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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관세청 ┃17.10.30 |
해외출국 비용은 있으나, 납세의무는 소홀히 한 관세체납자 ´14년 341명→´16년 1,790명, 무려 425%증가! ´17년 7월, 출국한 관세체납자중 10억원초과 고액체납자 10명(0.8%), 체납금액은 766억원(76.1%)에 달해! 체납금액 분류의 세분화로, 출국 가능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한 강화해야! |
□ 현황 및 질의
ㅇ ´17년 7월 기준, 관세 체납자는 3,325명이며, 미정리 체납금은 9,808억원으로 집계됨.
- ´17년 7월까지의 관세체납액은 ´16년 대비 1,012억원(11.5%) 증가하였으며, ´12년 1,226억원에서 ´13년 5,789억원으로 큰폭으로 증가 후 ´17년 7월까지 체납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남.
- 관세 체납자 또한 ´12년 2,459명에서 ´16년 3,7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7년 7월 기준 3,325명으로 확인됨.
* 관세체납액: ´12년 1,226억원→ ´13년 5,789억원→ ´14년 6,759억원→ ´15년 7,897억원→ ´16년 8,796억원→ ´17년 7월 9,808억원
* 관세체납자: ´12년 2,459명→ ´13년 2,987명→ ´14년 3,116명, →´15년 3,484명→ ´16년 3,706명→ ´17년 7월 3,325명
최근 5년간 관세체납자 현황
(단위 : 명, 억원)(출처: 관세청)
구 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10억원 이상 |
20 |
423 |
39 |
4,675 |
50 |
5,414 |
65 |
6,393 |
79 |
7,268 |
89 |
8,253 |
5억원 이상 |
36 |
244 |
46 |
341 |
61 |
428 |
66 |
465 |
74 |
525 |
82 |
585 |
1억원 이상 |
174 |
378 |
237 |
523 |
296 |
643 |
324 |
736 |
304 |
720 |
306 |
706 |
5천만원 이상 |
134 |
92 |
159 |
111 |
187 |
130 |
206 |
146 |
204 |
143 |
186 |
131 |
1천만원 이상 |
441 |
107 |
462 |
115 |
483 |
118 |
510 |
129 |
451 |
114 |
439 |
110 |
1천만원 미만 |
1,654 |
22 |
2,044 |
24 |
2,039 |
26 |
2,313 |
28 |
2,919 |
26 |
2,223 |
23 |
계 |
2,459 |
1,266 |
2,987 |
5,789 |
3,116 |
6,759 |
3,484 |
7,897 |
4,031 |
8,796 |
3,325 |
9,808 |
※ '13.1월 대형범칙사건('16.8월 기준 체납액 5,051억원) 발생으로 체납액 급증
ㅇ ´16년 기준, 외국으로 출국한 관세체납자는 총 1,790명, 체납액은 약 1,671억 2천만원으로 확인됨. ´15년 출국한 체납자 1,095명 대비 63.4% 증가, ´15년 출국한 관세체납자의 체납액 1,442억원 대비 15.9% 증가.
ㅇ ´17년 7월 기준, 외국으로 출국한 관세체납자는 총 1,247명, 체납액은 1,007억원임.
- 외국으로 출국한 관세체납자 수: ´12년 349명 / ´13년 436명 / ´14년 341명 / ´15년 1095명 / ´16년 1,790명 / ´17년 1,247명 <별첨1>
2016년 관세체납자 출국 현황
(단위: 명, 억원)(출처: 관세청)
출국 횟수 |
5회 미만 |
5~9회 |
10회 이상 |
합계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10억원 초과 |
12 |
1,228 |
2 |
29 |
1 |
32 |
15 |
1,289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3 |
97 |
2 |
15 |
1 |
7.8 |
16 |
12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6 |
122 |
18 |
50 |
7 |
20 |
71 |
19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3 |
24 |
9 |
6.3 |
2 |
1.6 |
44 |
32 |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94 |
24 |
22 |
5.8 |
7 |
1.7 |
123 |
31.5 |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26 |
2 |
5 |
0.4 |
2 |
0.2 |
33 |
2.6 |
500만원 이하 |
1,171 |
3 |
216 |
0.7 |
101 |
0.4 |
1,488 |
4.1 |
합계 |
1,400 |
1,500 |
279 |
107.2 |
131 |
63.7 |
1,790 |
1,671.2 |
ㅇ 고액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기준, 10억원 초과 관세체납자 15명(1,289억원)이 해외로 나갔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체납자 16명(120억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71명(192억원)이 해외로 출국하였음.
- ´16년, 해외로 출국한 관세체납자 중 10억원 초과자는 15명으로 전체인원(1,790명) 대비 0.8%를 차지하나 이들의 체납금액(1,289억원)은 전체금액(1,671.2억원) 대비 77.1%를 차지함.
ㅇ ´17년 7월 기준, 10억원 초과 관세체납자는 10명(766억원)이 해외로 나갔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체납자 10명(72억원),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5명(114억원)이 해외로 출국함.
- ´17년 7월, 해외로 출국한 관세체납자중 10억원 초과자는 10명으로 전체인원(1,247명) 대비 0.8%를 차지하나 이들의 체납금액은(766억원)은 전체금액(1,007억원) 대비 76.1%를 차지함.
2017.1월∼7월중 관세체납자 출국 현황
(단위: 명, 억원)
출국 횟수 |
5회 미만 |
5~9회 |
10회 이상 |
합계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10억원 초과 |
9 |
751 |
- |
- |
1 |
15 |
10 |
766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 |
72 |
- |
- |
- |
- |
10 |
72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7 |
93 |
6 |
15 |
2 |
6 |
45 |
114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8 |
20 |
5 |
4 |
2 |
1 |
35 |
25 |
1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83 |
22 |
13 |
3 |
1 |
- |
97 |
25 |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
23 |
2 |
7 |
- |
- |
- |
30 |
2 |
500만원 이하 |
937 |
3 |
71 |
- |
12 |
- |
1020 |
3 |
합계 |
1,127 |
963 |
102 |
22 |
18 |
22 |
1,247 |
1,007 |
ㅇ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그러나 체납사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한, 관세체납액 5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17년 7월 기준 2,848명(전체 3,325명 대비 85.6%)에 달함.
- ´16년 기준,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자는 3,574명(전체 4031명 대비 88.6%)에 달했음
ㅇ 청장! 체납금액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출국이 가능한 체납자의 출국금지 제한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또한,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자료를 추가로 입수하기 위해 관계기관협의 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의 추진이 필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 대책방안 답변바람!
<별첨1>
관세체납자 출국 현황
(단위 : 명)(출처: 관세청)
횟수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7 |
10회 이상 |
6 |
9 |
29 |
47 |
121 |
18 |
5회 이상 |
36 |
39 |
57 |
153 |
276 |
102 |
5회 미만 |
307 |
388 |
255 |
895 |
1,393 |
1,127 |
합계 |
349 |
436 |
341 |
1,095 |
1,790 |
1,247 |
※ 전체 체납자의 출국 현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