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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기획재정부┃17.10.31 |
국책은행·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권익위 권고 무시한 채 임원진에게 2800cc 이상 대형차 제공!!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 권익위원회 권고 준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막아야! |
□ 현황
ㅇ 국민권익위는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요령’의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장관 3300cc, 차관 2800cc)을 참조해서 전용차량의 배기량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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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및 2012년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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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관련> ▪ 전용차량 지원 대상을 명시하여 공용차량의 전용화 방지 ▪ 자율 전용차량 배기량은 종전 안전행정부 기준을 참조하여 대형화 억제 ※ 종전 안행부 전용차량 배기량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 ▪ 공용차량 운영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의무화 ※ 정수현황, 전용승용차 현황(차종, 배기량, 구입비, 보유기간, 교체사유, 유류비, 보험료 등 유지비), 임차현황 등의 사항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14.2.19), 「공공기관 방만경영 중 ‘법인카드’와 ‘공용차량’ 개선 추진 보도자료 내용 발췌
ㅇ 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6개 국책은행·공공기관(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소속 임원들에게 2800cc 이상의 대형차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은행은 총재(장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을, 임원진인 부총재(차관급)와 금융통화위원 5명(차관급), 감사에게는 3200cc 전용차량을, 부총재보 5명에게는 30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
-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장(차관급)에게 38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으며, 전무이사에게는 3300cc를, 감사와 이사 2명에게는 3200cc 전용차량을 각각 제공했음.
- 이어 한국조폐공사는 사장(차관급)과 감사에게 각각 3342cc와 2799cc 전용차량을 제공했음. 한국투자공사는 사장(차관급)에게 3300cc 전용차량을, 본부장 3명과 준법감시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기량인 2400cc 전용차량을 제공.
- 마지막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원장(차관급)에게 33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으며, 한국재정정보원은 원장(차관급)과 상임이사에게 각각 3300cc와 2400cc 전용차량을 제공했음.
<국책은행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임원진 전용차량 현황>
기관명 |
배기량 |
한국은행 |
3800cc(총재), 3200cc(부총재, 금융통화위원 5명, 감사), 3000cc(부총재보 5명) |
한국수출입은행 |
3800cc(은행장), 3300cc(전무이사), 3200cc(감사, 이사 2명) |
한국조폐공사 |
3342cc(사장), 2799cc(감사) |
한국투자공사 |
3300cc(사장), 2400cc(투자운용본부장, 리스크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준법감시인) |
국제원산지정보원 |
3300cc(원장) |
한국재정정보원 |
3300cc(원장), 2400cc(상임이사) |
ㅇ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은행·기재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무시한 채 임원진에게 배기량이 높은 차량을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이 도를 넘고 있음. 추후 전용차량 교체 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