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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 죄 없어도 두려운 납세자들...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무혐의 처리!
국세청 자체 무혐의 처리 비율도 높아져(`14년 7.8% → `17년 13.8%)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세무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로 악용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이 조세포탈범(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5건 중 1건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작년 한해 총 276건을 조세포탈(탈세)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 중 36건(17.6%)을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고, 해마다 20% 정도는 무혐의 처리하고 있었다.
또한 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도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 자체 무혐의 비율이 7.8%였다가 작년에는 13.8%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엄 의원은 “탈세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가 납세자 길들이기에 악용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