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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 ‘우후죽순’
현재까지 발표한 사업만 9개 지자체에 무려 50개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 정부 차원 대책 마련 시급!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 방북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남북교류사업이 9개 지자체에 무려 5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각 시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에서 50개 사업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의 경우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북한 참여 제안, 인천의 경우 북한예술단 남측공연 ‘가을이 왔다’의 송도유치 요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 및 한강하구의 모래 이용 문제 논의, 강원도는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양양-북한 남북공동 발굴 제안, 경기의 경우에는 북한 ‘옥류관’ 유치 관련 관계자 협의, 북한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 규명 공동 추진, 대전은 남북 간 과학기술교류,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북한 관문공항 지정,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용 묘목지원 사업, 경남은 남북공동 수산교류단 구성, 경제인방북단 방북, 부산은 부산-북측 경제 분야 5개 교류 협력사업 재추진, 남북 공동어로 활성화를 위한 북측 해역 공동 연구, 광주는 이용섭 광주시장 방북 등이다.
문제는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각종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 향후 대북제재 위반 등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옥류관’유치는 실제 추진된다면 로열티 등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 사유에 해당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자치단체의 방북 이후 각 시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 확인할 수도 없을 만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협력사무소 개소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번번이 제재 위반 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북제재 위반 여부나 사업 중복에 따른 효율성 등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방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자치단체 중심으로 한 방북과 이에 따른 남북교류사업이 물밀 듯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수의 사업이 정부와의 협의 없이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들인데,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위한 정부 차원의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하며, “여전히 대북제재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신중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사업 총괄부처가 통일부라고 해서 손 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해서 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 추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 첨부화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