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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생활적폐수사 7,022명검거(106명구속), 대공수사입건 고작10명
□ 현황
⚪‘생활 적폐’란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간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적폐’들임.
- 이와 관련 문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당시 “채용비리, 우월지위를 이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 갑질행위 등‘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 ① 특권과 편법을 이용한 채용·학사비리 척결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306건 580명 검거 (구속 32) ② 토착, 재개발·재건축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18.7.1. ~9.30) - 단속성과: 총 416건 2,276명 검거 (구속 41) ③ 공적자금 부정수급 행위 (’18.1.1. ~ 12.31.연중) - 단속성과: 총 1,404건 2,798명 검거 (구속 27) ④ 공공분야 갑질횡포 (’18.7.9. ~ 10.17 100일) - 단속성과(9. 16. 기준) : 총 142건 368명 검거(구속 6) |
⚪ 생활적폐 수사 개요
⚪ 최근 5년간 대공수사 실적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
구분 |
계 (명) |
간첩 |
반국가 단체 구성 |
이적단체 구성가입 |
목적수행 일반이적 |
자진지원 예비음모 |
잠입 탈출 |
특수 잠입탈출 |
회합 통신 |
편의 제공 |
찬양 고무 |
적용 법률 |
- |
제4조 1항 2호 |
제3조 |
제7조 3항 |
제4조 1항4호 |
제5조 1항 |
제6조 1항 |
제6조 2항 |
제8조 |
제9조 |
제7조 1․5항 |
’14년 |
66 |
3 |
|
1 |
|
1 |
1 |
1 |
14 |
2 |
43 |
’15년 |
62 |
|
|
12 |
5 |
|
3 |
1 |
9 |
|
32 |
’16년 |
60 |
1 |
|
6 |
|
1 |
8 |
3 |
7 |
|
34 |
’17년 |
45 |
2 |
|
10 |
1 |
|
5 |
|
8 |
2 |
17 |
’18.9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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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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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윤재옥의원은‘생활적폐’라는 이름으로 경찰이 아직까지 적폐청산을 주도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적폐청산 수사할 것인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
☞ 올해 생활적폐 수사 검거실적을 보면, 총 7,022명 검거에 106명 구속돼 검거율이 1.6%밖에 되지 않음. 실적만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 그럼에도 최근 5년간 대공수사 실적을 보면, 14년도 66명, 15년 62건, 16년 45건, 올해 10명의 실적에 불과함. 이제 대공수사는 포기한 것인지 지적함.
☞ 경찰이 적폐청산 수사도 모자라 가짜뉴스 수사 등 연중 특별수사,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민생 치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