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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5소방청보도자료] 자체소방대 관리,감독 체계 부실
작성일 2018-10-15

체소방대 관리·감독 체계 부실 사실상 방치 수준

법정 설치 자치소방대 최근 6년간 조치 건수 달랑 1건 불과

임의 설치 자체소방대는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94일에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삼성이 운영중인 자체소방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소방대에 대한 설치·운영과 관련해 소방청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자유한국당 대구달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6월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의무적으로 설치한 자체소방대가 83개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필요에 의해 설치된 임의 자체소방대가 242개소 등 총 325개소로 파악됐다.

그런데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해당 시설의 규모에 따른 소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기준에 따라 규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체소방대 대원의 채용 기준, 자격, 훈련 등 제반 운영 사항은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대신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예방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이 자체소방대의 안전교육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확인할 의무도 없고,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벌칙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방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소방대 검사 실적을 보면 총 83개소 가운데 검사 개소수는 12.3%11개소에 불과했으며, 최근 2013년부터 최근까지 검사한 총 256개소 가운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건수가 달랑 1건으로 확인돼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임의로 설치한 자체소방대에 대해서는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물론 소방대원의 자격, 훈련 기준 등 제반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재옥 의원은 급박한 화재 발생 시 지근거리에서 가장 신속하게 운용되어야 할 자체소방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절실함에도, 소방청은 규정 미비를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자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소방관리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체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항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임의로 설치된 자체소방대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이 안 된 곳에 대해서도 즉시 파악하여 관할 소방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자체소방대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 

*첨부화일 참고 

자체소방대 관리감독 체계 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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