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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의원실 보도자료] 181019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한 기업 투자여력 축소, 가계 가처분 소득 감소 관련
작성일 2018-10-19



지난 5년간 비과세 혜택 축소로 인해 4조 4,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 발생!
실질적 증세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여력 축소,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외부효과 중심으로 유지, 확대 필요



지난 5년간 각종 비과세 혜택 축소로 실질적인 증세가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여력이 줄어들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로 인해 총 4조 4,2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에는 연말정산 관련 각종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등을 조정하면서 2조 9,511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고, 작년에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축소하면서 4,33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다.


특히 기업과 관련된 R&D 투자에 대한 공제 축소와 환경보전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5년간 1조 4,41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엄 의원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는 실질적인 증세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인적 편익보다 그 제도로 인한 외부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기준에 따라 폐지, 확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감면축소[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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