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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태양광 복마전 전수조사 필요!
“동일사업주가 법인만 달리 13개소 운영, 부동산 투기 우려”
⚪ 10월 25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재옥의원(대구 달서을)은 현정부 들어 경북 지역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이 급증해 부실 인허가가 우려되며, 특히 동일대표자가 법인명의만 바꿔 중복 신청을 통한 여러곳의 발전소 운영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으며, 안전관련 허가 지침도 제대로 된 법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전기사업법 제7조(허가), 제61조(공사계획신고), 제9조(사업개시) - 허가권자: 발전용량 3,000kw이하 도지사(법률위임) 1,000kw이하 시장군수 (조례위임) ※ 개발행위허가(시군) -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수목이있는 경우),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660제급미터 이상의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 경북허가현황을 보면(별첨), 도의 경우 전체 349건중 올해만 117건, 영주시의 경우, 전체 1,099건중 올해만 357건, 영천시의 경우, 782건중 올해만 409건, 의성군의 경우, 전체 939건중 올해만 332건, 특히 상주시의 경우 전체 2,204건중 올해만 480건 허가했고, 작년‘17년에는 1,225건을 허가해 담당 공무원 1명이 하루 10건씩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등 밀려드는 신청서류를 둘 곳이 없어 방치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자체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동일인 사업주가 법인명의 바꿔 부지만 달리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이00 이라는 동일대표자가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영천에 4개소, 고령에 3개소, 00에너지라는 법인으로 구미에 2개소, 쏠라000라는 법인으로 고령에 2개소, 경산에 1개소, 000 전기산업이라는 법인으로 1개소 등 작년과 올해 총13개소 사업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규모가 큰 사업장은 한 사업자가 대표로 쪼개기로 투자자를 모집해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음. (별첨)
- 또한, 허가 관련 지자체의 지침도 중구난방으로 도로와 태양광 사업장과의 거리제한의 경우, 영천시는 100m, 영덕군은 200m, 경주시는 300m, 청도군은 500m 등 지자체마다 사업장과 도로와의 직선거리 제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다른 것으로 드러났음.(별첨)
⚪ 윤재옥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인허가 전담공무원 1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밀려드는 신청서류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제대로 허가 심사가 힘든 상황이어서 인허가 자체가 부실화 될 수 있다”고 지적
⚪ 또한 윤의원은 “태양광 설치시 지목이 임야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한 잡종지로 변경된다는 점을 악용해 한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복마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도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 실제 산림청 조사결과, 발전시설 준공후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100배 이상* 오른 곳도 있어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고 밝혔음.
* 경남 진수시 사봉면의 산림태양광 시설은 200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423원에서 지목변경후 2017년 5만원으로 117배 증가, 전국에서 최대 상승률
⚪ 한편,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청도군 태양광 발전시설 재난사고가 발생해 청도군에서 긴급복구 실시, 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은 사업자가 보험금 처리하고 도로 복구비용(100만원)은 청도군 자체예산으로 처리했는데 만약 대형 재난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난 사업장은 왕복2차선 도로 이격거리 300m(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직선거리)이내에 설치불가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윤의원은 “도와 시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비에 대한 인허가 권한만 있고,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태양광 사업장 안전관리, 불법훼손 및 토사유출 등 현장점검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