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정부보관금 총 11조 779억원!
5년 내 반환신청 안 하면 국고로 귀속!
관리감독 권한 없어 무방비 상태, 실태파악조차 전무...
권익위의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기재부가 통합관리 책임 맡아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정부보관금 취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조 789억원이 주인도 모른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보관금이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공법 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된 공유금 및 사유금 등을 말한다.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4조와 제12조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정부보관금을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 5년 간 납부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 또는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되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2017년 기준 정부보관금은 총 11조 779억원으로 2015년 10조 69억원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전체의 96.6%인 10조 7,015억원은 대법원 소관으로 예치되어 있는 상태다.
그 뒤를 이어 법무부가 2.446억원, 문화재청이 331억원, 국세청이 275억원 순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보관금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되다 보니 예산 담당 공무원조차 정부보관금에 속하는 예산이 어느 범위까지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보관금의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이 해산될 시 예치사실을 잊어버리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2018년 3월, 국민생각함에는 “준공 이후 산지복구비용 예치금을 환수받아야 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환수받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실제 대다수의 정부기관에서는 보관금 예치기간이 만료될 시 보관금 납부자에게 반환신청을 안내하는 절차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각종 보관금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 일정기간 내에 보관금납부자의 주소로 예치금에 대한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까지 확대 적용하라고 의결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입법예고를 요청할 예정이며 부처 협의 후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돌려주지 못한 보관금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보관금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권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며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일정기간 시일을 두고 찾아갈 기회를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