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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부, LH┃‘18.10.10 |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 합리화 방안 필요 3배 이상 오른 시세 반영된 분양전환가격 서민부담 커! 임차인 고통을 덜 수 있는 대안 통과되어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회사가 공공 택지에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서민·중산층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제도.
- 제도 도입당시 우리나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4% (40만호)에 불과했음.
* 선진국 임대주택 비율: 네덜란드 40%, 영국 22%, 독일 20%, 일본 7%
ㅇ 임대 10년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민에게 분양 우선권 제공함
* 5년 임대는 조기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 역할 미흡, 국민임대는 소득제한으로
중산층 입주가 어려워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필요.
ㅇ 분양전환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평균 이하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법률로 규정.
□ 민간부문의 10년 임대 사업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LH 사업참여
ㅇ 임대의무기간 장기화로 조기 자금회수 불가했음. 때문에 민간은 주로 자금회수가 용이한 5년 임대, LH는 정부요청에 의해 2006년 사업에 참여하게 됨.
ㅇ 공급자는 10년 장기임대주택 공급 후, 주거안정이란 공공성 추구와 분양전환을 통해 투자금 회수
ㅇ 수요자는 10년간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와 우선 분양전환 통해 자가 보유 가능
□ LH의 현재 분양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총 8.1만호
<LH 현황만 파악시>
ㅇ LH 자체 건설 4.8만호, 리츠 1.8만호, 매입임대 1.4만호로 총 8.1만호
ㅇ 최초 건설 임대는 ´19년 판교부터 최초 분양전환 개시 (3,815호)
※ 하단의 표 상, 기 분전 2,467호는 ‘LH 매입임대 물량’
- 민간 건설 10년 공공임대 중 기 분양전환한 호수는 3만3천호!
10년 공공임대 재고 추이 (LH기준)
구 분 |
재고현황(입주) |
18년 |
19년 |
20년~ | |||||
소계 |
기분전 |
미분전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단지수 |
세대수 | |
합계 |
83,765 |
2,467 |
81,298 |
18 |
1,032 |
75 |
8,989 |
143 |
71,277 |
자체건설 |
48,117 |
0 |
48,117 |
0 |
0 |
7 |
3,815 |
78 |
44,302 |
리츠공임 |
18,464 |
0 |
18,464 |
0 |
0 |
0 |
0 |
20 |
18,464 |
매입임대 |
17,184 |
2,467 |
14,717 |
18 |
1,032 |
68 |
5,174 |
45 |
8,511 |
* 기분전(2,467호)는 부도임대, 재건축물량으로 임차인 분전 1,710호 및 공가매각 757호로 구성 * 매입임대(아파트)는 미분양, 부도임대, 재개발, 재건축, 신축다세대로 구성 |
‘16년 말 기준, 10년 공공임대 재고 현황 (LH+민간)
소계 |
LH |
지자체 |
민간 건설 | |||||
건설 |
재건축, 재개발 매입 |
분납 |
미분양 매입 |
부도 |
신축 다세대 | |||
147,318 |
44,918 |
3,840 |
8,318 |
5,927 |
1,370 |
4,433 |
4,990 |
73,522 |
하남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현황
지구 |
단지명 |
전용면적 (㎡) |
세대수 |
입주지정 기 간 |
분 전 예정월 |
리츠 여부 |
하남 미사 |
A29 |
51 |
306 |
‘17.09.22 ∼‘17.11.20 |
2027.12 |
○ (NHF1호) |
59 |
392 | |||||
74 |
298 | |||||
84 |
405 | |||||
소 계 |
1,401 |
|
|
| ||
A4 |
59 |
296 |
‘18.01.19 ∼‘18.03.19 |
2028.04 |
○ (NHF4호) | |
74 |
296 | |||||
84 |
404 | |||||
소 계 |
996 |
|
|
| ||
A24 |
59 |
516 |
‘18.11.22 ∼‘19.01.20 |
2029.02 |
○ (NHF6호) | |
74 |
113 | |||||
84 |
242 | |||||
|
|
871 |
|
|
| |
A25 |
74 |
266 |
‘18.10.25 ∼‘18.12.23 |
2029.01 |
○ (NHF7호) | |
84 |
422 | |||||
|
|
688 |
|
|
| |
하남 감일 |
A1 |
51 |
152 |
‘20.03 |
미정 |
× (자체) |
59 |
517 | |||||
|
|
669 |
|
|
| |
합 계 |
4,625 |
|
|
|
□ 좋은 취지의 제도였으나, 주변 시세급등으로 입주민들은 망연자실하며,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 요구.
ㅇ 공공임대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준다며, 분양 당시 2~3배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하란 것은 집에서 나가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임.
□ 정부, LH는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개선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힘.
① 사업자 수익성 악화 우려, ②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성 위배, ③ 시세차익 수혜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 제도 변경이 어렵다고 했음.
- ④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분양전환시 임차인 협의, 임대기간 연장하겠다고 했음.
*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청약통장 효력을 부활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중에 있음.
ㅇ 기 제출된 법안과 관련해서는
- 민홍철 의원안인 5년임대 방식의 분양전환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고,
- 윤종필 의원안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음.
※ 5년임대 방식으로 기준 변경(민홍철의원, ′16. 6월) → 수용곤란
※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산정기준으로 변경(윤종필의원, ′18. 3월)
→ 18. 5. 25 국토소위 회부(시간부족으로 논의되지 못함)
구분 |
5년 공공임대 |
10년 공공임대 |
분양시기 |
입주 5년 후 |
입주 10년 후 |
의무임대기간 절반 지난 후부터 임차인과 협의해 분양 가능 | ||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
(건설원가 + 감정평가액) ÷ 2 |
감정평가액(시세 90%)이하 |
판교 봇들마을 3단지 (25평 예시) |
(1억 7천+6억 5천) ÷ 2 = 4억1천만원 |
6억 5천만원의 90% =5억 8,500만원 |
[반박①] 국토부가 사업자 수익성 악화를 언급했으나, LH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통해 이미 충분한 인센티브를 누린 것 아닌가?
(1) 임차인들 주장에 의하면, 10년 공공임대 건설시 LH 비용부담은 없고, 표준임대료 기준에 따라 임대 운영비도 다 정산 받은 셈이라 하고,
(2) LH 주장에 의하면, 표준보증금 산식에 의해 (주택가격-기금)의 50%는 LH가 부담하고, 임대료 역시 2년간 5% 제한에 묶여있다고 답변함.
☞ [결론] 판교에서 최초 분양하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 LH 공사의 주장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세대당 손실금액은 대략 5천만원 전후 아니겠는가?
- 세대당 최소 4억원 이상 분양전환 이익이 발생할 텐데, 이를 합리화하는 정도의 손실은 아니죠?
LH가 건설한 10년 공공임대 건설원가 부담 구조
구분 |
임차인 부담 |
LH공사 부담 |
LH공사 건설원가 *1억 7천7백만원 (판교 24평형) |
[임차인 주장] 보증금 5천7백만원 전액 부담 [LH 주장] 임차인 50%인 2천850만원 부담 (차액은 월세 전환보증금) 기금 1억2천만원 (※무주택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택지이기에 기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임. 즉 청약저축에 의한 무주택서민 권리로 부담한 것임) |
[LH 주장] 보증금 절반 LH부담 [임차인 주장] LH공사 부담 ‘제로’ |
▲ 건설원가 관련 LH 의견 * 판교 산운마을 11단지 전용59㎡ 임대조건 산정시 주택가격 177,880천원 주장 ㅇ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건설원가는 임대조건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으로 실 건설원가나 분양전환가격과는 무관 - 임대조건 산정시에는 실 건축비가 아닌 표준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 (입주자 모집공고시 임대조건 산정용 ‘주택가격’ 공고) |
10년 공공임대 임대료 추가 산입 내용
구분 |
5년 공공임대 |
10년 공공임대 |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토세) |
미포함 |
포함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0.4% |
건축비의 0.8% |
자기자금 이자 |
(건설원가-기금) X 20% |
(건설원가-기금) X 100% |
▲ 임대료 관련 LH 의견 ㅇ 산정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문 ㅇ 산 식 : 표준임대조건을 상한으로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ㅇ 민간적용여부 :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10년 임대 공급 하는 민간사업자도 적용대상임
|
구분 |
5년 공공임대 |
10년 공공임대 |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토세) |
미포함 |
포함 |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0.4% |
건축비의 0.8% |
자기자금 이자 |
(건설원가-기금) X 20% |
(건설원가-기금) X 100% |
▲ 임대료 관련 LH 의견 ㅇ 산정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문 ㅇ 산 식 : 표준임대조건을 상한으로 시중 시세 이하에서 결정
ㅇ 민간적용여부 :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10년 임대 공급 하는 민간사업자도 적용대상임
|
10년공공임대 |
주택가격 (24평 기준) |
국토부 실거래가 |
예상 감정가액 (실거래가 90%) |
사업자 이윤 |
판교 봇들마을 3단지 (LH) |
1억7천만원 |
8억7천만원 (봇들4단지) |
7억8천만원 |
세대당 6억1천만원 894세대 5천5백억원 |
판교 진원 로제비앙 |
1억9천만원 |
7억2천만원 (진원 조기분양분) |
6억5천만원 |
세대당 4억6천만원 470세대 2천1백억원 |
판교 모아미래도 |
1억9천만원 |
7억5천만원 |
6억8천만원 |
세대당 4억9천만원 585세대 2천8백억원 |
▲ 사업자 이윤 관련 LH 의견 ㅇ 사업비 분담구조상 불가피한 건설단계의 부채와 임대기간인 운영단계의 임대운영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필요 * LH 임대운영손실 : ’15년 △9,713억원〈 ’16년 △11,706억원〈 ’17년 △ 15,183억원 ㅇ 분양전환을 통해 확보된 수익은 지속적인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하는 교차 보전의 기능을 수행 |
[반박 ②]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성 위배라고 했으나,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들은 모두 민간 사업자 (3만 3천호, 16년말 기준) 가 분양한 사례로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LH공사만 적용되는 법률임
※ ‘LH 기 분양전환된 2,467호의 10년 공임이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는 건설임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매입임대를 평형에 따라, 일부 ’10년 공공임대‘로 분류하기 때문에 발생한 숫자에 불과.
[반박 ③] 시세차익 수혜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는 국토부의 지적도 타당하지 못함. 국토부가 주장한 저렴한 임대료가 존재했더라면 판교에서 계약 포기 사태가 발생 할 수 없었음.
ㅇ 판교 LH 10년 공공임대도 공급 당시 저렴한 가격이 아니었음.
10년공공임대 (32평 기준) |
공급당시 보증금 / 임대료 (2006년 청약, 2009년 입주) |
환산보증금 (LH 전환이율 6% 적용) |
이매동 아름마을 선경아파트 (봇들3단지와 500m 거리) |
|
2억원 (2008년 11월 기준) |
판교 봇들마을 3단지 (LH) |
1억4천만원 / 60만원 |
2억6천만원 |
판교 진원 로제비앙 |
2억6천만원 / 60만원 |
3억8천만원 |
판교 모아미래도 |
2억4천만원 / 60만원 |
3억6천만원 |
▲ 전환 보증금 관련 LH 의견 ㅇ 임대료에서 보증금으로 전환시 전환이율을 6% 적용함에 따라 월 임대료 부담액 경감효과 발생 - 100만원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5천원 인하(연 6만원) * 전환이율은 ’01.07월~’14.10월까지 8% 적용 / ’14.11월부터 6% 적용 (기본보증금 감액도 가능하면 감액시는 연 4% 적용)
|
ㅇ 국토부가 전세 가격을 통제하지 못해, 보증금 임대료가 저렴해 보이는 것일 뿐, 실제로는 민간, LH 공공임대 모두 계약기간만 다를 뿐 고가의 임대료로 임차인들이 고통 받음.
- 공공임대주택이 개발된 토지는 공공택지로 누가 시세차익을 가져가는 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 제고에 있다는 점을 국토교통부가 망각해서는 안될 것임.
ㅇ 본 위원은 입주민들의 거주안정을 확보하여 불안감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윤종필 의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대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발의(안)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발의현황 (가격기준 변경)
항목 |
민홍철 의원(’16.06.20 발의) [5년임대 방식적용] |
윤종필 의원(’18.03.30 발의) [분양가상한제 준하는 방식] |
권은희 의원(’18.04.12 발의) [분양가상한제 준하는 방식] |
단계 |
소위 계류중 |
소위 접수 / 5월 임시회 상정 |
소위 접수 / 5월 임시회 상정 |
산정방식 |
(건설원가 + 감평금액) / 2 * 건설원가 = 최초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 +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최초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공사비 + 간접비 + 그밖에 비용 - 감가상각비 * 최초는 입주자모집공고 |
최초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사용검사시 장부가액 건축비 + 간접비 + 그 밖에 비용 - 감가상각비 |
상한가격 |
최초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분양전환당시 표준건축비 - 감가상각비 |
- |
최초 택지비 + 택지비 이자 + 분양전환당시 표준건축비 - 감가상각비 |
적용 |
법 시행 이후 분전단지부터 |
* 분양주택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감정가) + 기본형건축비(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64%수준)
* 발의예정 : 정부(국토부) : 주택가격 상승지역 임대기간 4년 연장, 임차인 협의절차 의무화
□ 발의안 가격검토 : 5년 임대방식(상한가격)과 동일하거나 유사함
ㅇ 윤종필 의원(안)은 5년 임대(상한가격)에서 간접비, 그 밖의 비용만 추가
권은희 의원(안)은 상한가격 제한으로 5년임대 방식(상한가격)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