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수정법 등 제정된 지 36년, 성장으로 더이상 연결 안 돼 '수도권 억제로 지방 성장' 선진국 성공사례 없어 일자리 94만개 늘텐데...'금기어' 된 수도권 규제 완화 |
□ [현황] 한국,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체제 돌입
ㅇ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에 따르면, 2018년 2.9%, 2019년 2.8%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 발표(2018.4)에 비해 각각 0.1%씩 하향 조정
- 우리나라는 2011년 3.7% 이후 3% 미만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2017년 3.1%로 다소 상승세 보임.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3% 미만으로 하향세
ㅇ 반면, ADB는 아시아 지역 45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해 6.0%로, 내년 5.9%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6.6%, 내년 6.4%로 전망하고 있음.
ㅇ 한편,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여 최근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2008년 13위, 2014년 이후 4년간 26위 정체
-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 95위, “규제개선” 56위로 규제분야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ㅇ 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경쟁력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속적으로 10위권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싱가폴(`08년 5위 → `17년 3위), 홍콩(`08년 11위 → `17년 6위), 대만(`08년 17위 → `17년 15위), 중국(`08년 30위 → `17년 27위), 태국(`08년 34위 → `17년 32위)
ㅇ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약세 등 경제가 위기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함
□ [문제점] 수도권 해외자본유출 심각! 투자기회 상실로 인한 손실 비용 커!
ㅇ `09~14년 수도권 자본은 유출(해외직접투자)이 유입(외국인 직접투자)보다 2.6배
- 수도권 자본유출(해외직접투자 1,227억불) 〉 자본유입(외국인직접투자 469억불)
ㅇ 국내 유턴기업은 감소 전망
- `14년~ `17년 9월까지 국내 유턴기업은 41개, 지난해는 9월말까지 3곳에 불과
(매일경제, `18.`1.4.)
※ 일본은 2015년 724개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유턴 (조선일보 `18.1.8)
-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 중 해외 생산시설 확대의사 49.1%, 유턴고려 4.7%
※ 2016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16,013개 업체 설문조사 (한국무역협외 국제무역연구원)
- 2015~2016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6.6%, 국내 투자 증가율(3.3%)의 2배, 제조업 분야의 해외 생산의존도 12.8%에서 19.2%로 급증
- 이들 기업의 해외 인력만도 300만명이 넘음(국내 청년 실업자 41만 7,000명)의 7배(KOTRA 해외기업통계)
ㅇ 수도권규제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기업은 고용보조금 외에 임차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여기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이 커지면 유턴 활성화는 더 멀어질 것!
ㅇ 특히,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한국경제연구원, 2015]
- `09년 이후 6년간, 62社, 투자철회, 해외이전 등 경제적 손실 3조 3,329억 원, 미고용 1만 2,059명
※ `09년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 대상 `15년 조사결과
- 수도권규제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규제의 풍선효과’는 미미
․ 수도권규제로 투자포기, 해외이전한 기업은 28개사로 지방이전 9개사의 3.1배
․ 수도권자본의 해외로 유출은 1,227억불로 자본유입 469억불의 2.6배
□ 수도권 삶의 질 열악
ㅇ 자연보전권역 공장집단화 불가로 난개발 초래(개별입지 99%)
ㅇ 자연보전권역 도시재생, 공공주택까지 제한, 대학규제로 인한 노령화 가속
ㅇ 또한 수도권이라 해도 접경지역, 경기동북부 등은 지방보다 더 낙후되어 있어, 획일적인 수도권규제는 역차별 소지 있음
- 지역낙후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객관적 지표를 볼 때 비수도권 지역중에 울산, 충남 등 수도권보다 발전된 곳 다수
* 1위 서울, 2위 울산, 3위 대전, 4위 경기, 5위 인천(’12년)
** 1위 울산, 2위 충남, 3위 전남, 4위 경북, 5위 서울 6위 충북, 7위 경남, 8위 경기, 9위 인천(’15년)
- 특히, 경기 북부는 사업체수, 도로보급률,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
※ 경기북부 1천명 이상 사업체수 14개(전국 636개의 2.2%, 도 95개의 14.7%)
∙ 1천명 이상 기업체 없는 시군(4) :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북부 도로보급률 0.94로 전국 평균 1.50, 道 평균 1.14에 크게 못미침
※경기북부 1인당 GRDP 1,849만원으로 전국평균 2,946만원, 도 평균 2,684만원
∙전국 1위 울산 5,880만원의 31.4%에 불과
□ [문제점] 선진국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ㅇ 이러한 저성장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대도시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일본, 영국, 프랑스는 등 주요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사이 여전히 ‘개발연대’ 시절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뿐.
※ [영국]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80 런던권 규제정책 폐지, 재도약을 위한 대도시권정책 전환
[프랑스] 199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 실패 인식, 2000년대 파리권·지방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추진
[일본] 1985년 수도이전 실패, 2000년대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 2014년 국가전략특구 등 도입
ㅇ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 부족
ㅇ 참여정부에 들어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국토정책을 제시하였음
- 2004년 「新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 및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수도권은 ‘정비발전지구’ 및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 등의 통합추진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장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시책은 계획대로 추진된 반면, 수도권 발전정책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죠?
-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일부 과도․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발표하였지만, 이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비수도권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ㅇ 1982년 제정된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성장억제·자연보호 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2개 중복 규제와 함께 수도권을 꽁꽁 묶고 있는 상황임.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국가안보 및 식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자족기능 저하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삶의 질은 악화됨
ㅇ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을 인구·산업 집중도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공업용지* 및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 등 규제 중이며,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수준이 높은편임.
* (공장총량제) 3년단위로 수도권에 신・증설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 설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권역
구 분 |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 |
행정구역 |
서울 등 16개시 |
동두천 등 12개시, 3개군 |
이천 등 5개시, 3개군 |
면 적 (11,745km2) |
2,042km2 (17.4%) |
5,865km2 (49.9%) |
3,838km2 (32.7%) |
인 구 (2,447.2만명) |
1,934.5만명 (79.1%) |
414.4만명 (16.9%) |
98.2만명 (4.0%) |
지정취지 |
과밀 방지 공장이전촉진 |
이전기능 수용 계획적산업관리 |
한강수계보호 및 녹지보전 |
ㅇ 대규모 택지ㆍ관광지ㆍ산업단지개발은 권역별 규모제한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허용.
수정법 상 권역별 공업용지 및 대학규제 현황
권역 |
공업용지 조성 |
대학신설ㆍ이전 |
과밀억제권역 |
․신규지정은 불가하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대체지정 가능 |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에서의 이전 가능(서울로의 이전은 불가), 타 권역에서의 이전 불가 |
성장관리권역 |
․제한없음(30만m2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 가능 |
자연보전권역 |
․6만m2 이하만 허용(3만m2~6만m2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 불가 |
질의
ㅇ 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치적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임.
ㅇ 수도권 규제의 폐해는 투자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는다고 지방이 발전하는 것도 아님이 위에서 보듯 각종 수치로 증명되고 있음.
-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 경기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각종 연구를 통해 실제로 수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사라진 것이 드러났고 갈수록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것임.
ㅇ 장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선긋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대립적 구도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을 고수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도 국민 화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이미 35년이 넘는 수정법의 역사 내내 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해왔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장관,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히 막히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표심’ 때문임. 경기도, 수도권의 현실과 문제를 잘 아는 김현미 장관께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셔야 한다.
<참고 1> 세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세
< 일본 >
- 공업 등 제한법 폐지(2002년)
- 수도권정비법 완화 (2009년) : 공장․학교 규제 근거가 삭제되고 재해·고령화 등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동경의 경쟁력 향상, 기반시설 등의 정비계획 위주로 구성
< 영국 >
- “공장개설허가제”,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폐지 (1982년)
1970년 영국경제가 IMF 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경기침체 지속 되었고, 유럽통합으로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 규제폐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 프랑스 >
- “과밀부담금제 완화” (1982년)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공장 제외
- “공장설립허가제” 완화 (1985년) : “공장설립허가제”를 파리중심만 제외하고 폐지
<참조 2> 수정법상 권역별 행위제한 주요내용[2017.12.31. 기준]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인구(1,271.7만명) |
678.8만명(53.4%) |
477.5만명(37.5%) |
115.3만명(9.1%) | ||||
면적(10,183.4㎢) |
1,169.8㎢(11.5%) |
5,183.1㎢(50.9%) |
3,830.5㎢(37.6%) | ||||
해당 시・군 |
14개 시 |
14개 시・군 |
8개 시・군 | ||||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 |||||
공업지역(산단) 지 정 |
금 지 |
가 능 |
가 능 | ||||
(대체지정시 심의후 허용) (산업단지 30만㎡이상추가 심의후 허용) |
(30만㎡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
(3만~6만㎡이하 심의 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없이 산업단지 지정 (6만㎡이하) | |||||
인 구 집 중 유 발 시 설 |
공장기준 |
500㎡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단, 사무실․창고 제외) | |||||
대 학 |
신 설 |
금 지 |
금 지 |
금 지 | |||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 간호전문대학(3년제, 신설10년이후)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 소규모대학(50인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
※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이하) 신설(심의) ※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 |||||
이 전 |
가 능 |
가 능 |
금 지 | ||||
과밀→과밀 ※단, “과밀(경기)→서울” 금지 |
수도권→성장 |
※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 이하)에 한하여 권역내 이전 가능 | |||||
증원 |
매년 총량으로 규제 | ||||||
대 형 건축물 |
판매용 15천㎡, 업무용 25천㎡, 복합용 25천㎡이상의 규모일 경우 | ||||||
과밀부담금 부과 (인천‧경기지역 제외) |
허 용 |
허 용 | |||||
연수시설 (연면적 3만㎡이상) |
금 지 |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내 증축 가능) |
심의 후 허용 (기존시설 10%내 증축 가능) | ||||
공공청사 |
-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을 제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공공법인 사무소 | ||||||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대 규 모 개 발 사 업 |
택지조성사업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
공통 |
금 지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만㎡미만 사업 가능 | |||
도시 |
10만㎡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미만의 구역 내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 ||||||
비도시 |
10만~50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후 허용 | ||||||
도시개발사업 |
10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100만㎡미만의 사업중에서 공업용도가 30만㎡이상인 사업 심의 |
공통 |
6만㎡ 이하 심의 후 허용 (6만㎡초과~10만㎡미만의 사업은 금지) | ||||
도시 |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만㎡미만의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 ||||||
비도시 |
10만~50만㎡ 심의 후 허용 | ||||||
공업용지 조성사업 |
30만㎡ 이상 심의 후 허용 ․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
3만~6만㎡ 심의 후 허용 | |||||
관광지 조성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시설계획지구면적 3만㎡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