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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국토부] 수정법 등 제정된 지 36년, 성장으로 더이상 연결 안 돼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수정법 등 제정된 지 36, 성장으로 더이상 연결 안 돼

'수도권 억제로 지방 성장' 선진국 성공사례 없어

일자리 94만개 늘텐데...'금기어' 된 수도권 규제 완화

[현황] 한국,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체제 돌입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2018.7)에 따르면, 20182.9%, 20192.8%로 전망하고 있으며, 상반기 발표(2018.4)에 비해 각각 0.1%씩 하향 조정

- 우리나라는 20113.7% 이후 3% 미만의 성장률을 유지해 오다가 20173.1%로 다소 상승세 보임. 그러나 2018년 이후에는 다시 3% 미만으로 하향세

 

반면, ADB는 아시아 지역 45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올해 6.0%, 내년 5.9%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올해 6.6%, 내년 6.4%로 전망하고 있음.

 

한편,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7년도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7개국 중 26위를 차지하여 최근 10년 동안 최하위*를 기록

*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 200813, 2014년 이후 4년간 26위 정체

- 특히, 세부평가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 95, “규제개선” 56위로 규제분야 지표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반면, 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 경쟁력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속적으로 10위권 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싱가폴(`085`173), 홍콩(`0811`176), 대만(`0817`1715), 중국(`0830`1727), 태국(`0834`1732)

 

경제성장률 하락과 수출약세 등 경제가 위기일수록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를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아가야 함

 

[문제점] 수도권 해외자본유출 심각! 투자기회 상실로 인한 손실 비용 커!

 

`09~14년 수도권 자본은 유출(해외직접투자)이 유입(외국인 직접투자)보다 2.6

- 수도권 자본유출(해외직접투자 1,227억불) 자본유입(외국인직접투자 469억불)

그림입니다.

국내 유턴기업은 감소 전망

- `14~ `179월까지 국내 유턴기업은 41, 지난해는 9월말까지 3곳에 불과

(매일경제, `18.`1.4.)

일본은 2015724개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 유턴 (조선일보 `18.1.8)

- 해외에 생산거점을 둔 기업* 중 해외 생산시설 확대의사 49.1%, 유턴고려 4.7%

2016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16,013개 업체 설문조사 (한국무역협외 국제무역연구원)

 

- 2015~2016년 국내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 6.6%, 국내 투자 증가율(3.3%)2, 제조업 분야의 해외 생산의존도 12.8%에서 19.2%로 급증

- 이들 기업의 해외 인력만도 300만명이 넘음(국내 청년 실업자 417,000)7(KOTRA 해외기업통계)

 

수도권규제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기업은 고용보조금 외에 임차료, 법인세 감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여기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이 커지면 유턴 활성화는 더 멀어질 것!

 

특히, 수도권 규제로 투자시기 놓친 데 따른 경제적 손실 3.3조원

[한국경제연구원, 2015]

- `09년 이후 6년간, 62, 투자철회, 해외이전 등 경제적 손실 33,329억 원, 미고용 12,059

`09년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던 기업 161개 대상 `15년 조사결과

 

- 수도권규제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규제의 풍선효과는 미미

수도권규제로 투자포기, 해외이전한 기업은 28개사로 지방이전 9개사의 3.1

수도권자본의 해외로 유출은 1,227억불로 자본유입 469억불의 2.6

 

수도권 삶의 질 열악

자연보전권역 공장집단화 불가로 난개발 초래(개별입지 99%)

자연보전권역 도시재생, 공공주택까지 제한, 대학규제로 인한 노령화 가속

또한 수도권이라 해도 접경지역, 경기동북부 등은 지방보다 더 낙후되어 있어, 획일적인 수도권규제는 역차별 소지 있음

- 지역낙후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등 객관적 지표를 볼 때 비수도권 지역중에 울산, 충남 등 수도권보다 발전된 곳 다수

* 1위 서울, 2위 울산, 3위 대전, 4위 경기, 5위 인천(’12)

** 1위 울산, 2위 충남, 3위 전남, 4위 경북, 5위 서울 6위 충북, 7위 경남, 8위 경기, 9위 인천(’15)

 

- 특히, 경기 북부는 사업체수, 도로보급률,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 수준

경기북부 1천명 이상 사업체수 14(전국 636개의 2.2%, 95개의 14.7%)

1천명 이상 기업체 없는 시군(4) :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

경기북부 도로보급률 0.94로 전국 평균 1.50, 평균 1.14에 크게 못미침

경기북부 1인당 GRDP 1,849만원으로 전국평균 2,946만원, 도 평균 2,684만원

전국 1위 울산 5,880만원의 31.4%에 불과

 

[문제점] 선진국과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이러한 저성장시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해외유출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막고 지속적으로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대도시권 중심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일본, 영국, 프랑스는 등 주요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푸는 사이 여전히 개발연대시절에 제정된 수도권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뿐.

 

[영국] 1980년대 경제위기 이후, `80 런던권 규제정책 폐지, 재도약을 위한 대도시권정책 전환

[프랑스] 1990년대 수도권 규제정책 실패 인식, 2000년대 파리권·지방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추진

[일본] 1985년 수도이전 실패, 2000년대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 2014년 국가전략특구 등 도입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응 부족

참여정부에 들어서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정책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국토정책을 제시하였음

- 2004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신행정수도 건설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은 정비발전지구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 전환등의 통합추진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그러나 장관! 지방에 대한 균형발전시책은 계획대로 추진된 반면, 수도권 발전정책은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죠?

- 최근 정부는 수도권 낙후지역에서의 일부 과도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을 발표하였지만, 이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인식하는 비수도권의 반대와 환경단체의 우려로 인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1982년 제정된 한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성장억제·자연보호 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2개 중복 규제와 함께 수도권을 꽁꽁 묶고 있는 상황임.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나,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국가안보 및 식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자족기능 저하 및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삶의 질은 악화됨

 

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수도권을 인구·산업 집중도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공업용지* 및 대학, 대규모 개발사업 등 규제 중이며,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수준이 높은편임.

* (공장총량제) 3년단위로 수도권에 신증설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 설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권역

구 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행정구역

서울 등

16개시

동두천 등

12개시, 3개군

이천 등

5개시, 3개군

면 적

(11,745km2)

2,042km2 (17.4%)

5,865km2

(49.9%)

3,838km2

(32.7%)

인 구

(2,447.2만명)

1,934.5만명 (79.1%)

414.4만명 (16.9%)

98.2만명

(4.0%)

지정취지

과밀 방지

공장이전촉진

이전기능 수용

계획적산업관리

한강수계보호

및 녹지보전

대규모 택지관광지산업단지개발은 권역별 규모제한 내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허용.

수정법 상 권역별 공업용지 및 대학규제 현황

권역

공업용지 조성

대학신설이전

과밀억제권역

신규지정은 불가하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대체지정 가능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에서의 이전 가능(서울로의 이전 불가), 타 권역에서의 이전 불가

성장관리권역

제한없음(30m2 이상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 가능

자연보전권역

6m2 이하만 허용(3m26m2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4년제 및 교육대학 신설 금지

권역 내 및 타 권역에서의 이전 불가

 

질의

 

수도권 규제는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정치적 금기어가 된 지 오래임.

 

수도권 규제의 폐해는 투자와 일자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는다고 지방이 발전하는 것도 아님이 위에서 보듯 각종 수치로 증명되고 있음.

- 수도권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들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 경기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각종 연구를 통해 실제로 수 많은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과도한 수도권규제로 사라진 것이 드러났고 갈수록 이런 상황이 심화될 것임.

 

장관!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는 선긋기 규제는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대립적 구도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균형발전을 고수한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도 국민 화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이미 35년이 넘는 수정법의 역사 내내 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해왔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장관, 수도권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히 막히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표심때문임. 경기도, 수도권의 현실과 문제를 잘 아는 김현미 장관께서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방향을 제시하셔야 한다.

<참고 1> 세계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세

 

< 일본 >

- 공업 등 제한법 폐지(2002)

- 수도권정비법 완화 (2009) : 공장학교 규제 근거가 삭제되고 재해·고령화 등 수도권의 당면과제와 동경의 경쟁력 향상, 기반시설 등의 정비계획 위주로 구성

 

< 영국 >

- “공장개설허가제”, “업무용 건축물 신축허가제폐지 (1982)

1970년 영국경제가 IMF 자금을 지원받을 만큼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경기침체 지속 되었고, 유럽통합으로 프랑스 파리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 규제폐지가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 프랑스 >

- “과밀부담금제 완화” (1982) :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공장 제외

- “공장설립허가제완화 (1985) : “공장설립허가제를 파리중심만 제외하고 폐지

<참조 2> 수정법상 권역별 행위제한 주요내용[2017.12.31. 기준]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인구(1,271.7만명)

678.8만명(53.4%)

477.5만명(37.5%)

115.3만명(9.1%)

면적(10,183.4)

1,169.8(11.5%)

5,183.1(50.9%)

3,830.5(37.6%)

해당 시

14개 시

14개 시

8개 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제외)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해제지역), 안성(일부)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업지역(산단)

지 정

금 지

가 능

가 능

(대체지정시 심의후 허용)

(산업단지 30이상추가 심의후 허용)

 

(30이상 심의 후 허용)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36이하 심의 후 허용)

별도 물량배정없이 산업단지 지정

(6이하)

공장기준

500이상 공장 신증설은 공장총량제 물량배정(, 사무실창고 제외)

 

금 지

금 지

금 지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간호전문대학(3년제, 신설10년이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이하) 신설(심의)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이하) 신설(심의)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가 능

가 능

금 지

과밀과밀

, “과밀(경기)서울금지

수도권성장

 

전문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 이하)에 한하여 권역내 이전 가능

증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 형

건축물

판매용 15, 업무용 25, 복합용 25이상의 규모일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

(인천경기지역 제외)

허 용

허 용

연수시설

(연면적 3이상)

금 지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내 증축 가능)

심의 후 허용

(기존시설 10%내 증축 가능)

공공청사

-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청을 제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임대)시 심의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 공공법인 사무소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택지조성사업

100이상 심의 후 허용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공통

금 지

아파트연립주택이 없는 3미만 사업 가능

도시

10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후 허용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미만의 구역 내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50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에 한해 심의(한꺼번에)후 허용

도시개발사업

100이상 심의 후 허용

100미만의 사업중에서 공업용도가 30이상인 사업 심의

 

 

 

 

공통

6이하 심의 후 허용

(6초과10미만의 사업은 금지)

도시

10이상 심의 후 허용

주변 시가화 완료로 추가개발이 불가능한 10미만의 사업인 경우 국토부장관협의 후 가능

비도시

10~50 심의 후 허용

공업용지

조성사업

30이상 심의 후 허용

산업단지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등

3~6심의 후 허용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10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관광단지조성사업, 유원지설치사업,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시설계획지구면적 3이상인 사업의 경우 심의 후 허용

 

 

수정법 상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과 개발진흥지구를 포함

181010 [국토부] 구시대적 수도권 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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