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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 LH ┃’18.10.11(목) |
LH 직원 금품받고 수급사 부실시공 눈감아 감독업무 소홀로 국민 위험에 노출 2년간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 약 3억원 달해! 만연한 비리에도 제 식구 감싸기 온정적 징계 |
□ LH직원 비리행위가 국민 안전 위협해
ㅇ 사장! 최근 동작구에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
왜 일어났습니까?
- 초기 현장조사 결과 흙막이 옹벽 부실시공을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
- 이와 같이 부실·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 감독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ㅇ 그런데, 사장!
최근 LH 사업장에서 ▲옹벽 그리드 및 배수층 미시공하면서, 옹벽의 안전성을 저해한 건설공사가 이뤄졌다는 것, 알고 있는가?
- 그 원인이 LH직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줬기 때문인 것도 알고 있는가?
ㅇ 본 위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16-18.9월)를 추출 분석한 결과
-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급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이 빈번.
- 그 외에도 공사계약 청탁알선, 공사·설계 심사 평가 사례금 등 직무 관련 범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ㅇ (‘16-18.9월) 징계 처분 중 직무관련 비위행위 중 뇌물사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 불과 2년 반 동안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이 3억 4,538만원!
- 골프 접대, 양복 선물, 가구 선물 등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갑질과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 (‘16-18.9월) 금품수수 18건, 총 금액 3억 4,538만원
ㅇ 특히 단순히 LH 직원의 비위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업체가 임의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저가·부실 자재 사용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시공 결과를 초래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ㅇ ▲ 수급업체가 적절한 검토나 승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수로 공사에 설계규격과 다른 자재를 사용한 건, ▲옹벽 그리드 및 배수층 미시공하여 옹벽의 안전성을 저해한 건, ▲자전거도로 두께를 설계규격에 미달되게 포장하여 안정성을 저해한 사례도 있음.
□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리 키운다!
ㅇ 본 위원이 최근 5년 여간의 징계결과를 유형별, 처분별로 분석했더니
- LH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만연한 뇌물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최근 5.5년간 (‘13년~’18년 8월) 내부적발 및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현황 | |||||||||||||||||||||||||
(단위: 명)(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 |||||||||||||||||||||||||
구 분 |
계 |
면 직 처 분 |
기 타 징 계 | ||||||||||||||||||||||
파면 |
해임 |
소계 |
정직 강등 |
감봉 |
견책 |
소계 | |||||||||||||||||||
내부 적발 |
금품수수 |
7 |
1 |
- |
1 |
1 |
5 |
- |
6 | ||||||||||||||||
기강위반 |
28 |
4 |
1 |
5 |
4 |
5 |
14 |
23 | |||||||||||||||||
업무소홀 |
20 |
1 |
- |
1 |
1 |
7 |
11 |
19 | |||||||||||||||||
성관련 범죄 |
8 |
- |
2 |
- |
3 |
2 |
1 |
8 | |||||||||||||||||
계 |
63 |
6 |
3 |
9 (14%) |
9 |
19 |
26 |
54 (86%) | |||||||||||||||||
검경 등 외부 적발 |
금품수수 |
23 |
14 |
3 |
17 |
3 |
3 |
- |
6 | ||||||||||||||||
기강위반 |
14 |
1 |
1 |
2 |
- |
2 |
10 |
12 | |||||||||||||||||
업무소홀 |
5 |
- |
- |
- |
1 |
1 |
3 |
5 | |||||||||||||||||
성관련 범죄 |
3 |
1 |
- |
1 |
1 |
1 |
- |
2 | |||||||||||||||||
계 |
45 |
16 |
4 |
20 (44%) |
4 |
7 |
13 |
25 | |||||||||||||||||
합계 |
금품수수 |
30 |
15 |
3 |
18 |
4 |
8 |
- |
12 | ||||||||||||||||
기강위반 |
42 |
5 |
2 |
7 |
4 |
7 |
24 |
35 | |||||||||||||||||
업무소홀 |
25 |
1 |
- |
1 |
2 |
8 |
14 |
24 | |||||||||||||||||
성관련 범죄 |
11 |
1 |
2 |
3 |
4 |
3 |
1 |
8 | |||||||||||||||||
계 |
108 |
22 |
7 |
29 (27%) |
14 |
26 |
39 |
79 (73%) |
ㅇ 최근 5년여간(´12년~´17년 6월) 징계 처분 받은 직원 3명 중 1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108명 중 30명)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관련 뇌물수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뇌물수수(30명, 27.8%), ▲기강위반(42명, 38.9%), ▲업무소홀 25명(23.1%), ▲성관련 범죄(11명, 10.2%)
ㅇ 최근 5년여간(´13년~´18년 8월)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 중 79명(73%)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 파면, 해임은 29명(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ㅇ 특히, 적발 기관별 징계조치 현황의 수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줌
ㅇ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중
-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63명 중 파면, 해임은 불과 9명(14.3%)인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검찰,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45명 중 파면, 해임 처분은 20명(44.4%)으로 내부적발보다 높은 비율로 중징계 처분.
ㅇ 같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적발과 외부 적발 간, 적발 건수와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금품수수 적발 30건 중 23건이 외부적발. 금품수수에 대한 내부 감사가 철저한지 점검해봐야 함.
-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내부적발 7건 중 단 1건만 파면처분! 외부적발 금품수수 23건 중 17건이 파면, 해임 처분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온정적인 징계임!
ㅇ 이 결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 ’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I유형(정원 3000명이상) 18곳 중 15위
- LH 종합청렴도: 4등급(7.79점)
-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균: 3등급(8.29점)
□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자 비위행위 엄중히 단속해야!
ㅇ LH의 경우 발주 공사의 설계, 시공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수행.
-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는 내부인력 부족 등 LH 감리가 어려운 일부 경우에만 운영. 발주 공사 대부분 자체 감독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한 건설 현장 감독관이 금품을 제공한 수급사에 대한 감독 소홀로 부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이 적발됨.
- 그 외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금품 향응 수수가 빈번.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감리제도 운영현황 | |||
연도 |
전체 공구수 |
자체감리 |
외부감리 |
2016 |
364 |
320 |
44 |
2017 |
422 |
356 |
66 |
2018 |
402 |
304 |
98 |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ㅇ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도덕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짐. LH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의 금품 향응 수수를 엄중하게 단속해야함.
ㅇ 금품수수 내부적발이 외부적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자체감사인력 부족으로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 감사대상인원 8,155명 대비 자체감사인력은 총 49명으로 0.6% 수준에 그쳐
-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엄정히 부패 및 비리를 적발하고, 비위행위에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ㅇ LH는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감사와 단속,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비위행위로 인한 현장 감리감독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의결서 중 직무관련 비리백태(일부,16-18년)> | |||
징계일자 |
피징계자 |
혐의내용 |
징계처분 |
16.02.29 |
안○○ |
1)본부 발주의 조경공사에 납품하는 조경업체로 부터 12차례에 걸쳐 약 4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 모 업체로 부터 공사계약 청탁알선 및 34회 내기골프로 160만 원 금품수수 |
해임 |
16.02.29 |
정○○ |
관련자는 00공사 감독업무 수행자로 공사 수행업체로부터 2회 골프접대. |
감봉 |
16.02.29 |
김○○ |
감봉 | |
16.03.24 |
신○○ |
공사 공탁금 3억 5천6십5만 원과 이자 85만 원가량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 |
파면 |
16.09.27 |
정○○ |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수수.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 로 6차례에 걸쳐 78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
파면 |
16.09.30 |
윤○○ |
본부 발주 공사 입찰업체로부터 알선청탁 명목으로 900만 원 수수. 본부 발주 공사∙설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평가 사례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수수.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평가 이루어지도록 직무관련자에게 문자 압력 행사. |
파면 |
17.01.17 |
임○○ |
직무와 관련된 모 건설 업체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 69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
정직(1월) |
17.01.17 |
조○○ |
2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 4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의 부정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이 중 2인이 실업급여 부당하게 수령. |
견책 |
17.02.24 |
서○○ |
임차권 양도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모 공인중개업자와 선배지인에게 현장실태 조사 시 사전에 일정 정보 제공하고 3차례에 걸쳐 1억 4,400만원 수수. 64건의 임차권 양도 승인 처리. |
파면 |
17.03.10 |
손○○ |
택지개발 정보 제공 명목으로 1,455만 원 금품수수 및 648만 원 향응수수 |
파면 |
17.06.09 |
이○○ |
공구 현장 감독업무 담당하면서 수급 업체로 부터 4,250만 원 가량 금품수수 |
파면 |
17.07.05 |
양○○ |
공사 감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구 수급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수수. 이후 관련자는 수급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변경 방침을 받음. 수급업체에 대한 시공관리∙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가∙불량 자재를 사용. |
파면 |
17.07.05 |
최○○ |
관련자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공구 수급사로 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관련 수급사에 대한 시공 관리확인 책무 소홀. 그 결과 옹벽 안전성이 저해. |
감봉(3월) |
17.10.11 |
김○○ |
본부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 알선 청탁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85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
파면 |
17.12.18 |
서○○ |
공사 공구 감독 업무 수행하면서 수급사로부터 약 7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
정직(1월) |
17.12.18 |
이○○ |
공사 공구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사로부터 인당 약 57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
감봉(3월) |
17.12.18 |
이○○ |
정직(1월) | |
18.03.19 |
박○○ |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는 ○○지구 수급업체로부터 현금 100만 원 수수 |
해임 |
18.03.27 |
권○○ |
공사 하도급사 알선청탁 및 골프 향응 수수 |
감봉(3월) |
18.05.04 |
장○○ |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설계공모 심사에서 편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로부터 10만 원 식사 향응 및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수수 |
정직(2월) |
18.05.04 |
남○○ |
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취득 및 편의 봐주는 명목으로 건설현장식당 브로커로부터 53회에 걸쳐 약 3,792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
파면 |
18.07.25 |
○○○ |
공사 감독업무 담당하면서 수급업체와 감리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70여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
감봉(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