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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1 [LH] LH 직원 금품받고 수급사 부실시공 눈감아 감독업무 소홀로 국민 위험에 노출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LH ’18.10.11()

LH 직원 금품받고 수급사 부실시공 눈감아

감독업무 소홀로 국민 위험에 노출

2년간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 약 3억원 달해!

만연한 비리에도 제 식구 감싸기 온정적 징계

 

LH직원 비리행위가 국민 안전 위협해

 

사장! 최근 동작구에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 지반침하

왜 일어났습니까?

- 초기 현장조사 결과 흙막이 옹벽 부실시공을 붕괴사고 원인으로 지목.

- 이와 같이 부실·하자 시공은 큰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 감독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그런데, 사장!

최근 LH 사업장에서 옹벽 그리드 및 배수층 미시공하면서, 옹벽의 안전성을 저해한 건설공사가 이뤄졌다는 것, 알고 있는가?

- 그 원인이 LH직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줬기 때문인 것도 알고 있는가?

 

본 위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16-18.9)를 추출 분석한 결과

-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급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및 향응이 빈번.

- 그 외에도 공사계약 청탁알선, 공사·설계 심사 평가 사례금 등 직무 관련 범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16-18.9) 징계 처분 중 직무관련 비위행위 중 뇌물사건을 추출 분석한 결과,

- 불과 2년 반 동안 직무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액이 34,538만원!

- 골프 접대, 양복 선물, 가구 선물 등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갑질과 비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남! (‘16-18.9) 금품수수 18, 총 금액 34,538만원

 

특히 단순히 LH 직원의 비위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업체가 임의대로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하도록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저가·부실 자재 사용하는 등 안전성을 저해하는 시공 결과를 초래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ㅇ ▲ 수급업체가 적절한 검토나 승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수로 공사에 설계규격과 다른 자재를 사용한 건, 옹벽 그리드 및 배수층 미시공하여 옹벽의 안전성을 저해한 건, 자전거도로 두께를 설계규격에 미달되게 포장하여 안정성을 저해한 사례도 있음.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리 키운다!

 

본 위원이 최근 5년 여간의 징계결과를 유형별, 처분별로 분석했더니

- LH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만연한 뇌물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최근 5.5년간 (‘13~’188) 내부적발 및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현황

(단위: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구 분

면 직 처 분

기 타 징 계

파면

해임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소계

내부

적발

금품수수

7

1

-

1

1

5

-

6

기강위반

28

4

1

5

4

5

14

23

업무소홀

20

1

-

1

1

7

11

19

성관련 범죄

8

-

2

-

3

2

1

8

63

6

3

9

(14%)

9

19

26

54

(86%)

검경

외부

적발

금품수수

23

14

3

17

3

3

-

6

기강위반

14

1

1

2

-

2

10

12

업무소홀

5

-

-

-

1

1

3

5

성관련 범죄

3

1

-

1

1

1

-

2

45

16

4

20

(44%)

4

7

13

25

합계

금품수수

30

15

3

18

4

8

-

12

기강위반

42

5

2

7

4

7

24

35

업무소홀

25

1

-

1

2

8

14

24

성관련 범죄

11

1

2

3

4

3

1

8

108

22

7

29

(27%)

14

26

39

79

(73%)

 

최근 5년여간(´12~´176) 징계 처분 받은 직원 3명 중 1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징계(108명 중 30)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직무관련 뇌물수수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남.

뇌물수수(30, 27.8%), 기강위반(42, 38.9%), 업무소홀 25(23.1%), 성관련 범죄(11, 10.2%)

 

최근 5년여간(´13~´188)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 중 79(73%)이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 파면, 해임은 29(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적발 기관별 징계조치 현황의 수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위원회가 얼마나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줌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 108명중

-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63명 중 파면, 해임은 불과 9(14.3%)인 것으로 확인됨.

- 반면, 검찰, 경찰 등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 45명 중 파면, 해임 처분은 20(44.4%)으로 내부적발보다 높은 비율로 중징계 처분.

같은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적발과 외부 적발 간, 적발 건수와 징계 수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금품수수 적발 30건 중 23건이 외부적발. 금품수수에 대한 내부 감사가 철저한지 점검해봐야 함.

-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도 내부적발 7건 중 단 1건만 파면처분! 외부적발 금품수수 23건 중 17건이 파면, 해임 처분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온정적인 징계임!

 

이 결과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남.

- ’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공직유관단체 I유형(정원 3000명이상) 18곳 중 15

- LH 종합청렴도: 4등급(7.79)

-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균: 3등급(8.29)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자 비위행위 엄중히 단속해야!

 

LH의 경우 발주 공사의 설계, 시공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수행.

-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는 내부인력 부족 등 LH 감리가 어려운 일부 경우에만 운영. 발주 공사 대부분 자체 감독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로 한 건설 현장 감독관이 금품을 제공한 수급사에 대한 감독 소홀로 부적절한 시공이 이루어졌음이 적발됨.

- 그 외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금품 향응 수수가 빈번.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감리제도 운영현황

연도

전체 공구수

자체감리

외부감리

2016

364

320

44

2017

422

356

66

2018

402

304

98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장 감독자의 비위행위는 공사의 도덕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짐. LH 공사 현장에 파견된 현장감독관의 금품 향응 수수를 엄중하게 단속해야함.

 

금품수수 내부적발이 외부적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 자체감사인력 부족으로 감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 감사대상인원 8,155명 대비 자체감사인력은 총 49명으로 0.6% 수준에 그쳐

-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엄정히 부패 및 비리를 적발하고, 비위행위에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LH는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감사와 단속, 엄정한 처벌을 통해 비위행위로 인한 현장 감리감독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의결서 중 직무관련 비리백태(일부,16-18)>

징계일자

피징계자

혐의내용

징계처분

16.02.29

○○

1)본부 발주의 조경공사에 납품하는 조경업체로 부터 12차례에 걸쳐 약 40만 원 상당 향응 수수. 2) 모 업체로 부터 공사계약 청탁알선 및 34회 내기골프로 160만 원 금품수수

해임

16.02.29

○○

관련자는 00공사 감독업무 수행자로 공사 수행업체로부터 2회 골프접대.

감봉

16.02.29

○○

감봉

16.03.24

○○

공사 공탁금 3565만 원과 이자 85만 원가량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 상환 및 생활비로 사용.

파면

16.09.27

○○

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수수.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 로 6차례에 걸쳐 780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파면

16.09.30

○○

본부 발주 공사 입찰업체로부터 알선청탁 명목으로 900만 원 수수. 본부 발주 공사설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평가 사례금 명목으로 2,500만 원 수수.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평가 이루어지도록 직무관련자에게 문자 압력 행사.

파면

17.01.17

○○

직무와 관련된 모 건설 업체로부터 승진 축하 기념 69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정직(1)

17.01.17

○○

2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 4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업무공백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의 부정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이 중 2인이 실업급여 부당하게 수령.

견책

17.02.24

○○

임차권 양도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모 공인중개업자와 선배지인에게 현장실태 조사 시 사전에 일정 정보 제공하고 3차례에 걸쳐 14,400만원 수수. 64건의 임차권 양도 승인 처리.

파면

17.03.10

○○

택지개발 정보 제공 명목으로 1,455만 원 금품수수 및 648만 원 향응수수

파면

17.06.09

○○

공구 현장 감독업무 담당하면서 수급 업체로 부터 4,250만 원 가량 금품수수

파면

17.07.05

○○

공사 감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구 수급업체로부터 2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수수. 이후 관련자는 수급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변경 방침을 받음. 수급업체에 대한 시공관리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저가불량 자재를 사용.

파면

17.07.05

○○

관련자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공구 수급사로 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수수. 관련 수급사에 대한 시공 관리확인 책무 소홀. 그 결과 옹벽 안전성이 저해.

감봉(3)

17.10.11

○○

본부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 알선 청탁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850만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파면

17.12.18

○○

공사 공구 감독 업무 수행하면서 수급사로부터 약 70만원 상당의 향응수수

정직(1)

17.12.18

○○

공사 공구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급사로부터 인당 약 57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감봉(3)

17.12.18

○○

정직(1)

18.03.19

○○

현장 감독으로 근무하는 ○○지구 수급업체로부터 현금 100만 원 수수

해임

18.03.27

○○

공사 하도급사 알선청탁 및 골프 향응 수수

감봉(3)

18.05.04

○○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설계공모 심사에서 편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로부터 10만 원 식사 향응 및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수수

정직(2)

18.05.04

○○

공사 건설현장식당 운영권 취득 및 편의 봐주는 명목으로 건설현장식당 브로커로부터 53회에 걸쳐 약 3,792만 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파면

18.07.25

○○○

공사 감독업무 담당하면서 수급업체와 감리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70여만 원 상당의 향응 수수

감봉(1)

 

181011 [LH] LH 직원 비리백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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