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9.13 부동산대책은 ‘세금폭탄’ 맞다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맞물리면 주택분 보유세 현재 4.4조원서 최대 9.4조원 까지 증가 |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9.13 부동산대책은 ‘세금폭탄’ 맞다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맞물리면 주택분 보유세 현재 4.4조원서 최대 9.4조원 까지 증가 |
문제점 및 질의
<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현 80%→연 5%p씩 4년간 인상) -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주택의 경우 실거래가의 현재 65% 수준임) |
ㅇ <9.18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 "일부 언론과 정당이 세금폭탄, 징벌적 세금이라고 비판했는데, 사실에도 맞지 않고 다수 국민 생각과도 어긋난다" 고 밝혔음.
- "1주택자는 시가 18억 원 이상 집을 가진 경우에만 세 부담이 늘어나고, 18억 원 주택 보유자도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1년에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ㅇ 일부 언론사도 ‘세금폭탄론’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대책의 ▲보유세 인상 적용대상자가 극소수로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세금폭탄이라고 보도!
ㅇ 장관, 9.13대책이 세금폭탄이 아니라는 국무총리에 동의하는가?
- 표를 보시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시 첨부되었던 세수효과 표임!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
인원* (’16년 기준) |
세수효과 |
| |
당초 정부안 (세법개정안 8.31 국회 제출) |
수정안** (9.13 대책) |
| ||
주 택 |
27.4*** |
+1,500 |
+4,200 (+2,700) |
▶280% |
종합합산토지 |
6.7 |
+5,500 |
좌 동 |
|
별도합산토지 |
0.8 |
+450 |
좌 동 |
|
합 계 |
34.9 |
+7,450 |
+10,150 (+2,700) |
|
* 국세통계연보 ** ( )는 당초 정부안 대비 증가
*** 세율인상 대상인원(’16년 결정기준) : (당초 정부안) 2.6만명 (수정안) 21.8만명
▶ 831% 급등
ㅇ 정부가 고심해서 만든 2018년 세법개정안을 7.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8.31일 국회에 제출한 것은 아시죠?
- 그 세법 개정안을 9.13 대책으로 보름도 채 못되서, 사실상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ㅇ 이렇게 오락가락 행정, 누가 무능해서 입니까? 국토부 입니까? 기재부 입니까?
ㅇ 내년도 2.6만명만 세율 인상해 1,500억원 걷겠다 발표하고, 의견듣고, 국회에 법률안까지 제출한 정부가 불과 이주 후엔, 21.8만명, 2,700억원 걷는다고 합니다!
ㅇ 전국 주택 ▲종부세 대상 인원 27.4만 명 중 세율인상 대상 인원이 애초 정부안 2.6만 명에서 21.8만 명으로 831% 급등하고, ▲세수 증가도 정부안은 1,500억 원 증가에서 4,200억 원으로 280% 급등하는 세금폭탄을 담아 와 놓고서는
- 어디 언론에 대고 ‘부자 증세’ 프레임으로 홍보하려 드는 겁니까?
ㅇ 그런데, 이 추계마저도 거짓 숫자를 바탕으로 계산된 겁니다!
- 장관! 과세대상 인원을 ‘16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지가 인상이 이뤄져, 과세 대상 인원이 필연적으로 급증할 수 밖에 없는데,
- 인원 급증도 반영하지 않고, 2년전 과세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이런 가짜 세수를 제시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해서야 되겠는가?
ㅇ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산출한 바에 따르면,
- 종부세 과세대상인원수가 ‘16년 34.9만명에서 ’19년 55.3만명으로 약 1.59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는 <서울시 주택수 286만호>, <서울 아파트 166만호>의 각각 1/5, 1/3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이제 종부세 인상이 부유층만 타겟으로 하는 핀셋증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ㅇ 이 때문에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정부가 계산한 2,700억원 증가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이해하기도,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장관!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인원수 55.3만명을 가정시, 세수 추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과세대상인원수(명) |
배수 (B/A, 배) |
연증가율 (%) | |||
2016(A) |
2017 |
2018 |
2019(B) | |||
주택 |
273,555 |
331,399 |
422,247 |
470,460 |
1.72 |
19.8 |
종합합산토지 |
67,509 |
69,484 |
71,516 |
73,608 |
1.09 |
2.9 |
별도합산토지 |
7,953 |
8,363 |
8,794 |
9,247 |
1.16 |
5.2 |
단순 합계 |
349,017 |
409,245 |
502,558 |
553,315 |
1.59 |
16.6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주택분의 경우, 최근의 과세대상인원수 증가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제하였으며 특히 1주택자의 증가속도가 빨랐음
* 토지분 또한 최근 7년 동안의 과세대상인원수 증가속도(종합합산토지 2.9%, 별도합산토지 5.2%)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
ㅇ 또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현실화를 예고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을 현혹하기 위해 “2019년 종부세의 세수효과”만 발표하고 있고,
- 향후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세수가 정부 정책에 따라 어떻게 변동할 지는 일절 밝히지를 않고 있음.
ㅇ 이미 현 정부는 9.13 대책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22년까지 100% 인상을 발표하였고,
- 최종 실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권고도 이미 나온 상황임!
* 김남근위원장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며 언론 인터뷰
□ 재산세 ㅇ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 괄호() 안은 법률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 □ 종합부동산세 ㅇ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개편안에 따른 과세기준금액 ???? 주택분 : 공시가격 9억원 → 6억원 |
ㅇ 장관! 공시가격 변동시, 종합부산세 뿐 아니라 재산세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16년 기준 재산세 부과 건수는 3,236만건이며, 이 중 주택분은 1,639만건으로
이는 20세 이상 성인 인구 4,231만명의 39%에 해당하는 숫자임.
- 즉, 공시지가 현실화시 주택분 1,639만건의 재산세가 같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세목 |
과세형태 |
징수액 |
과세대상 |
비고 |
재산세 |
지방세 |
10.2조원 |
3,236만건 |
물건기준 |
(주택분) |
|
(3.7조원) |
(1,639만건) |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1.3조원 |
34만명 |
인원기준 |
(주택분) |
|
(0.3조원) |
(27만명) |
|
자료: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16년 기준 보유세는 재산세 10.2조원, 종합부동산세 1.3조원 등 총 11.5조원이며, 이중 주택분은 재산세 3.7조원, 종합부동산세 0.3조원 등 총 4.0조원 규모!
-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보다 12배 이상의 세수가 걷히는 것이 재산세고, 재산세가 변동할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폭탄급이 될 것임!
ㅇ 이에 본 위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라,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어떻게 변동하지는지 추계하였음!
ㅇ 우선, 올해(2018년) 기준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 4조원, 종합부동산세 4천억원 등 4조 4천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 공시가격화율 65% 적용
|
2016 (A) |
2017 |
2018 (B) |
차이 (B–A) |
재산세 |
37,015 |
38,568 |
40,357 |
3,342 |
종합부동산세 |
3,208 |
3,719 |
4,371 |
1,163 |
합계 |
40,223 |
42,287 |
44,728 |
4,505 |
- (재산세) 공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더라도 재산세 주택분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전년대비 세액증가율이 2017년 4.2%, 2018년 4.6% 추정.
* 전년대비 세액증가율 제한 : 과표 3억원 이하 5%, 3~6억원 10%, 6억원 초과 30%
- (종합부동산세) 2016년 3,208억원에서 2018년 4,371억원으로 증가
* 2016년 대비 2018년 세액증가분 1,163억원 = 1,002억원(기존과세대상 자연증가분) + 161억원(신규과세대상 과세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액비율 |
현행 (65%) |
공시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 ||||
70% |
80% |
90% |
100% | |||
현행 |
44,728 |
52,247 |
63,645 |
75,263 |
89,466 | |
(현행대비 배율) |
|
1.17 |
1.42 |
1.68 |
2.00 | |
- 재산세(60%) |
40,357 |
44,878 |
53,920 |
63,064 |
74,622 | |
- 종부세(80%) |
4,371 |
7,369 |
9,725 |
12,199 |
14,844 | |
공 |
종부세 5%p 인상 |
45,179 |
52,799 |
64,383 |
76,210 |
90,637 |
정 |
(현행대비 배율) |
1.01 |
1.18 |
1.44 |
1.70 |
2.02 |
시 |
- 재산세(60%) |
40,357 |
44,878 |
53,920 |
63,064 |
74,622 |
장 |
- 종부세(85%) |
4,822 |
7,921 |
10,463 |
13,146 |
16,015 |
가 |
종부세 10%p 인상 |
45,631 |
53352 |
65,129 |
77,179 |
91,839 |
액 |
(현행대비 배율) |
1.02 |
1.19 |
1.45 |
1.72 |
2.05 |
비 |
- 재산세(60%) |
40,357 |
44,878 |
53,920 |
63,064 |
74,622 |
율 |
- 종부세(90%) |
5,274 |
8,474 |
11,209 |
14,115 |
17,217 |
|
종부세 15%p 인상 |
46,085 |
53,914 |
65,879 |
78,158 |
73045 |
인 |
(현행대비 배율) |
1.03 |
1.20 |
1.47 |
1.74 |
2.08 |
상 |
- 재산세(60%) |
40,357 |
44,878 |
53,920 |
63,064 |
74,622 |
안 |
- 종부세(95%) |
5,728 |
9,036 |
11,959 |
15,094 |
18,423 |
|
20%p 인상 |
46,541 |
54,496 |
66,638 |
79,141 |
94,280 |
|
(현행대비 배율) |
1.04 |
1.22 |
1.49 |
1.77 |
2.11 |
|
- 재산세(60%) |
40,357 |
44,878 |
53,920 |
63,064 |
74,622 |
|
- 종부세(100%) |
6,184 |
9,618 |
12,718 |
16,077 |
19,658 |
주: 2016년 과세실적을 바탕으로 2017~2018년 부동산 공시가격 증가율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 크기별 및 지역별 세입추정치를 추정하되, 양 세목 모두 세부담 상한제를 고려하지 않음
자료: 국세통계연보,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 구성
ㅇ 반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지가를 100%까지 현실화시 보유세가 현재 4조4천원에서 9조4천억원까지 2.1배나 폭등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기 확정 발표된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현실화와, 유력하게 거론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를 조합하면, 현행 보유세 4.4조원 세수가 7.9조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함!
-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세수를 더 걷어야 하니, 사실상 부동산 잡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ㅇ (장관이 재산세, 종부세 상한 제한을 언급시)
- 1주택자라고 해도 재산세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은 10%, 종부세의 경우 5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결국 장관은 상한 제한 만큼, 매년 오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천천히 발생할 세금폭탄이니, 지금 국민들은 인상효과를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 (재산세 부담 상한) 전년 대시 세액 증가율 제한 : 과표 3억원 이하 5%, 3~6억원 10%, 6억원 초과 10%
* (종부세 부담 상한) 1주택자 50%, 2주택자 300%
ㅇ 장관, 결국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높이게 되면, 주택을 매매해 차익이 현실화 하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 고령 연금생활자 등에게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소득에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세금폭탄입니다!
- 장관!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내세우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가격비율 인상을 통해 사실상 증세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ㅇ 부동산 공시가격은 단순히 보유세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인상시 복지혜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토지 및 주택 공시가격 어디에 쓰이나
분야 |
세부 목적 |
조세(5종) |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
부담금(12종) |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개발제한구역부담금 등 |
복지(10종) |
기초노령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학자금 장기상환,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지원금 등 |
기타 행정목적 (22종) |
실거래신고가격 검증, 건축행정 효율화, 국부추계, 공시사항 전산자료 관리, 중개대상물 정보 등 |
공적감정평가 (12종) |
보상평가, 경매평가, 국공유지 매각,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가 산정, 선매 및 불허처분 토지 매수가 산정 등 |
ㅇ 이러한 증세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온다면 다행이겠지만,
- 부동산 시장은 지난 과거 사례를 통해 세금강화가 제한적 기간만 효과가 있었고, 결국 수요·공급이라는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이 형성된 바 있음.
-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시장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ㅇ 그러나 정부가 제안한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은 주로 경기도에만 집중되어 있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해당 택지가 속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되기 어려운 상황임!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했다면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은 증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시 거래세 인하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보유세만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출구전략 없이 종부세만 인상하는 것의 실익은 무엇인가? ※ (뒷페이지 참고) 참고분석 - 거래세 인하 제안
< 참고 분석- 한경연 >
ㅇ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세 비중이 높은 구조임
-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음
-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2%로 OECD 평균 0.4%보다 크게 높음
⇒ 재산과세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과세 비중은 2.8%로 OECD 평균 1.5%보다 두 배 가까이 정도 높은 상황으로,
-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인 거래세는 재산과세의 균형 측면에서 인하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ㅇ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이 과다한 보유세 인상 등 규제로만 이루어져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됨
- 첫 번째, 거래세 인하와 동반하지 않는다면 매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임차인이나 잠재적인 수요자에게 보유세 인상의
세부담이 전가될 것임
- 두 번째,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 세입은 증가하겠지만(정부 예상 약 1조원),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줄면서 민간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처분가능소득의 추이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처분가능소득 |
3,476만원 |
3,651만원 |
3,819만원 |
3,927만원 |
4.021만원 |
4,118만원 | |
|
증감률 |
- |
4.9% |
5.0% |
2.7% |
2.4% |
2.4% |
*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2013-2017) 참고
- 세 번째,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는 보유세 인상으로 주거와 생계난에 봉착할 수 있음
∙ 특히, 공시지가가 인상되면 재산세의 세부담도 증가할 것이고,
∙ 1주택자에 대한 공제ㆍ비과세 특례의 축소로 양도세(거래세)의 부담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됨
⇒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목적이 증세가 아니라 투기 억제라면,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인상은 재고되어야 하며,
- 재산과세의 균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세가 인하되어야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