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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LH, 철도공사 등 국토 공공기관 퇴직자 109명 경력 부풀려 재취업하고, 4,192억원 용역 따내 235명의 허위 경력증명서 최종 적발했는데, 국토부, 공기업 처분 솜방망이! |
☐ 문제점 및 질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가 재직했던 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사업 경력이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신고하고 *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ㅇ 협회는 위와 같이 신고된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기록․관리하고, 해당 건설기술자의 신청을 받으면 그 때까지의 건설기술 경력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95. 10.부터 시행해옴.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용도) 위와 같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기술 용역(설계․감리․정밀안전진단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이하 “PQ”라 함)에서 입찰참가업체 소속 기술자의 평가 자료로 활용됨. ㅇ 그런데, 위와 같은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전체 PQ 점수의 40~5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낙찰 여부를 좌우하게 됨. ☞ 건설용역 수주를 위해 PQ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기술자 평가점수가 높아야 함 ⇒ 참여기술자의 경력(유사용역 수행기간)과 실적(해당용역 건수, 금액)을 부풀리는 일이 빈번해짐. |
ㅇ 본 위원이 LH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낙찰가 30억원 이상인 설계 및 감리 용역은 총 35건, 낙찰금액 총액은 총 1,505억원에 달함.
ㅇ 이중 최근 3년간 낙찰가 30억원 이상의 고액 설계ㆍ감리용역 35건을 분석해 보니
- 35건 중 23건 용역 업체의 책임 기술자가 LH공사출신으로, 전체 계약 건수의 2/3를 LH출신의 책임기술자 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LH출신 낙하산을 책임기술자로 앉힌 업체들이 낙찰받은 금액은 997억원으로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LH공사 최근 3년간 발주한 설계 및 감리용역(낙찰가 30억원 이상) 낙찰 현황 | ||
(단위: 건, 억원) | ||
|
용역 건수 |
낙찰 금액 |
LH 발주용역 전체 |
35 |
1505 |
LH 출신 책임기술자 소속 업체 |
23 (66%) |
997 (66%) |
ㅇ 장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종 공기업 발주 용역을 낙찰받는 업체에는 왜 꼭 공기업 전관들이 기술자로 있어야 합니까?
- LH와 같은 국토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허위로 부풀린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고액 연봉 조건으로 재취업한 후, 높은 점수로 설계, 감리 등 건설 기술 용역을 수주하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ㅇ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국무조정실이 ’17년 12월 지난 10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의 진위를 점검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본 위원은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퇴직자들의 허위 경력 현황과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감사 후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해보고자 함!
ㅇ의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감사결과를 재검토한 국토부의 최종 자료를 제출받아, 공기업 퇴직자들의 허위경력 현황 및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았음!
ㅇ국토부에서 산하 공기업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현황 자료 제출받은 결과,
- 점검대상에 포함된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퇴직자 913명 중 235명이 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로 판명되었음!
- 특히 LH의 경우, 전체 점검대상 퇴직자 357명 중 36.7%인 13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짐!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 허위경력 의심 건설기술자 수법 명세>
기관명 |
점검 대상 |
허위 경력자 (명) |
허위 경력자 (비율) |
위조 발급 |
허위 유형 | |||
근무하지 않은 기간 등록 |
타 부서 경력 등록 |
부서간 인사이동 미반영 |
기타3) | |||||
합계 |
913 |
235 |
|
3 |
42 |
150 |
38 |
5 |
철도시설공단 |
113 |
30 |
(26.5%) |
0 |
11 |
10 |
8 |
1 |
시설안전공단 |
40 |
11 |
(27.5%) |
0 |
1 |
7 |
- |
3 |
LH공사 |
357 |
131 |
(36.7%) |
2 |
20 |
92 |
18 |
1 |
한국도로공사 |
166 |
21 |
(12.7%) |
1 |
2 |
15 |
4 |
- |
한국철도공사 |
237 |
42 |
(17.7%) |
0 |
8 |
26 |
8 |
- |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ㅇ 허위 경력증명서의 유형으로는,
- (근무하지 않은 기간 경력 등록한 유형 42건) 공로연수, 직위해제, 교육파견,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건설사업을 감독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등록한 사례
- (타부서 경력 등록 150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임에도 자신의 부서에서 감독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등록한 사례 등이 있음.
- (부서간 인사 이동 미반영 38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증빙자료로서 공기업 대표 명의의 경력확인서가 필요한데,
- LH, 도로공사에서는 공기업 대표의 직인을 위조·도용하여 위와 같은 경력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협회에 제출하여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까지 적발됨!
LH 경력확인서 직인 위조 사본
ㅇ문제는, 이들이 취업한 109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합계 4,192억 원 상당의 용역 318건 수주했다는 것임!
- 이중 61명 LH 퇴직자들이 취업한 업체가 수주한 용역만 158건에 2,338억원!
허위 경력 의심자가 참여한 용역 수주 현황
출신기관 |
허위경력 의심자(명) |
용역 참여자(명) |
참여용역 | |
건수(건) |
금액(억원) | |||
합계 |
235 |
109 |
318 |
4,192 |
철도시설공단 |
30 |
12 |
36 |
922 |
시설안전공단 |
11 |
19 |
65 |
157 |
LH공사 |
131 |
61 |
158 |
2,338 |
한국도로공사 |
21 |
7 |
37 |
629 |
한국철도공사 |
42 |
10 |
22 |
146 |
ㅇ허위 경력으로 퇴직한 공기업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법행위 아니겠습니까?
- 국토부와 각 공기업들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처분해야 하는 사항이죠?
- 장관! 현재까지 어떻게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ㅇ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 정부는
- (1) 허위 경력자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 및 입찰참가제한
(2)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 조치
(3) 관련자 수사 의뢰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증명서 허위발급에 대한 각 공기업 조치 현황
기관명 |
조치 처분 | ||
경력확인서 허위 발급 직원 징계 |
허위경력자 수사 의뢰 |
용역수주 취소 | |
철도시설공단 |
0 |
0 |
0 |
시설안전공단 |
1건 |
0 |
0 |
LH공사 |
0 |
1건 |
0 |
한국도로공사 |
0 |
0 |
0 |
한국철도공사 |
0 |
0 |
0 |
(※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원실 취합)
ㅇ 관련 직원 징계 문제에 대하여, 감사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 LH “처리 중에 있으며, 최종 처리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 예정”
- 한국도로공사 “징계시효도 지났고, 담당자 특정할 수 없어 불문 처리.”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시설안전공단, 담당자 경고 조치에 그침
ㅇ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은 꼼꼼한 경력 검토와 증명 관리를 해야함.
- 이를 소홀히 해 공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아무런 제재 조치나 징계 조치가 없음. 이러한 방임이 허위 경력 건설 기술자를 양산하는 배경이 된 것 아닌가?
ㅇ 업체 용역 수주 취소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 국토교통부가 “현재 관련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절차가 진행중이다. 처분 확정되면 용역 취소 등 조치 예정” 답변!
- 정부는 경력을 부풀려 부적절하게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 대해 엄정하고 조속한 제재와 처분을 해야함. 그러나 부적절한 수급업체들의 계속된 수주에도 필요한 조치를 유보. 건설 안전을 위협하고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방임하고 있음!
ㅇ 장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보면, 공기업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으로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하고,
- 업체들은 허위 경력 기술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수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의식이 업계에 파다했는데, 사실로 밝혀진 것임.
ㅇ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이 필요한 사항임!
- 국토부, 각 공기업 모두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지휘해 주시길 바라며,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