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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국적항공사의 조종사 해외유출 심각, 5년간 393명 이직 국내 조종사의 중국 유출 ´14년 17명 → ´17년 128명, 7.53배 증가 조종사 양성 전문교육기관을 늘려 근본적 문제 해결 유도해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중국항공사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중국유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
- 이로 인해 국내 항공사는 조종사 부족으로 인해 안전 운항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국내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감안하면 전문인력의 해외유출로 인한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 조종사의 해외항공사 이직 현황
(단위: 명)(출처: 국토교통부)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6월 |
합계 | |
해외유출 항공 조종사 |
인원 |
24 |
92 |
100 |
144 |
32 |
393 |
국가 |
중국 17 기타 7 |
중국 84 기타 8 |
중국 90 기타 10 |
중국 128 기타 16 |
중국 17이상 기타 5이상 |
중국 336이상 기타 47이상 |
* ´18년 에어부산 조종사의 이직항공사 파악안하고 있음.
* 상세표 하단에 첨부
ㅇ 최근 4년간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에서 해외항공사로 이직한 항공조종사는
- 2014년 24명에서 2017년 144명이 해외항공사로 이직하였음. 이는 6배 증가한 수치이며, ´18년에는 6월까지 32명이 이직하여 5년간 총(´14년~´18년 6월) 393명이 해외항공사로 이직하였음.
- ´14년 24명, ´15년 92명, ´16년 100명, ´17년 144명, ´18년 6월 32명
ㅇ 최근 5년간(´14년~´18년 6월) 해외항공사로 이직한 조종사 393명 가운데 중국항공사로 이직한 조종사는 336명(85.5%)이 넘어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장관 대책은 있는지?
- ´14년 17명, ´15년 84명, ´16년 90명, ´17년 128명
* ´18년 에어부산 항공조종사의 이직항공사 파악하지 않아 10명 미분류
ㅇ 중국 민용항공국은 ´17년 2월 20일 ‘중국 민간항공발전 13차 5개년 계획(´16~´20년)’ 발표
- 중국항공사의 전체 항공조종사 수는 ´10년 24,000명에서 ´15년 46,000명으로 5년간 22,000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13.9%가 증가하였음.
- 중국 민간항공발전 13차 5개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종사 채용 및 양성은 연평균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증가해야 하며, 필요 조종사는 ´20년 말까지 약 28,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 Brief KOTI 2017.9)
ㅇ ´18년 기준, 10월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 신규 등록한 항공기는 총 13대이며, ´18년 12월까지 등록예정인 항공기는 14대임. 추가적인 항공기 도입 계획을 감안 하면, ´18년 까지 총 648여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
* 항공기 1대당 필요 인력 : 조종사 12명, 정비사 12명 (국토부 기준)
* 국내 7개 저비용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 2014년 66대 → 2018년8월 135대(69대 증가)
ㅇ 국내의 조종사 부족 현상 심화는 국내 항공사 간 인력 확보경쟁으로 이어져 조종사 연쇄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이며, 이는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져 항공사 안전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ㅇ 항공기 1대당 필요 인력은 조종사 12명(기장6명, 부기장6명), 정비사 12명(국토부 기준). 저가항공사만 보더라도 저가항공사 7개사의 항공기 도입예정 현황을 보면 ´18년까지 27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임.
- ´18년 까지 총 648여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ㅇ 국토부가 안정적인 항공인력을 확보를 위해 항공사별 자체적인 인력 수급 계획 및 양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인력양상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또한 국내항공사 조종사는 매년 정기 교육을 통해 변화한 환경과 안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반면, 해외 취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국내 재취업하는 인력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취업이 가능함.
ㅇ 본위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재취업하는 조종사의 경우, 변화된 국내법 및 환경 등에 대한 숙지 여부 및 외국항공사에서의 비행 이력 등을 확인하는 체계화된 인력 재취업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중국은 무분별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항공사 운항승무원 이직질서 협약’을 통해 이직 규모를 제한하여 항공사 안전성을 견지하고 있음.
ㅇ 조종사들의 이직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조종사와 같은 특수한 전문 인력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해외로 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토부가 항공 업계들과 논의하여 대책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