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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0 [국토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이래서 신의 직장인가
작성일 2018-11-02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국토부 산하 공기업, 이래서 신의 직장인가?

공기업 귀족노조, 국민눈높이 맞지 않는 단체협약, 규정 어디까지

 

문제점 및 질의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등을 발표함.

 

공공기관 관련 기획재정부 지침 현황(2017년 기준)

지침

경상운영비 관련 지침 주요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상운영비(경상경비) 편성에 대한 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상운영비(경상경비) 집행에 대한 내용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공기관의 경상운영비 통합 공시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공공기관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관리

공공기관 공무 국외여행 개선방안

공공기관의 경상운영비에 포함된 해외 여비 집행에 대한 기준 제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상운영비 관련 회계사무 기준을 제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으로 시장형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 기타 공공기관 10개로 총 23개의 공공기관이 있음.

 

본 의원이 이들 공기업들로부터, 노조협약, 인사규정, 보수규정, 취업규칙 등을 제출받아 분석해본 결과,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수준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여러 지침을 무시하는 정도의 넘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음.

- 문재인 정부하의 국토교통 공기업들이 신의 직장, 공기업 귀족노조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운 수준임!

 

장관!

- 국회의원 경륜으로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보수·복리후생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 눈높이라는 잣대가 높고,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 장관으로서 이를 항상 유의하고, 주무부처로서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엄격히 관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2018)에 따르면,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일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임직원에게 주택자금대출 지원 등 복리후생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에도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 등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2013)에 따르면,

(7) 유가족 특별채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을 특별채용하는 것은 일체 금지한다.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우대 제도를 금지한다.

(8) 경영·인사

경영·인사에 관한 권한이 사용자에 있음을 양지하고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직원의 채용·전보 및 구조조정 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관, 소관 공기업의 단체협약이나 복무규정,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이 LH, 철도공사,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단체협약 및 인사, 보수 규정을 제출받아 검토해보았음!

- 다음 표를 보시죠!

-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규정인가? 공기업 노조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들임.

기관

문제 단체협약 또는 복무규정

위반 사항

LH

임차사택 보증금을 무상으로 대부

예산집행 지침 위반

노조전임자 노조활동중 재해시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 보상

2017 경평 지적

기관 또는 노조합의로 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포괄 인정

2017 경평 지적

철도공사

조직 통합, 분리변경시, 노동조합, 단체협약, 고용 자동승계

방만경영 지침 위반

17년 순직유가족 특별채용 (고용승계)

방만경영 지침 위반

17년 유족, 공상자 자녀 장학금 신설, 80명 지원

예산집행 지침 위반

도로공사

징계/해고 취소 시점 = (최종 판결이 아닌) 최초 판결일

2017 경평 지적

인천국제

공항공사

조합이 (노사합의 의무 위반) 직원 처벌 요구시 조치

방만경영 지침 위반

쟁의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시설 이용 보장

2017 경평 지적

자비 유학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포함

2017 경평 지적

기획재정부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방만계획 정상화 운용계획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나, 2017년 경영실적평가 중 <노사관계>, <복리후생> 등 세부 항목 평가로 아프게 지적된 사항인데, 실질적 개선 노력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들, 철도공사, LH, 도로공사, 공항공사의 단체협약과 사규, 복리후생이 정부 지침과 권고 따위는 무시하고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음.

- 장관 목하에서, 소관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방만 운영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음!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무상대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LH는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복지후생규정과 사택운영지침에 85m²이하인 임차사택 보증금을 무상으로 대부하는 규정이 있음.

- 장관! 이는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에 따라, 이런 특혜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함,

- LH의 대전 충남 지역본부3급 직원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무주택 임직원 대상의 LH 사택 지원에 신청하여 임차사택보증금 1억원을 부적정하게 수혜 받은 일이 발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받은 것에 그쳤음!

 

둘째, 철도공사는 과도한 복리후생과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상징인 고용세습, 장학금 지급이 2017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등 실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10년 단체협약 상 폐지된 고용세습이 순직유가족 특별채용으로 ‘17년 부활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2013)에 따르면,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 사망 등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가족을 특별채용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유가족 및 전직 직원의 자녀에 대해 공개경쟁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우대 제도도 금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17630일 순직유가족을 6급 역무원으로 채용하였음.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순직유가족 특별채용 현황

연도

특채일

채용 직급 및 직위

특채 총 인원

2014

해당사항 없음

2015

2016

2017

17.06.30

6/역무원

11)

2018

해당사항 없음

1) 2010년 단체협약 상 관련조항은 폐지되었으나, 단체협약 폐지 전 발생한 경과조치자임(순직 유가족 특별채용)

 

(2) ‘17년부터 원호장학생 신설 운영, 유족 및 공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운용지침에 따르면,

-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장학금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17~´18) 순직직원 자녀와 공상회 자녀 8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장학금 총 4,000만원을 지원하였음.

 

철도유족회 및 공상회 회원 자녀 지원 현황

(단위 : )

구 분

철도유족회

철도공상회

비 고

2017

2018

2017

2018

중 학 생

5

5

3

3

 

고등학생

6

4

5

4

 

대 학 생

9

11

12

13

 

20

20

20

20

80

지급근거 : 철도공익복지재단 정관 제4(유가족 지원사업)

 

장관! 향후 국토부 소관 공기업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하고, 복리후생의 지나침이나 부적절함이 없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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