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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
국토부, GB 주민지원 보조금 빼서, 다른 사업 유용 보조금 관련법 위반! 재산권 피해 주민지원 제대로 실행해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971년 도입.
-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 내 엄격한 행위제한과 주민들의 생활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장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정부가 주택공급 등 국책사업 등을 위해 임기응변식으로 해제하면서도,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소득증대 지원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해소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시죠?
- 40여년 희생해온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서라도 합당한 주민복지와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ㅇ 최소한의 주민지원을 위한 국토부 사업이 있음.
- 국토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하고, 엄격한 규제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ㅇ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법이 정하는 용도 대로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부담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함.
ㅇ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구역의 보전 및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과․징수 - (대 상)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자, ②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는 자 - (용 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및 구역관리에 한하여 사용토록 제한(법 제26조) |
ㅇ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공원화사업, 불법행위단속, 실태조사 등 법률에 열거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부담금의 사용 용도별 배분비율까지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 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 6. 개발제한구역의 실태조사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2(부담금의 용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사용용도와 사용용도별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감안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100분의 45 2.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훼손지 복구, 공원화 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조성 등: 100분의 45 3.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연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 배분액의 100분의 10 |
ㅇ 그러나 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법령을 위반하여 부담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6,422억원에 이름.
-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2,382억원을 징수하여 1,441억원만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민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941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상관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ㅇ 과거 국회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부담금 징수액을 전액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 그러나 2017년 다시 국토교통부는 941억원의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로 위법적인 집행을 하였음.
ㅇ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 수준만큼 예산을 확보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세출이 세입보다 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
- 또한 부담금은 일단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산입된 후,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 등 같은 회계에 속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배정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함.
※ [국토부 답변]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기재부에서 통합 운영·관리 되고 있는 바, 붙임 사용현황 외의 세부사용 내역은 우리부에서 알 수 없음.
연도 |
총 징수액 (A) |
총 예산집행액(C) |
목적 외 사용 (A-C) | |||
소계 |
관리비 |
주민지원비 |
토지매입비 | |||
2000 |
13 |
20 |
- |
- |
20 |
-7 |
2001 |
996 |
257 |
218 |
- |
39 |
739 |
2002 |
538 |
260 |
219 |
- |
41 |
278 |
2003 |
1,011 |
768 |
703 |
- |
65 |
243 |
2004 |
1,025 |
1,196 |
977 |
168 |
51 |
-171 |
2005 |
1,163 |
1,490 |
657 |
705 |
128 |
-327 |
2006 |
1,679 |
1,200 |
577 |
508 |
115 |
479 |
2007 |
1,313 |
1,238 |
450 |
688 |
100 |
75 |
2008 |
1,171 |
1,206 |
450 |
637 |
119 |
-35 |
2009 |
2,619 |
840 |
368 |
368 |
104 |
1,779 |
2010 |
1,214 |
1,126 |
670 |
401 |
55 |
88 |
2011 |
1,594 |
992 |
550 |
330 |
112 |
602 |
2012 |
1,850 |
905 |
537 |
303 |
65 |
945 |
2013 |
2,372 |
1,242 |
755 |
367 |
120 |
1,130 |
2014 |
1,470 |
1,345 |
766 |
500 |
79 |
125 |
2015 |
1,056 |
1,321 |
751 |
500 |
70 |
-265 |
2016 |
1,173 |
1,370 |
719 |
583 |
68 |
-197 |
2017 |
2,382 |
1,441 |
824 |
550 |
67 |
941 |
계 |
24,639 |
18,217 |
10,191 |
6,608 |
1,418 |
6,422 |
ㅇ 장관! 이렇게 안이한 답변을 할 수가 있나?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닌가?
ㅇ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가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임.
- 지난 4년간 (’14년~’17년) 전국에서 매수 신청된 토지 중 실제로 국가가 매수한 비율은 면적·금액 기준으로 각각 15.4%, 14%, 25%에 불과함.
-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아 지난 4년간 필지·면적·금액 기준으로 13.3%, 11.5%, 2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하남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하남시의 경우 매년 요청 대비 9% 필지, 6% 면적, 18% 금액만 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한 실정으로 분석됨.
ㅇ 국토교통부는 마치 개발제한구역이 국유지인양 주택개발 후보지로 삼으면서도
- 막상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에는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반복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매수 실적도 이렇게 미흡한 상황에서 부족한 예산(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으로 집행해서 되겠는가?
【지난 4년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
(단위 : 필지, 천㎡, 백만원, %)
지자체 |
연도 |
매수접수(A) |
대상토지 선정 |
계약체결(B) |
신청 대비 매수 비율(B/A) | ||||||||
필지 |
면적 |
금액 |
필지 |
면적 |
금액 |
필지 |
면적 |
금액 |
필지 |
면적 |
금액 | ||
전국 |
계 |
2,691 |
28,849 |
865,701 |
550 |
5,079 |
203,404 |
414 |
4,029 |
216,149 |
15.4% |
14.0% |
25.0% |
|
2014 |
779 |
7,243 |
245,710 |
83 |
946 |
37,744 |
94 |
1,179 |
57,070 |
12.1% |
16.3% |
23.2% |
|
2015 |
603 |
7,508 |
199,300 |
122 |
1,382 |
47,806 |
86 |
938 |
48,345 |
14.3% |
12.5% |
24.3% |
|
2016 |
793 |
6,858 |
259,391 |
136 |
1,284 |
58,316 |
90 |
1,018 |
51,020 |
11.3% |
14.8% |
19.7% |
|
2017 |
516 |
7,240 |
161,300 |
209 |
1,467 |
59,538 |
144 |
894 |
59,714 |
27.9% |
12.3% |
37.0% |
서울 |
계 |
206 |
960 |
104,100 |
85 |
247 |
43,880 |
63 |
151 |
39,773 |
30.6% |
15.7% |
38.2% |
|
2014 |
40 |
320 |
30,000 |
11 |
58 |
10,470 |
10 |
27 |
9,990 |
25.0% |
8.4% |
33.3% |
|
2015 |
45 |
220 |
23,100 |
19 |
57 |
10,050 |
10 |
28 |
6,835 |
22.2% |
12.7% |
29.6% |
|
2016 |
64 |
240 |
28,900 |
13 |
57 |
8,045 |
8 |
33 |
6,774 |
12.5% |
13.8% |
23.4% |
|
2017 |
57 |
180 |
22,100 |
42 |
75 |
15,315 |
35 |
63 |
16,174 |
61.4% |
35.0% |
73.2% |
경기 |
계 |
1,634 |
18,070 |
557,000 |
269 |
2,189 |
107,077 |
217 |
2,082 |
124,494 |
13.3% |
11.5% |
22.4% |
|
2014 |
512 |
4,280 |
154,000 |
42 |
318 |
19,294 |
52 |
568 |
34,546 |
10.2% |
13.3% |
22.4% |
|
2015 |
382 |
4,270 |
135,200 |
67 |
546 |
26,772 |
49 |
391 |
30,184 |
12.8% |
9.2% |
22.3% |
|
2016 |
453 |
4,280 |
170,000 |
50 |
552 |
27,629 |
44 |
545 |
26,672 |
9.7% |
12.7% |
15.7% |
|
2017 |
287 |
5,240 |
97,800 |
110 |
773 |
33,382 |
72 |
578 |
33,092 |
25.1% |
11.0% |
33.8% |
하남시 |
계 |
45 |
600 |
16,822 |
4 |
33 |
1,657 |
4 |
33 |
2,985 |
9 |
6 |
18 |
|
2014 |
23 |
251 |
11,250 |
1 |
21 |
889 |
1 |
21 |
1,503 |
4 |
8 |
13 |
|
2015 |
3 |
89 |
620 |
- |
- |
- |
- |
- |
- |
- |
- |
- |
|
2016 |
14 |
157 |
3,596 |
- |
- |
- |
- |
- |
- |
- |
- |
- |
|
2017 |
5 |
103 |
1,356 |
3 |
12 |
768 |
3 |
12 |
1,455 |
60 |
12 |
107 |
주: 매수접수·대상토지 금액은 공시지가, 실제 계약체결은 매수금액 기준
* 당해 연도 계약체결 필지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필지가 일부 포함됨.
ㅇ 장관, 부담금을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아닌가?
- 또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부담금의 용도와 배분비율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하겠는가?
<참고>
구 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이·전용 등 |
예산 현액 |
집행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 |
본예산 |
추경 | |||||||
개발제한구역관리 |
144,108 |
144,108 |
35 |
- |
144,143 |
144,039 |
87 |
17 |
-GB 관리·운영 |
5,186 |
5,186 |
35 |
- |
5,221 |
5,117 |
87 |
17 |
-GB 관리(보조) |
1,511 |
1,511 |
- |
- |
1,511 |
1,511 |
- |
- |
-GB 주민지원 |
82,411 |
82,411 |
- |
- |
82,411 |
82,411 |
- |
- |
-GB 토지매입 |
55,000 |
55,000 |
- |
- |
55,000 |
55,0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