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LH┃‘18.10.11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13.6%, 10가구 중 1가구 체납 임대료 체납액 총 314억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시급!! 서민을 위한 임대료 매년 최대치 상승 관행 없애야 |
☐ 문제점 및 질의 : 임대료 체납 심각 ▶ 임대료 상승률 지나치다!
[1] ‘17년 LH 임대주택 70만 가구중 13.6%인 9.5만 가구가 임대료 체납 중임.
- 2013년 12만 615가구, 2014년 12만 1,529가구 , 2015년 10만 9,960가구, 2016년 10만 464가구, 최근 4년간 매년 10만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였고,
- 2017년 또한 9만 5,497가구로 여전히 10만 가구 육박
ㅇ 지역별로는 인천 체납률(15.5%)이 가장 높고, 세종(15.2%), 전남(15.0%), 경기(14.9%) 순으로 나타남
ㅇ 사장! LH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까!
-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통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함. 동의하시는가?
ㅇ 그런데 임대료 체납률을 보면, LH가 그런 역할은 부족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임대료 체납자가 전체 임차인 중 10명 중 1명 이상 인 것은 알고 있는가?
- 특히,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9.8%)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체납률 요인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장!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 책정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ㅇ 그런데, 사장! 본 위원은 LH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함! LH는 2년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죠?
[2] 심각한 임대료 체납 수준 고려않는 임대료 최대치 인상 관행 개선돼야!
ㅇ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 1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LH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 2년 5%이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인상여부를 결정하는데,
- 인상률은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고 밝힘.
★ LH 공공임대주택은 (1) 주택 유형별 시세와 차별화된 임대조건으로 공급(*)
* (영구임대) 시세 30%, (국민임대) 시세 55∼80%, (행복주택) 시세 60∼80% 수준
(2)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년 5%이내 인상률 적용 또한 갱신시점인 2년에 5% 이내로 인상하고 있음.
ㅇ (인상대상) 당해년도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세대
ㅇ (인상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서 정한 범위(5%) 내에서 인상
ㅇ (인상시기) 매 2년마다 갱신계약시 (법상 매년 5%범위내 인상가능)
ㅇ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누어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14년에 4.8%, ’15년과 ‘16년에는 4.9%, ’17년에는 최대치인 5%, ’18년에는 4.6% 상승
- 반면,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은 ’14~’17년까지 매년 2.5% 내외로 낮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 현황
(단위: %) | ||||||||||
연 도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주거비 물가지수 |
4.8 |
3.2 |
4.5 |
3.3 |
2.6 |
2.6 |
2.36 (2.8)** |
2.28 |
- | |
인상률 |
짝수년도갱신단지* |
4.8 |
- |
4.8 |
- |
4.8 |
- |
4.9 |
- |
4.6 |
홀수년도갱신단지 |
|
3.9 |
- |
4.8 |
- |
4.9 |
- |
5.0 |
- |
* 짝수년 해에 임대차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는 단지를 의미(예: ‘16.1.1~’17.12.31)
** ‘15년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 변경(조사지역: 37개도시→38개도시, 조사품목: 481개→460개)으로 ’16년도 조사분부터 지수 차이 발생(국가통계포털시스템)
ㅇ 그런데, 본 위원이 ‘17년, ’18년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산식을 확인해보니,
- 2년간의 주거비 물가지수를의 단순 합으로 나타남!
- 결국 인상률로만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LH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상승시킨 셈임!
※ (인상방식) 직전 2개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감안 5%내 결정
<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산정 例示 >
구 분 |
2015년 (A) |
2016년 (B) |
2017년 (C) |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 |
‘18년 인상률 (D+E) | |
2016년 D=(B-A)/A |
2017년 E=(C-B)/B | |||||
연평균 지수 |
99.3 |
101.65 |
103.97 |
2.36% |
2.28% |
4.64% |
* 주거비물가지수는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 기타 주거관련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
** 연평균 지수는 전년도 10월∼당해년도 9월까지의 월별 주거비물가지수의 평균값
ㅇ 2년 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고는 하는 상황에서,
- LH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승률 수준에서 인상하다 보니, 입주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사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ㅇ 최근 10년간 결정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 ‘08년에 1.9%, ’10년에는 전년도 상승률에서 동결이었으나, ‘11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현황
년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임대조건 인상률(%) |
1.9 |
동결 |
2.6 |
3.9 |
4.8 |
4.8 |
4.8 |
4.9 |
4.9 |
5.0 |
4.6 |
ㅇ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이 전국에 각 106만호, 26만호가 있음.(18년 6월말 기준)
- 저소득계층을 위해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입주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며 그에 따라 임대료에 차등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시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료를 가급적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구분 |
2015 |
2016 |
2017 | |||||||
전체 |
연체 |
체납률 |
전체 |
연체 |
체납률 |
전체 |
연체 |
체납률 | ||
합계 |
호수 |
622,864 |
109,960 |
17.7 |
672,748 |
100,464 |
14.9 |
700,523 |
95,497 |
13.6 |
금액 |
942,234 |
33,878 |
3.6 |
1,068,402 |
31,855 |
3.0 |
1,141,160 |
31,442 |
2.8 | |
서울 |
호수 |
33,253 |
3,917 |
11.8 |
34,073 |
3,458 |
10.1 |
31,251 |
3,075 |
9.8 |
금액 |
40,607 |
886 |
2.2 |
44,932 |
775 |
1.7 |
42,478 |
752 |
1.8 | |
경기 |
호수 |
217,801 |
45,411 |
20.8 |
246,382 |
41,777 |
17.0 |
263,698 |
39,227 |
14.9 |
금액 |
424,967 |
18,069 |
4.3 |
485,652 |
16,293 |
3.4 |
527,101 |
15,483 |
2.9 | |
부산 |
호수 |
32,072 |
4,247 |
13.2 |
31,649 |
3,724 |
11.8 |
34,124 |
3,682 |
10.8 |
금액 |
37,907 |
1,108 |
2.9 |
39,683 |
973 |
2.5 |
43,308 |
933 |
2.2 | |
울산 |
호수 |
9,576 |
1,696 |
17.7 |
9,515 |
1,448 |
15.2 |
9,521 |
1,350 |
14.2 |
금액 |
14,251 |
479 |
3.4 |
14,753 |
501 |
3.4 |
14,802 |
423 |
2.9 | |
인천 |
호수 |
35,893 |
7,383 |
20.6 |
37,383 |
6,240 |
16.7 |
37,034 |
5,751 |
15.5 |
금액 |
60,927 |
2,446 |
4.0 |
68,555 |
2,583 |
3.8 |
68,877 |
2,293 |
3.3 | |
강원 |
호수 |
19,891 |
3,121 |
15.7 |
23,076 |
3,143 |
13.6 |
24,344 |
2,971 |
12.2 |
금액 |
28,063 |
927 |
3.3 |
33,692 |
935 |
2.8 |
38,233 |
924 |
2.4 | |
충북 |
호수 |
32,230 |
5,885 |
18.3 |
33,801 |
5,185 |
15.3 |
34,992 |
5,005 |
14.3 |
금액 |
38,483 |
1,228 |
3.2 |
44,196 |
1,303 |
2.9 |
46,993 |
1,374 |
2.9 | |
대전 |
호수 |
23,547 |
3,884 |
16.5 |
26,886 |
3,761 |
14.0 |
27,081 |
3,361 |
12.4 |
금액 |
31,251 |
947 |
3.0 |
37,361 |
1,001 |
2.7 |
41,669 |
1,015 |
2.4 | |
충남 |
호수 |
25,399 |
4,549 |
17.9 |
26,103 |
4,120 |
15.8 |
27,206 |
3,987 |
14.7 |
금액 |
28,978 |
1,056 |
3.6 |
34,584 |
1,003 |
2.9 |
36,950 |
951 |
2.6 | |
전북 |
호수 |
32,806 |
4,250 |
13.8 |
32,675 |
3,794 |
11.6 |
32,566 |
3,621 |
11.1 |
금액 |
34,567 |
763 |
2.2 |
37,094 |
741 |
2.0 |
37,809 |
731 |
1.9 | |
광주 |
호수 |
36,802 |
6,282 |
17.1 |
35,497 |
5,383 |
15.2 |
34,982 |
5,094 |
14.6 |
금액 |
42,601 |
1,347 |
3.2 |
42,412 |
1,185 |
2.8 |
41,015 |
1,385 |
3.4 | |
전남 |
호수 |
23,265 |
4,217 |
18.1 |
24,600 |
4,034 |
16.4 |
25,937 |
3,893 |
15.0 |
금액 |
27,757 |
844 |
3.0 |
31,786 |
872 |
2.7 |
33,235 |
948 |
2.9 | |
대구 |
호수 |
29,008 |
3,512 |
12.1 |
33,549 |
3,521 |
10.5 |
36,899 |
3,829 |
10.4 |
금액 |
37,085 |
791 |
2.1 |
44,011 |
886 |
2.0 |
51,040 |
1,084 |
2.1 | |
경북 |
호수 |
30,466 |
4,508 |
14.8 |
30,692 |
3,845 |
12.5 |
30,616 |
3,609 |
11.8 |
금액 |
36,501 |
1,121 |
3.1 |
40,530 |
1,041 |
2.6 |
40,007 |
1,060 |
2.6 | |
경남 |
호수 |
32,436 |
5,779 |
17.8 |
36,242 |
5,532 |
15.3 |
37,498 |
5,307 |
14.2 |
금액 |
42,687 |
1,405 |
3.3 |
50,797 |
1,312 |
2.6 |
55,158 |
1,491 |
2.7 | |
제주 |
호수 |
7,102 |
1,051 |
14.8 |
8,310 |
1,074 |
12.9 |
8,861 |
1,139 |
12.9 |
금액 |
10,368 |
235 |
2.3 |
12,791 |
235 |
1.8 |
14,115 |
309 |
2.2 | |
세종 |
호수 |
1,317 |
268 |
20.3 |
2,315 |
425 |
18.4 |
3,913 |
596 |
15.2 |
금액 |
5,232 |
227 |
4.3 |
5,573 |
216 |
3.9 |
8,371 |
28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