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
한국도로공사 감독원 갑질 상상초월 “노력의 대가”로 8천만원 요구 도로공사 현장 감독원, 공사업체 검은 유착 금품 받고 공사대금 부정수령 방조 등..예산 낭비 심각 |
□ 한국도로공사, 공공발주 공사 감독원 갑질 도넘어
ㅇ 본 위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현황(’15-’18년)을 추출 분석한 결과, 도로공사의 공사 감독원과 용역업체의 유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ㅇ ▲시공사의 불법하도급을 묵인, ▲일반 경쟁으로 발주할 공사건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 ▲시공사에 유리하게 설계를 변경해 공사금액을 올리거나, ▲용역업체가 기성금을 편취하는 것 방조하는 등
- 현장 감독관이 업체와 결탁해 부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
17.04.18 |
김OO |
포장공사 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로부터 3차례 걸쳐 5천만원 현금으로 수수(상사 질책받고 다시 돌려줌). '설계금 증액 예산 확보 노력의 대가' 명목 8천만원 요구. 금품 주지 않자 포장공사 감독 갑질. 감독업무 부적정 기성금 과다 지급. |
파면 |
17.05.31 |
조OO |
공사 설계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개 공구 시공업체로부터 300만원 수수. 시공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420만원 수수. 하도급업체로 부터 2회 걸쳐 100만원 수수. 총 820만원. |
파면 |
18.06.19 |
육OO |
휴게소 포장공사 총괄감독자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특혜 및 불법 하도급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원 현금 수수. 무면허 불법하도급 묵인. 가송장 조작으로 6천8백만원 편취하는 것 방조. 공사비 총 1억 6천5백만원 과다 지급. |
파면 |
※ <별첨> 대표적인 업무 관련 비리 현황 첨부
ㅇ 징계를 받은 일부 도로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해줄 것으로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남!
- 도로공사 직원들이 용역업체에게 양주 선물을 받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뇌물수수 및 향응이 빈번한 가운데,
ㅇ 차마 읽기 조차 힘든, 도로공사 감독 직원의 적극적인 갑질 사례도 있음.
- 현장 감독원이 용역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 변경해, 공사 예산을 올려주고,
“더 생각 좀 해 달라. 가려운 곳을 긁어 달라. 배달비라도 받아야겠다.”며 압박하며, 하도급 업체에게 8천만원 요구하였음.
- 이에 하도급 업체가 “지속적 금품요구에 대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돈을 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포장공사 감독하면서 힘들게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신고한 것.
ㅇ 용역업체가 공사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작업 내용을 위조하여 허위 작업완료확인서를 제출했는데도, 면밀히 검토 후 정산해야할 감독원이 금품을 받고 그대로 인정하는 비위행위도 빈번하게 적발됨.
ㅇ 예산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용역업체와 결탁하다보니,
- 과다 기성청구 방조, 부당한 설계변경 등 공사비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한국도로공사 온정주의 징계가 비리 키운다!
ㅇ 본 위원이 최근 5년여 간 징계결과를 유형별, 처분별로 분석했더니,
-도로공사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한국도로공사 직원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
최근 5년간 징계현황 (‘13년~’18년 8월) | |||||||||
(단위: 명) (출처: 한국도로공사) | |||||||||
구 분 |
계 |
공 직 추 방 |
기타징계 | ||||||
파면 |
해임 |
소계 |
강급 |
정직 |
감봉 |
견책 |
소계 | ||
금품수수 |
23 |
6 |
1 |
7 (30.4%) |
- |
2 |
9 |
5 |
16 (69.6%) |
기강위반 |
50 |
3 |
- |
3 |
3 |
7 |
12 |
25 |
47 |
업무소홀 |
28 |
- |
- |
- |
- |
2 |
6 |
22 |
30 |
성관련 범죄 |
1 |
- |
- |
|
1 |
- |
- |
- |
1 |
계 |
104 |
9 |
1 |
10 (9.6%) |
4 |
11 |
27 |
52 |
94 (90.4%) |
ㅇ 104개의 비위행위 중 중징계인 파면, 해임처분은 10건으로 10%도 미치지 못함. 나머지 94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직, 감봉, 견책 처분..
ㅇ 지난 5년간 해마다 금품수수를 포함한 전체 비위행위 건수가 증가추세.
- ‘13년 15건⇨’14년: 15건⇨‘15년 17건⇨’16년 20건⇨‘17년 24건
- ’18년은 8월 현재 이미 13건에 달함
ㅇ 한편, 5년간 징계 처분 받은 직원 4명 중 1명이 뇌물 수수로 적발됐으나 이들 중 30%만 파면, 해임 처분.
- 그간 비위행위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가 비위행위를 키워온 것 아닌가?
□ 한국도로공사 현장 감독자 비위행위 엄중히 단속해야!
ㅇ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주는 책임감리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모든 공공발주 공사 직접감독.
- 책임감리제도 미운영 사유를 물어본 결과, 감리감독 일체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으며,
- 외부 감독보다 발주청 감독의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전 품질 보장을 위해 직접 감독을 확대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 답변.
ㅇ 하지만 실제로 정부 방침 목적과 달리, 한국도로공사 감독관이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 가져옴.
- 그 외에도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갑질이 심각함. 한국도로공사 현장에 파견된 감독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근절할 대책이 필요한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부정부패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감사 시스템 재정립을 통해 직원의 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비리행위가 적발된 경우 상응한 징계로 해이해진 기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징계의결서 중 직무관련 비리백태 (일부,15-18년)> | |||
징계 일자 |
피 징계자 |
혐의내용 |
징계처분 |
15.01.08 |
배OO |
현장관리 감독업무 태만, 기성금 과다 지급 |
견책 |
15.01.08 |
박OO |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64만원 향응(11인) |
감봉 (1월) |
15.03.05 |
유OO |
현장관리 품질 이상 여부 감독 태만 기성금 과다 지급 |
견책 |
16.03.03 |
이OO |
직무 관련자로 부터15만원 상당의 테니스라켓 1자루를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5만원에 구입해 10만원 경제적 이익. |
견책 |
16.03.03 |
황OO |
견책 | |
16.04.04 |
방OO |
부하직원에게 금품요구(상사에게 줄 선물로 금 5돈 의 골드 바를 준비하도록 지시, 현대백화점 상품권(50만원 권) 2매를 부당하게 요구) |
강급 |
16.09.06 |
김OO |
외주 용역업체 사장으로부터 250만 원 상당 향응 수수(7인), 예산 목적 외 사용(상품권 구매50만원) |
정직 (3월) |
16.11.29 |
이OO |
공사 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약 60만원 상당 향응 수수 |
견책 |
17.01.10 |
김OO |
교면 포장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 수수. 직무관련 건설 업체 소속 동문 선후배로부터 29만원 상당 골프접대. 포장공사 하도급업체로 부터 27만원 상당 골프 접대. |
파면 |
17.03.17 |
임OO |
용역 감독원으로서 근무중 용역직원 ◎◎◎과 함께 외부로 나가 음주. ◎◎◎이 총 9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 |
감봉 (2월) |
17.04.18 |
윤OO |
포장공사 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 이후 포장공사 감독업무 소홀로 기성금 과다 지급 |
파면 |
17.04.18 |
김OO |
포장공사 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로부터 3차례 걸쳐 5천만원 현금으로 수수(상사 질책받고 다시 돌려줌). '설계금 증액 예산 확보 노력의 대가' 명목 8천만원 요구. 금품 주지 않자 포장공사 감독 갑질. 감독업무 부적정 기성금 과다 지급. |
파면 |
17.04.18 |
김OO |
포장공사 감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 감독업무 소홀로 준공금 과다 지급. |
정직 (3월) |
17.04.26 |
윤OO |
공사 감독업무 수행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감독업무 부적정하게 수행해 기성금 과다 지급. |
해임 |
17.05.31 |
조OO |
공사 설계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개 공구 시공업체로부터 300만원 수수. 시공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420만원 수수. 하도급업체로 부터 2회 걸쳐 100만원 수수. 총 820만원. |
파면 |
17.09.27 |
정OO |
공구 감독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
강급 |
17.09.27 |
주OO |
교통안전관리 가드레일 손괴 원인자부담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고원인자가 지인(OO지사 차장)의 친인척 이라는 이유로 정보 임의 삭제 후 원인자 미확인 건으로 보고. |
정직 (1월) |
17.11.08 |
지OO |
유지관리용역 하도급업체로부터 1백만원 상당의 양주 수수. |
정직 (3월) |
18.01.16 |
김OO |
문서위조로 주택임차금 부당 신청. |
강급 |
18.02.06 |
전OO |
직무관련자(제안평가, 조직업적평가 업무자)에게 향응 선물 향응 제공. |
견책 |
18.02.06 |
안OO |
직무관련자(위 전OO)로부터 향응 선물 향응 수수. |
감봉 (1월) |
18.03.26 |
손OO |
사회봉사단에서 기금관리 담당하면서 총 18회에 걸쳐 9,023,750원의 기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 |
파면 |
18.03.30 |
진OO |
사회봉사단에서 기금관리 담당하면서 17회에 걸쳐 총 9,120,000원의 기금을 무단 인출하여 생활비 용도로 사용. |
파면 |
18.06.19 |
육OO |
휴게소 포장공사 총괄감독자로 근무하면서 수의계약 특혜 및 불법 하도급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60만원 현금 수수. 무면허 불법하도급 묵인. 가송장 조작으로 6천8백만원 편취하는 것 방조. 공사비 총 1억 6천5백만원 과다 지급. |
파면 |
ㅇ (참고)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 낭비.
-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중 62건이 설계변경으로 최초 계약 금액에서 공사비가 7조 9,023억이 증가. 투명한 설계변경 제도 절차 마련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