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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8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 증가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18.10.18

건설기계관련 사고 및 사망건수 증가 추세

관리체계는 엉망!

40,147대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18.10.18

건설기계관련 사고 및 사망건수 증가 추세

관리체계는 엉망!

40,147대 미수검 건설기계 운행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받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

 

전국의 덤프트럭, 믹서트럭(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등록대수‘17년말기준으로 487,318, 이로 인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건설기계관련 사고건수가 1,955건 이었으나 20172,476건으로 78.9%로 증가함.

- 특히, 2017년 건설기계 관련 사고로 인해 사망 96, 부상자 3,737명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건설기계 사고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수 현황

발생년도

사고유형

합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2013

발생건수

1,955

260

1,646

49

사망자수

114

59

45

10

부상자수

3,286

209

3,036

41

2014

발생건수

2,025

246

1,731

48

사망자수

104

43

45

16

부상자수

3,213

208

2,973

32

2015

발생건수

2,353

251

2,045

57

사망자수

103

38

56

9

부상자수

3,617

222

3,346

49

2016

발생건수

2,419

207

2,157

55

사망자수

94

46

36

12

부상자수

3,886

230

3,613

43

2017

발생건수

2,476

262

2,160

54

사망자수

96

47

32

17

부상자수

3,737

221

3,478

38

합계

발생건수

11,228

1,226

9,739

263

사망자수

511

233

214

64

부상자수

17,739

1,090

16,446

203

 

그러나 건설기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10월 현재 40,147대가 미수검 건설기계로 밝혀졌음

 

유효기간 만료(기준일 2017.12.31.)후 미수검 건설기계 현황

201810월 현재

불도저

755

콘크리트 믹서트럭

386

굴삭기

14,877

콘크리트 펌프

463

로더

2,287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1

지게차

13,351

아스팔트 피니셔

67

스크레이퍼

12

아스팔트 살포기

21

덤프트럭

5,446

골재살포기

0

기중기

259

쇄석기

118

모터그레이더

27

공기압축기

997

롤러

353

천공기

583

노상안정기

1

항타 및 항발기

36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자갈채취기

11

콘크리트피셔

22

준설선

30

콘크리트 살포기

4

특수건선기계

30

40,147

 

,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10개월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등록대수 대비 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사장! 맞나요?

 

이사장! 더욱 큰 문제는 관리원의 전산자료가 미비하여 4만여대의 미수검 건설기계 중 정확한 미수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통계상 10개월로 잡힌다고 하는데,(이중 한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존재) 이러고도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특히, 이 가운데 5,446대의 덤프트럭과 386대의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는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라는 것임

- 이사장! 한마디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이사장! 안전관리원에서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리스트를 시·도에 통보하는 것 까지만 하고 있고, 그 이후의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결과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한심한 지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나와 있죠?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리스트를 시·도에 통보하면 끝입니까?

·도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국토부의 책무라고 보는데, 답변해보세요?

 

따라서 본 의원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원이 통지하면 시·도는 행정조치에 대해 국토부에 조치결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원과 국토부의는 협의하여 관련 대책을 종합국감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바랍니다.

181018 [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사고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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