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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감정원┃‘18.10.18 |
감정평가 표본조사 실효성 높여야 표본수 확대 및 타당성 조사와 연계를 강화해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국토교통부는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고, 감정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하고자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한국감정원이 위탁 받아 상시적인 감정평가 시장관리 업무로 조사를 수행함.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 제도 개념) 감정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발급된 감정평가서 中 무작위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인 하는 것으로,
ㅇ (감정원 업무수행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 표본조사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해 수행함.
감정평가 표본조사 추출 비율
구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예정) | |
상 |
하 | |||||||
목표모집단 |
21만건 |
40만건 |
38만건 |
44만건 |
35만건 |
35만건 |
47만건 |
50만건 |
표본건수 |
118건 |
638건 |
853건 |
1,080건 |
596건 |
685건 |
1,560건 |
3,000건 |
추출비율 |
0.06% |
0.16% |
0.22% |
0.24% |
0.17% |
0.20% |
0.33% |
0.6% |
ㅇ 감정원은 무작위 추출한 표본 감정평가서를 대상으로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 실시하는데, 조사 비율이 ‘17년 0.33%, ’18년 0.6%에 불과함!
ㅇ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도입 이후로 표본수를 지속적으로 확대(’12년 118건 → ’18년 3,000건)하고 있음에도,
- 연간 50만건 가량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모집단을 고려할 때 현재 표본수(발급평가서의 0.6%)로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부족한 표본수로 인하여 신뢰성 있는 표본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우려되고 있음.
ㅇ 부실 감정을 걸러낼 수 있을 만큼 표본 건수가 충분합니까? 표본조사의 표본수가 적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임.
- 표본조사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와 비교 등을 통해 모집단 규모를 고려한 적정 표본수로 표본 조사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ㅇ 일례로, 금융감독원의 표본 감리 제도의 경우, 표본 추출비율이 2.9%.
* 금융감독원 표본 감리: 표본 추출비율 2.9%, ’16년 상장 법인수 기준
ㅇ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표본감리 대상선정 시 자산 1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월 20%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히기도 했음!
ㅇ 연간 발급되는 감정평가서 수는 약 50만건으로 모집단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 수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데?
- 감정원의 현행 계획대로라면, 0.6%에서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한데, 대폭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감정평가 표본조사 수행계획
조사물량 목표치 |
연도별 목표치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20년까지 총 10,500건(누적) |
3,000건 |
3,500건 |
4,000건 |
모집단 50만건 기준시 추출비율 |
0.6% |
0.7% |
0.8% |
ㅇ 표본조사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부실 감정 판단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돼야 함.
ㅇ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표본조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표본조사 결과로 타당성 조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 2016년 0건, 2017년 6건에 불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 제8조(타당성조사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검사 또는 제49조에 따른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6건에 불과합니까?
원장! 2017년 수행한 1,560건의 표본조사 중에서 적정 비율은 66.6%에 불과하고
- 521건이 다소 미흡, 미흡, 부적정으로 나왔죠? 미흡, 부적정만 해도 100건입니다.
- 한국감정원이 ’17년 표본조사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100건 중 6건만을 국토부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는데, 감정원이 스스로 문제라고 나머지 94건 감정평가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는 사안입니까?
ㅇ 지난 5년간 표본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 조사 결과, 민간 감정 평가의 적정 비율은 ’16년, ’17년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 감정평가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상황임.
최근 5개년 감정평가 표본조사 수행 결과 및 적정 비율 (감정평가서 기준)
구분 |
처리 |
수행결과 |
적정 비율 |
타당성 조사 건의 | |||
적정 |
다소미흡 |
미흡 |
부적정 | ||||
‘13년 |
638 |
446 |
154 |
32 |
6 |
69.9% |
|
‘14년 |
853 |
448 |
333 |
70 |
2 |
52.5% |
|
‘15년 |
1,080 |
817 |
249 |
10 |
4 |
75.6% |
|
‘16년 |
1,281 |
813 |
388 |
79 |
1 |
63.5% |
0건 |
‘17년 |
1,560 |
1,039 |
421 |
99 |
1 |
66.6% |
6건 |
총계 |
5,412 |
,3,563 |
1,545 |
290 |
14 |
65.62%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16.9월)으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타당성조사 실시를 하는 법적근거 마련되었으며, 법령에 따른 조사성과는 ‘18년 9월말 기준 17년도에 의뢰한 6건만 존재함.
번호 |
접수일 |
평가기관 |
건명 |
평가목적 |
조사결과 |
평가서건수 |
1 |
’17-12-21 |
○○사무소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매평가 |
경매 |
미흡 |
1 |
2 |
’17-12-21 |
○○사무소 |
경기 파주시 군내면 임료평가 |
소송 |
다소미흡 |
1 |
3 |
’17-12-21 |
○○법인 |
○○기업영업권 평가 |
시가참고 |
다소미흡 |
1 |
4 |
’18-07-06 |
○○법인 |
경기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담보평가 |
담보 |
진행중 |
1 |
5 |
’18-07-06 |
○○법인 |
전남 광양시 황길동 담보평가 |
담보 |
진행중 |
1 |
6 |
’18-07-06 |
○○법인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보상평가 |
보상 |
진행중 |
3 |
ㅇ 부실 감정평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간의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는 등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한데, 원장의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