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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최저 연 1% 특혜대출 시중 3분의 1 금리로 주택마련자금 융자 |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현재 천정부지 집값과 막대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좌절되고 있는 것 아시죠?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금리가 4%대 중반입니다. 카드 개설로 금리혜택을 받아도 3%중반 아래로 낮추기 어렵습니다.
- 그런데 정작, 서민 주거안정 지원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원 복지차원으로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연 1% 금리의 1억 5,000만원 한도 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통념상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과도한 복지혜택 아닌가?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중 주택임차금을 시중보다 저리로 제공하고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직원이 주택을 임차・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여, 직원 1인당 주택임차자금 대여한도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고 대여기간은 10년을 한도로 규정.
ㅇ 공사가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예산으로 융자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14명에게 15억원의 융자금을, 2018년은 18명에게 23.7억원의 융자금을 최저 1%의 금리로 지원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
(*주택마련자금 금리: 최초 임차자금대여일부터 2년까지는 이자율 1%, 2년부터 4년까지는 1.5%, 4년부터 6년까지는 2%, 6년부터 8년까지는 2.5%, 8년에서 10년까지는 3%의 금리를 적용)
- 생활안전자금 융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연 2.5%의 저리 대출 제공.
연도별 직원 대상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현황 | |||||||||||||||
(단위: 억 원, 명)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지원 |
인원 |
1인 | |
주택임차자금 |
8.5 |
9 |
0.9 |
7.5 |
8 |
0.9 |
5 |
5 |
1 |
15 |
14 |
1 |
23.7 |
18 |
1.3 |
주택구입자금 |
- |
- |
- |
- |
- |
- |
- |
- |
- |
1 |
1 |
1 |
- |
- |
- |
임차주택대여 |
4.6 |
3 |
1.5 |
170 |
1 |
1.7 |
- |
- |
- |
- |
- |
- |
3.4 |
2 |
1.7 |
생활안정자금 |
6 |
26 |
0.2 |
12 |
52 |
0.2 |
10 |
43 |
0.25 |
- |
- |
- |
- |
- |
- |
ㅇ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예산으로 융자하는 경우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며,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ㅇ 또한 매년 하달되는 「´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원칙적으로 특혜 대부를 하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금지하고 있음!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년 1%의 금리로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을 융자하여 시중에 비하여 저리의 금리를 적용.
-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ㅇ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말 금리가 3.33%, 2017년은 3.42%로 3.12∼3.42%의 수준으로 시중금리가 형성되고 있음.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 현황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연도말 주택담보대출금리 |
3.33% |
3.12% |
3.13% |
3.42% |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바탕으로 재작성
ㅇ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소액대출 평균 금리는 연 4.71%, 주택담보대출은 3.47%이며 신용대출은 4.56%.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4%대를 웃도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은 주택자금은 연 1%, 생활안정자금은 연 2.5%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특혜를 누림.
ㅇ 특히, 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금리가 시중 주택담보대출금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7년 기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 3.0%, 한국전력공사 2.5%로 주택마련자금 금리 제공.
- 그러나 이와 비교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초 2년간 1.0%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직원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주택 복리후생 제공.
공공기관의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금리 비교
(단위: %)
기관명 |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전력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금리 |
2.5 |
3.0 |
2.5 |
1.0 |
용도 |
임차 |
임차 |
임차 |
임차 |
대상 |
정규직 |
정규직 |
정규직 |
정규직 |
자료: 각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ㅇ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다 직원들에게 주택대출 특혜 제공 등 제 식구 챙기기에만 힘 쏟는 것 아닌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맞추어 직원 대상 주택마련자금 융자금의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