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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
8천5백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② - 사장, 본부장 답변에 따른 추가 질의 - |
ㅇ 본 위원은 “기금법 제33조에 따른 채권회수와 관련한 공사의 노력”을 자료제출 하였고,
- 이에 16일 답변을 제출하시길,
- 첫째, “국세청의 경우 세금납부내역 등이 필요하여 15년 8월 공공정보제공을 요청 의뢰하였으나, 불가하다 유선회신 받아” 공유받지 못하고 있으며,
- 둘째, 국세청 이외의 기관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시, 또는 매년 받고 있다고 답변함.
- 이게 그 답변서입니다. <자료1>
ㅇ 그래서 제가 <주 질의>에서 사장께 국세청 자료 공유 받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ㅇ “매년 저희가 국세청이나...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의 종류를 질의했더니, 부동산 정보는 다 받았다고 답변
- 부동산 정보는 어느 기관 정보입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국세청 자료가 아니에요!
☞ 어디로부터 자료를 공유받고 있는지, 공사가 직접 제출한 표입니다! 보시죠!
- 국토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지만, 국세청은 없어요!
ㅇ 여태까지 국세청 자료는 못 받았던 것, 맞죠?!
- 자료가 거짓말이 아니라, 본부장이 답변을 잘 못하신 거네요!?
ㅇ 채권 추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무엇인가? 소득증명과 과세 정보임!
ㅇ 제가 다시 추궁해 물으니, 본부장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 “현행 기금법에는 국세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합니다.
ㅇ 제가 법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 연금 등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국세 자료, 국세청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ㅇ 여기에 더해, 15년 8월에 국세청에 공사가 보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국세청에 공문 보내면서 친절하게 공사의 법률 검토결과도 첨부합니다.
- 공사가 법률자문을 했더니 국세청에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자료2>
ㅇ “현행 기금법에 국세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ㅇ 그래서 제가 16일 국세청에 물었습니다. 도대체 국민주택기금 관리가 중요한데, 왜 과세 자료를 공유 안하냐?
- 그랬더니, 국세청은 9월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과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해주었다는 겁니다.
- 얼마나 업무처리가 안일하면, 과세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졌는지도, 3주가 다 되도록 몰랐단 말입니까? <자료3>
ㅇ 해당 실의 조직과 전문성에 대대적인 점검과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