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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 [공항공사] 사용연수 지난 보안검색 및 대테러장비, 총73개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공항공사18.10.19

사용연수 지난 보안검색 및 대테러장비, 73

 

현 황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공항 14개의 보안검색 및 대테러 장비 중 상당수가 내용연수(사용기한)를 넘긴 것으로 확인됨.

 

´1810월 기준, 항공보안장비 908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는

73대로 확인됨.

* 내용연수 초과 장비: 엑스선검색장비 12, 문형금속탐지장비 4,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47, 폭발물흔적탐지장비 10

 

전국 공항 항공 보안장비 현황

구분

장 비 명

수량()

내용연수

내용연수 초과수량()

항공

보안

장비

엑스선검색장비

200

10

1년초과

4

2년초과

-

3년초과

2

4년초과

4

5년이상

2

문형금속탐지장비

151

10

1년초과

1

2년초과

3

휴대용금속탐지장비

438

2

1년초과

47

원형검색장비

3

11

-

-

폭발물흔적탐지장비

93

5

1년초과

7

2년초과

3

액체폭발물탐지장비

23

11

-

-

합 계

908

-

-

73

 

특히. 엑스선검색장비는 내용연수가 5년 이상 초과된 장비가 2, 4년 초과 4,

3년 초과 2대로 타 항공보안장비 대비 내용연수를 훌쩍 넘긴 장비가 유독 많았음.
또한, 휴대용금속탐지장비의 내용연수 초과수량은 총 47대로 전체의 64.4%를 차지하였음.

 

대테러장비의 사용년수를 초과한 장비는 총 21대로, 방폭가방 18, 폭발물분쇄기 3대로 확인되었음.

* 방폭가방(18) 사용년수 1년 초과, 푹발문분쇄기(3) 사용년수 2년 초과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에 의해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항공보안 및 대테러장비는 내용연수 경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08(‘17.5.16)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17(교체 및 폐기 기준)

운용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시점에 검색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 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 제141(‘16.11.11)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11(내용연수)

공항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시점에 폭발물 처리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출받은 국내 공항 안보위해물품의 적발현황을 보면,

- 최근 5년간 1,772건이 적발되었으며, ´13년 총 211건 적발에서 ´16375(43.8%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17년에도 전년도와 비슷한 365(´13년대비 42.2%증가)이 적발되었음.

- ´17년 기준, 가스총이 18, 실탄류 93, 도검류 47건 등이 적발됨.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적발건수 또한 5년간 7337,963건이 적발되었음.

- ´131067,989건에서 ´171312,293(28.2%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며,

칼류(12.6% 증가) 가위류(14% 증가), 인화성물질(28% 증가) 액체류(28.5% 증가) 등이 증가함.

 

최근 5년간 국내공항 안보위해물품 적발현황 (단위: )

연도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도검류

기 타

2013

0

16

43

9

143

211

2014

0

19

60

8

197

284

2015

1

18

99

17

171

306

2016

1

30

89

24

231

375

2017

0

18

93

47

207

365

2018.8

0

20

57

13

141

231

2

121

441

118

1,090

1,772

 

사장! 총기류, 실탄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기내반입금지물품의 기내반입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 테러 등의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음.
보안장비의 내구연수는 장비의 성능과 연결되는 만큼 노후화된 보안장비를 시급히 교체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최근 5년간 국내공항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현황 (단위: )

연도

칼류

가위

공구류

인화성

(라이터 등)

액체류

기 타

2013

190,467

62,527

124,262

471,054

205,583

14,096

1,067,989

2014

199,119

64,545

167,905

524,371

218,861

62,673

1,237,474

2015

205,301

69,652

199,721

566,165

244,140

128,104

1,413,083

2016

179,408

68,156

233,048

577,194

258,513

210,112

1,526,431

2017

217,831

72,636

65,925

655,642

287,388

12,871

1,312,293

2018.8

114,615

41,742

25,316

365,498

210,953

22,569

780,693

1,106,741

379,258

816,177

3,159,924

1,425,438

450,425

7,337,963

 

 

181019 [공항공사]기한초과 대테러장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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