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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8 |
인천공항 캡슐호텔의 장애인 객실 수, 120개중 단 2개 갈길 먼 동북아의 허브공항! ´17년 국정감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아! |
□ 현 황
<캡슐호텔 현황>
ㅇ 운 영 자 : SK네트웍스(주) 워커힐
구 분 |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
운영기간 |
계약기간 : 10년 ‘17년 1월 20일 오픈 |
계약기간 : 10년 ‘18년 1월 18일 오픈 |
시설규모 |
총 60실 (1,396㎡) |
총 60실 (1,209㎡) |
위치 |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1층 |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1층 |
ㅇ 인천공항은 심야·새벽시간대 항공편 출·도착으로 교통편이 불편한 고객 및 지방객의 휴식과 숙면을 위해 ´17년 1월 20일 제1여객터미널에 캡슐호텔 ‘다락 휴’를 오픈하였고, ´18년 1월 18일 제2여객터미널에 추가 오픈하였음.
ㅇ 제1여객터미널의 캡슐호텔은 ´17년 1월부터 ´18년 9월까지 총 8만4,742명이 이용하여 월평균 4,308명이 이용하여,
- 월평균 매출액은 1억 4,460만원인 반면, 임대료는 390만원에 불과.
▶ 임대료 대비 매출액 37배
ㅇ 제2여객터미널의 캡슐호텔은 ´18년 1월부터 ´18년 9월까지 총 2만9,992명이 이용, 월평균 3,549명이 이용하여,
- 월평균 매출액은 1억2,985만원인 반면, 임대료 779만원에 불과.
▶ 임대료 대비 매출액 16배
캡슐호텔 ‘다락 휴’의 이용객, 매출액, 임대료
구 분 |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 ||||
2017 |
2018.(9월) |
월평균 |
2017 |
2018.(9월) |
월평균 | |
이용객수 (명) |
47,717 |
37,025 |
4,308 |
- |
29,992 |
3,549 |
매출액 (천원) |
1,535,340 |
1,323,992 |
144,599 |
- |
1,097,440 |
129,850 |
임대료 (천원) |
41,454 |
35,748 |
3,904 |
- |
65,846 |
7,791 |
ㅇ 공항 캡슐호텔 ‘다락 휴’의 평균 객실점유율은 97%로 서울의 시내호텔 평균객실점유율 75%대비 22%p 더 높으며, 만실에 가까움.
(서울시내호텔 평균객실 점유율 출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2016)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다른 의원님의 지적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비항공수익(면세점 등 임대료)은 8952억원으로, 항공수익 4400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이학재의원 자료)
ㅇ 높은 임대료로 입점업체들과 상시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데, 캡슐호텔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임대료를 받으면서, 정당한 요구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음!
ㅇ 사장! 공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인천공항 캡슐호텔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객실은 총 몇 개인지?
- 120개의 객실 중 장애인이 이용한 객실은 총 2개(1.6%)
제1여객터미널: 60객실 중 1객실, 제2여객터미널: 60객실 중 1객실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객실
구 분 |
제1여객터미널 |
제2여객터미널 |
총객실수 |
60 실 |
60 실 |
장애인객실수 |
1 실 |
1 실 |
※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수는 전체 객실수의 1%이상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ㅇ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 확충은 ´17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 받았죠?
- 그런데, 점자블럭, 점자핸드레일 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를 높였고, 복도와 출입문에 슬로프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에 그쳤음.
ㅇ 그런데 ‘18년 1월 18일 오픈한 제2여객터미널에서조차 60실 중 단 1개만을 장애인실로 확보하였음!
ㅇ 본 위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수는 전체 객실수의 1% 이상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2]’ 라고 표기하면서, 최소한의 법령상 기준은 만족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
ㅇ 사장!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북아 최대의 허브공항을 꿈꾼다는 인천공항 내 숙박시설을 수익창출이 최대 목표인 관광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가?
- 10년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운영자인 워커힐이 캡슐호텔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바, 장애인 객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