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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19 [인천공항] 유명무실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8

유명무실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13년 소음측정치 대비 14곳 중 2곳만 소음감소, 10곳은 오히려 증가

예산집행률 1482%, 1531%, 1637%, 1726%로 감소추세

 

문제점 및 질의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주변의 항공기 소음 영향조사를 위하여 공항 및 주변지역에 20개의 소음측정국(공항 내 4, 공항 외 16)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을 실시.

* 201695일 국민신문고 항공기 소음 민원

* 2017428일 공항소음관련 주택방음시설 요청

* 2018719일 항공기 운행 소음증가 민원

 

또한, 항공기 소음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및 소음대책을 추진하고

- 공사·항공사·서울지방공항청 등이 참여하는 소음저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사업 추진으로

지난 5년간 총 355,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항공기소음대책 추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8

합계

소음대책사업

 

 

 

 

 

 

방음시설 설치

 

 

143

99

10

252

냉방시설 설치

 

 

31

15

 

46

TV수신료 지원

1

1

1

1

 

4

전기료 지원

 

 

4

17

 

21

소 계

1

1

179

132

10

323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지원

250

100

765

541

593

2,249

그 밖의 사업

 

 

 

 

 

 

자동측정망

 

 

126

 

 

126

소음영향도 조사

195

 

 

 

 

195

유대강화사업

 

72

191

259

141

663

소 계

195

72

317

259

141

984

합 계

446

173

1,261

932

744

3,556

인천공항 소음대책대상은 28가옥

´14년부터 ´188월까지 최근 5년간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에 32,3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224,900만원,

자동측정망, 소음영향도 조사등 기타사업에 98,400만원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인천공항공사의 노력에도 불과하고,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8월 기준, 소음측정국이 설치된 인천공항 인근지역 16곳 중

´17년 대비 소음이 감소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반면, ´17년 대비 소음이 증가한 곳은 무려 6곳이나 되며, 소음이 개선되지 않은 지역도 7곳임.

 

최근 5년간 소음도 측정을 비교해보면,

- ´13년 대비 ´188월 항공기 소음이 개선된 지역은 모도북, 을왕으로 총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2곳은 오히려 항공기 소음이 증가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13년 당시 측정지 총14)

 

최근 5년간 인천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소음 측정 결과(단위:WECPNL)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강화

석모

강화

양도

강화

화도

장봉

장봉

장봉

옹암

모도

모도

시도

신도

을왕

신도시

남북

1

남북

2

덕교

무의

’13

43

53

38

50

65

71

66

 

53

58

63

35

62

 

34

34

’14

44

53

38

50

66

71

67

 

56

57

61

36

63

 

39

39

’15

48

55

41

57

67

72

70

 

61

57

56

35

66

 

43

36

’16

47

55

41

46

66

74

71

 

60

57

38

42

64

 

37

37

’17

49

55

44

45

67

74

70

76

58

58

38

40

63

57

42

35

’18

46

55

44

49

67

74

69

76

59

58

48

42

65

61

40

35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 등가 감각 소음도)

항공기 소음도를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하여 산출

1. 18년은 8월까지의 측정결과, 모도남, 남북2177월부터 운영중
3. 75WECPNL 이상 : 소음대책지역 , 70WECPNL이상 : 소음대책인근지역

 

특히, 장봉옹암 지역의 경우, 항공기소음도가 ´1371웨클(WECPNL)

소음대책인근지역 기준인 70웨클(WECPNL)을 초과해

14곳의 측정지 중 소음도가 가장 높았으며,

´1572웨클(WECPNL), ´16년부터 ´188월까지 74웨클(WECPNL)

소음도가 개선되지 않고 증가하여

소음도 수치가 소음대책지역(75웨클(WECPNL))에 근접해지고 있음.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최초 고시가 있었던 10년 이후, 13, 14, 15년 소음대책 예산 1억원 중 1%인 백만원만 집행되었으며,

- 16년부터는 예산 106천만원 중 17%18천만원,

17년 예산 64천만원중 21%13천만원만 집행되었음.

 

주민지원사업은 13, 14년의 경우 예산 25천만원 중 집행률이 100%였으나, 15년부터 예산 25천만원 중 집행률이 40%로 감소하기 시작해,

16년 예산 20억원중 38%77천만원, 17년 예산 27억원 중 20%54천만원에 불과함.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134억원 중 85%35천만원, 2억원 중 100%2억원, 2억원 중 36%72백만원, 1638천만원 중 83%32천만원, 173억원 중 86%26천만원에 불과함.

 

전체적으로 13년 총예산 75천만원 이후, 1454천만원,

1555천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1634억원, 1736억원으로 많은 양적 증가가 있었음.

하지만 집행률 측면에서는 1379% 이후 1531%, 1637%, 1726%, 예산편성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최초고시(`10.11.)

변경고시(`16.01.)

비고

13

14

15

16

17

소음

대책

대상

방음, 냉방 TV수신료 : 10가옥, 11세대, 37

방음, 냉방 TV수신료 : 28가옥, 28세대, 81

 

예산

100

100

100

1,060

640

 

집행

1

1

1

179

132

 

(집행율)

1%

1%

1%

17%

21%

 

주민

지원

예산

250

250

250

2,000

2,700

 

집행

250

250

100

765

541

 

(집행율)

100%

100%

40%

38%

20%

 

그밖의

사업

예산

407

195

200

382

300

 

집행

347

195

72

317

259

 

(집행율)

85%

100%

36%

83%

86%

 

합계

총예산

757

545

550

3,442

3,640

 

집행

598

446

173

1,261

932

 

(집행율)

79%

82%

31%

37%

26%

 

소음대책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17년 법률 개정으로 오피스텔(4, 328세대, 362) 추가됨

 

인천공항공사는 저조한 실적이 발생한 이유로,

지역주민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나, 관련 법령*과 국토부 중기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하고 사업대상 가구 수가 적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밝혔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된 주민들만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4시간 운항으로 인한 공항소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대상자가 너무 적다고 보여짐.

장기적으로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사장! 항공기 소음 저감방안 관련 새로운 대책을 논의해야 하고,

소음피해가 특히나 심한 장봉(옹암)의 경우 주민의견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5(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

7(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하략)

 

181019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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