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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8 |
유명무실한 인천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13년 소음측정치 대비 14곳 중 2곳만 소음감소, 10곳은 오히려 증가 예산집행률 14년 82%, 15년 31%, 16년 37%, 17년 26%로 감소추세 |
□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주변의 항공기 소음 영향조사를 위하여 공항 및 주변지역에 20개의 소음측정국(공항 내 4개, 공항 외 16개)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을 실시.
* 2016년 9월 5일 국민신문고 항공기 소음 민원
* 2017년 4월 28일 공항소음관련 주택방음시설 요청
* 2018년 7월 19일 항공기 운행 소음증가 민원
ㅇ 또한, 항공기 소음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수렴 및 소음대책을 추진하고
- 공사·항공사·서울지방공항청 등이 참여하는 소음저감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사업 추진으로
지난 5년간 총 35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항공기소음대책 추진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8월 |
합계 |
소음대책사업 |
|
|
|
|
|
|
방음시설 설치 |
|
|
143 |
99 |
10 |
252 |
냉방시설 설치 |
|
|
31 |
15 |
|
46 |
TV수신료 지원 |
1 |
1 |
1 |
1 |
|
4 |
전기료 지원 |
|
|
4 |
17 |
|
21 |
소 계 |
1 |
1 |
179 |
132 |
10 |
323 |
주민지원사업 |
|
|
|
|
|
|
주민지원사업 지원 |
250 |
100 |
765 |
541 |
593 |
2,249 |
그 밖의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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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측정망 |
|
|
126 |
|
|
126 |
소음영향도 조사 |
195 |
|
|
|
|
195 |
유대강화사업 |
|
72 |
191 |
259 |
141 |
663 |
소 계 |
195 |
72 |
317 |
259 |
141 |
984 |
합 계 |
446 |
173 |
1,261 |
932 |
744 |
3,556 |
※ 인천공항 소음대책대상은 28가옥
ㅇ ´14년부터 ´18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방음시설 설치,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에 3억 2,3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22억 4,900만원,
자동측정망, 소음영향도 조사등 기타사업에 9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인천공항공사의 노력에도 불과하고, 인천공항 주변의 소음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8월 기준, 소음측정국이 설치된 인천공항 인근지역 16곳 중
´17년 대비 소음이 감소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반면, ´17년 대비 소음이 증가한 곳은 무려 6곳이나 되며, 소음이 개선되지 않은 지역도 7곳임.
ㅇ 최근 5년간 소음도 측정을 비교해보면,
- ´13년 대비 ´18년 8월 항공기 소음이 개선된 지역은 모도북, 을왕으로 총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2곳은 오히려 항공기 소음이 증가하는 등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13년 당시 측정지 총14곳)
최근 5년간 인천공항 주변 지역 항공기소음 측정 결과(단위:WECPNL)
구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강화 석모 |
강화 양도 |
강화 화도 |
장봉 서 |
장봉 동 |
장봉 옹암 |
모도 북 |
모도 남 |
시도 |
신도 |
을왕 |
신도시 |
남북 1 |
남북 2 |
덕교 |
무의 | |
’13년 |
43 |
53 |
38 |
50 |
65 |
71 |
66 |
|
53 |
58 |
63 |
35 |
62 |
|
34 |
34 |
’14년 |
44 |
53 |
38 |
50 |
66 |
71 |
67 |
|
56 |
57 |
61 |
36 |
63 |
|
39 |
39 |
’15년 |
48 |
55 |
41 |
57 |
67 |
72 |
70 |
|
61 |
57 |
56 |
35 |
66 |
|
43 |
36 |
’16년 |
47 |
55 |
41 |
46 |
66 |
74 |
71 |
|
60 |
57 |
38 |
42 |
64 |
|
37 |
37 |
’17년 |
49 |
55 |
44 |
45 |
67 |
74 |
70 |
76 |
58 |
58 |
38 |
40 |
63 |
57 |
42 |
35 |
’18년 |
46 |
55 |
44 |
49 |
67 |
74 |
69 |
76 |
59 |
58 |
48 |
42 |
65 |
61 |
40 |
35 |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 등가 감각 소음도) 항공기 소음도를 주간, 야간, 심야 시간대별로 운항회수를 가중하여 산출 |
※ 1. 18년은 8월까지의 측정결과, 모도남, 남북2는 17년 7월부터 운영중
3. 75WECPNL 이상 : 소음대책지역 , 70WECPNL이상 : 소음대책인근지역
ㅇ 특히, 장봉옹암 지역의 경우, 항공기소음도가 ´13년 71웨클(WECPNL)로
소음대책인근지역 기준인 70웨클(WECPNL)을 초과해
14곳의 측정지 중 소음도가 가장 높았으며,
´15년 72웨클(WECPNL), ´16년부터 ´18년 8월까지 74웨클(WECPNL)로
소음도가 개선되지 않고 증가하여
소음도 수치가 소음대책지역(75웨클(WECPNL))에 근접해지고 있음.
ㅇ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 최초 고시가 있었던 10년 이후, 13년, 14년, 15년 소음대책 예산 1억원 중 1%인 백만원만 집행되었으며,
- 16년부터는 예산 10억 6천만원 중 17%인 1억 8천만원,
17년 예산 6억 4천만원중 21%인 1억 3천만원만 집행되었음.
ㅇ 주민지원사업은 13년, 14년의 경우 예산 2억 5천만원 중 집행률이 100%였으나, 15년부터 예산 2억 5천만원 중 집행률이 40%로 감소하기 시작해,
16년 예산 20억원중 38%인 7억 7천만원, 17년 예산 27억원 중 20%인 5억 4천만원에 불과함.
ㅇ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13년 4억원 중 85%인 3억 5천만원, 2억원 중 100%인 2억원, 2억원 중 36%인 7천2백만원, 16년 3억 8천만원 중 83%인 3억 2천만원, 17년 3억원 중 86%인 2억 6천만원에 불과함.
ㅇ 전체적으로 13년 총예산 7억 5천만원 이후, 14년 5억 4천만원,
15년 5억 5천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16년 34억원, 17년 36억원으로 많은 양적 증가가 있었음.
하지만 집행률 측면에서는 13년 79% 이후 15년 31%, 16년 37%, 17년 26%, 예산편성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최초고시(`10.11.) |
변경고시(`16.01.) |
비고 |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소음 대책 |
대상 |
방음, 냉방 TV수신료 : 10가옥, 11세대, 37명 |
방음, 냉방 TV수신료 : 28가옥, 28세대, 81명 |
| |||
예산 |
100 |
100 |
100 |
1,060 |
640 |
| |
집행 |
1 |
1 |
1 |
179 |
132 |
| |
(집행율) |
1% |
1% |
1% |
17% |
21% |
| |
주민 지원 |
예산 |
250 |
250 |
250 |
2,000 |
2,700 |
|
집행 |
250 |
250 |
100 |
765 |
541 |
| |
(집행율) |
100% |
100% |
40% |
38% |
20% |
| |
그밖의 사업 |
예산 |
407 |
195 |
200 |
382 |
300 |
|
집행 |
347 |
195 |
72 |
317 |
259 |
| |
(집행율) |
85% |
100% |
36% |
83% |
86% |
| |
합계 |
총예산 |
757 |
545 |
550 |
3,442 |
3,640 |
|
집행 |
598 |
446 |
173 |
1,261 |
932 |
| |
(집행율) |
79% |
82% |
31% |
37% |
26% |
|
※ 소음대책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17년 법률 개정으로 오피스텔(4동, 328세대, 362명) 추가됨
ㅇ 인천공항공사는 저조한 실적이 발생한 이유로,
지역주민을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나, 관련 법령*과 국토부 중기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하고 사업대상 가구 수가 적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라고 밝혔음.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예산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된 주민들만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24시간 운항으로 인한 공항소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대상자가 너무 적다고 보여짐.
장기적으로는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ㅇ 사장! 항공기 소음 저감방안 관련 새로운 대책을 논의해야 하고,
소음피해가 특히나 심한 장봉(옹암)의 경우 주민의견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31.> 제7조(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공항소음대책의 기본방향 (하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