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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18.10.19 |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위해물품 적발건수 2,860건, 기내반입금지물품은 1,385만건에 달해! ´18년 8월, 마약류밀반입 적발(금액기준), ´17년(162건)대비 210%증가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과정 중
총기ㆍ실탄ㆍ도검 등 안보위해물품, 흉기류 및 폭발ㆍ인화성류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의 적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ㅇ 최근 5년간(´13년~´18년8월) 총기류, 실탄류, 도검류 등 안보 위해물품 2,860건이 적발됨.
* ´13년 438건, ´14년 389건, ´15년 556건, ´16년 695건, ´17년 491건,
´18년 8월 291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의 위해물품 적발건수 (단위: 건)
연 도 |
위해물품 적발건수 | ||||
총기류 |
실탄류 |
도검류 |
기타 |
계 | |
’13 |
6 |
245 |
65 |
122 |
438 |
‘14 |
5 |
260 |
71 |
53 |
389 |
‘15 |
7 |
334 |
128 |
87 |
556 |
‘16 |
3 |
281 |
98 |
313 |
695 |
‘17 |
2 |
235 |
16 |
238 |
491 |
‘18.8월 |
4 |
187 |
16 |
84 |
291 |
계 |
27 |
1,542 |
394 |
897 |
2,860 |
비율 |
0.9% |
53.9% |
13.8% |
31.4% |
100% |
※ 상기 물품은 보안검색 중 적발된 물품임 *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2 (안보위해물품의 종류 및 처리절차)」
※ 가위‧칼류는 칼날 길이 15cm 이상
※ 기타는 가스총, 공기총, 모의총기, 전자 충격기 등
ㅇ 적발된 위해물품 중 총기류는 ´13년부터 ´18년 8월까지 총 27건(0.9%)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
- 동 기간 실탄류는 무려 총 1,542건(53.9%)이 적발되어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 내에 탑승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총기류 적발현황: ´13년 6건, ´14년 5건, ´15년 7건, ´16년 3건, ´17년 2건,
´18년 8월까지 4건
* 실탄류 적발현황: ´13년 245건, ´14년 260건, ´15년 334건, ´16년 281건,
´17년 235건, ´18년 8월까지 187건
ㅇ 가스총·모의총기·전기충격기 등도 ´13년 122건, ´14년 53건, ´15년 87건, ´16년 313건, ´17년 238건이 적발되었고 ´18년 8월에도 84건이 발생하는 등 총 897건(31.4%)이 적발되었고,
칼날 15cm 이상인 도검류도 ´13년 65건, ´14년 71건, ´15년 128건, ´16년 98건, ´17년 16건, ´18년 8월까지 16건 등 최근 5년간 394건(13.8%)이 적발됨.
ㅇ 또한, 항공보안법 제21조에 따른 항공기내 반입금지 생활용품은
최근 5년간 총 1,385만 3,778건이 적발되었음.
- 가위ㆍ도검류 113만1,985건, 라이타 83만3,336건, 모사 총기류 3만5,375건,
공구ㆍ흉기류 15만2,302건, 폭발ㆍ인화성류 33만5,729건, 화학물질 478건,
비활성탄 1만2,905건, 기타 액체류, 겔류, 스프레이류, 음식 등이 1,135만1,425건으로 확인됨.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기내반입금지물품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
모사 총기류 |
가위, 도검류 |
공구, 흉기류 |
인화성 |
화학 물질 |
라이타 |
비활성탄 |
기타 |
소계 |
’13 |
590 |
212,448 |
27,049 |
41,580 |
178 |
136,351 |
3,052 |
1,546,952 |
1,968,200 |
‘14 |
3,603 |
171,384 |
20,867 |
42,892 |
55 |
117,873 |
5,570 |
1,730,693 |
2,092,937 |
‘15 |
5,238 |
179,721 |
21,590 |
48,258 |
19 |
146,973 |
2,548 |
1,643,689 |
2,048,036 |
‘16 |
8,237 |
206,361 |
29,058 |
68,315 |
60 |
188,320 |
517 |
2,570,953 |
3,071,821 |
‘17 |
9,413 |
208,039 |
31,197 |
74,143 |
84 |
145,023 |
79 |
2,100,786 |
2,568,764 |
‘18.8월 |
8,294 |
154,032 |
22,541 |
60,784 |
82 |
98,796 |
1,139 |
1,758,352 |
2,104,020 |
계 |
35,375 |
1,131,985 |
152,302 |
335,972 |
478 |
833,336 |
12,905 |
11,351,425 |
13,853,778 |
※ 상기 물품은 보안검색 중 적발된 물품임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국토부 고시 제2016-1091호)」,「액체, 분무, 겔(gel)류 등 항공기 내 휴대반입금지 물질 운영기준(국토부 고시 제2016-200호)」
※ 가위류 날 길이 6cm 이상
ㅇ 항공보안법 제10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총기류, 폭발물이나 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총열 등) 등을 항공기에 반입 하는 것은 불법임.
- 안보위해물품을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국정원, 경찰 등 합동심문을 통해 소지경위, 소지목적, 테러 용의점 등을 조사하게 됨.
「항공보안법」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국가항공보안계획,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2] 안보위해물품의 종류 및 처리절차 1. 안보위해물품의 종류 가. 군용 및 민수용을 포함한 각종 폭발물 1)군 용: 각종 폭약, 소총기 탄약, 포탄약, 수총류탄, 지뢰・연막・소이탄, 조명탄, 신관, 뇌관, 모 의탄 등의 폭발물 2)민수용: 각종폭약, 스포츠용 탄약, 엽총 탄약, 사냥용 탄약, 해상구난 구조 신호용 연막 및 신 호탄, 폭파 기재류 등 나.폭약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화학제품: 염소산칼륨, 분말알미늄, 다량의 글리세린, 유황, 과 망간산칼륨, 수산화나트륨(잿물), 마그네슘, 다량의 아세톤, 과산화수소 등 다.가스총, 전자 충격기, 100㎖ 이상의 호신용 스프레이 및 인체에 상해를 가 할 수 있는 BB총(탄 환직경 5.7미리 이상, 탄환 무게 0.2g, 파괴력 0.02kg-m,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 나 가연성 불꽃발생) 등 라. 총기 제작이 가능한 부품류(방아틀 뭉치, 총열 등) 마.칼날이 있는 15cm 이상의 도검류 및 흉기로 사용이 가능한 끝이 뾰족한 물품(표창, 철권 등). 단, 위탁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는 제외 바.각종 생화학 물질(가스・분말・액체), 신경・수포・질식・구토・혈액 작용제, 눈물 가스 등 사. 사제폭발물 구조와 유사한 물품 |
ㅇ 한편, 본 위원이 관세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보니,
- 최근 5년간(´13년~´17년) 항공여행자를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총 243건에 달하며, 금액은 2,617억원으로 확인됨.
- 이중 인천공항에서의 마약류밀반입 적발건수는 217건으로 항공여행자 적발 전체의 89.3%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1,871억원으로 71.5%를 차지하였음.
또한, ´18년 1~8월까지 인천공항의 마약류밀반입 적발은 28건이 적발되었으며, 금액은 무려 497억원으로 ´17년(162건)대비 210% 증가하였음.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8월 |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건수 |
중량 |
금액 | |
인천공항 |
25 |
12,927 |
346 |
23 |
20,083 |
386 |
45 |
13,415 |
374 |
57 |
25,500 |
603 |
67 |
14,854 |
162 |
28 |
17,475 |
497 |
김포공항 |
2 |
467 |
1 |
1 |
91 |
3 |
3 |
84 |
3 |
1 |
70 |
2 |
1 |
93 |
0 |
4 |
31,913 |
957 |
김해공항 |
3 |
6,259 |
188 |
1 |
5,973 |
179 |
- |
- |
- |
1 |
30 |
1 |
- |
- |
- |
2 |
1,422 |
43 |
기타 |
4 |
9,552 |
287 |
2 |
2,419 |
72 |
1 |
6 |
0 |
4 |
547 |
9 |
2 |
378 |
1 |
2 |
1 |
0 |
합 계 |
34 |
29,205 |
822 |
27 |
28,566 |
640 |
49 |
13,505 |
377 |
63 |
26,147 |
615 |
70 |
15,325 |
163 |
36 |
50,811 |
1,497 |
ㅇ 사장! 총기와 실탄, 가스총 및 전기충격기 등 안보위해물품이 공항은 물론 항공기내까지 반입 된다면 테러 등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
-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보위해물품, 반입금지물품의 항공기내 반입 시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항공여행자를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항공보안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보안검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