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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서울시┃‘18.10.22 |
“내 아이 낳아줘”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현주소 업무상 우월 지위 이용해 성추행, 성적발언 일삼아 “너 3000원 짜리”, “볼 것도 없는게” 폭언도 비일비재 |
□ 서울시 내부 직원 성범죄 실태 충격적
ㅇ 시장! 서울시장 삼선 출마 당시 9대 공약 중 하나로 성폭력·성희롱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 기억나십니까?
ㅇ 그런데 시장, 그 전에 서울시 내부 직원부터 단속하셔야겠습니다.
-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기관 내부 직원들의 각종 추행과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었고, 이로 인한 여성 직원들의 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데 알고계십니까?
ㅇ 그런데, 본 위원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이 발간한 ‘2017 인권침해 결정례집’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의 각 결정사례를 살펴본 결과,
- 서울시 공무원들의 성범죄 실태는 극히 충격적임.
ㅇ 그 외에도 ▲옆구리 찌르기 ▲어깨 쓰다듬고 주무름 ▲“치마입어라, 화장해라” ▲허리 감싸고 거부하니 청소시킴 등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서울시 기관 여성 직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
ㅇ 한편, (사례2) 가해 직원의 진술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요즘 기분이 좋지 않아서 농담을 한 건데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라는 진술이 있음.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폭언과 성적 발언을 농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등 서울시기관 내부 성범죄 예방대책이 실효성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서울시? 내부 직원 성범죄 대응은 관대
ㅇ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공무원 징계 현황을 분석해보니,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29건의 성범죄 적발.
그 중 해임 등 공직추방의 중징계를 받은 건은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성범죄 저지른 서울시(본청+사업소) 공무원 10명 중 2명만 중징계 처분을 받음.
* (참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될 수 없고, 퇴직금 및 연금도 감액.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이나 연금의 불이익도 없음.
최근 5년간 성관련 범죄 징계현황 (‘13년~’18년 8월) | |||||||||
(단위: 명) | |||||||||
구 분 |
계 |
공 직 추 방 |
기타징계 | ||||||
파면 |
해임 |
소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소계 | ||
성관련 범죄 |
30 |
- |
5 |
5 (17%) |
7 |
8 |
10 |
- |
25 |
ㅇ 그런데, 같은 기간(’13년~’18년 8월) 서울시에 대한 검경 수사 개시 통보 현황을 보면, 성범죄 관련해 21건 검·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했음.
- 실상 서울시 직원 성범죄 30건 중 21건만이 외부에서 적발 된 것.
-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서울시 자체 내부단속 시스템이나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한 것 아닌가?
최근 5년간 성관련 범죄 검경 수사 개시 통보 현황(‘13년~’18년 8월) | |||||||
|
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성범죄(건) |
21 |
2 |
5 |
2 |
5 |
6 |
1 |
ㅇ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커짐.
-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추행, 성희롱 문화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그러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성범죄 근절 노력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발조차 제대로 못하고, 처분도 관대함.
- 그러다보니 ’16년 성범죄 3건 ⇨ ’17년 5건 ⇨ ’18년 8월까지 벌써 9건으로 최근 3년간 증가 추세.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대처로 성 관련 비위행위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ㅇ 한편,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 대책으로, 서울시와 용역 또는 민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미흡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 업무위탁·용역발주 때 성폭력·성희롱 방지 서약서를 받고 있음.
ㅇ 시장! 서울시 내부 기관 성범죄 대처와 예방은 미흡하게 하면서, 타 기관과 업체에게 성범죄 근절을 주장하면 비웃음만 사지 않겠나? 시장이 처음 공약으로 내세운 ‘성범죄 없는 서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서울시 내부 조직부터가 성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대응해 안으로부터 변화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