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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질의서-SR] (주)SR의 퍼주기식 명예퇴직기준 변경 필요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SR18.10.24

()SR의 퍼주기식 명예퇴직기준 변경 필요

기재부 지침보다 과도한 혜택으로 방만경영 우려

 

문제점 및 질의

 

국토교통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주식회사 에스알(이하 SR)

- 수서발 SRT(Super Rapid Train) 노선에 대한

철도여객운송 사업 및 연계운송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음.

- 주식회사 에스알의 2017년 기준 총지출 합계는 5,4162,700만원이며,

인건비는 3851,300만원, 경상운영비는 1577,200만원,

사업비는 4,8389,000만원 등이 집행되었음.

 

주식회사 에스알의 총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출

인건비

0

4.88

78.18

232.92

385.13

경상운영비

11.74

65.36

60.15

225.26

157.72

사업비

0

0

0

263.02

4,838.9

차입상환금

0

0

0

0

0

기타

0

5.81

0

17.08

34.52

합계

11.74

76.05

138.33

738.28

5,416.27

* 결산 기준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그런데 SR의 명예퇴직 근속연수 기준은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명예퇴직 기준에 비하여 과도하므로 즉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는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출자·출연·보조· 위탁기관)에 대한 명예퇴직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 1998721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의 적용 기준국가공무원 수준인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해당 기준이 시달된 이후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07. 4. 25) 부칙 제2*의 경과조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기존 지침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별도의 규정은 성립되지 아니하여 기타공공기관인 SR도 해당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겠죠?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적용 기준

구분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적용 기준

자격요건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긴 자

기준급여

기본급으로 통일

지급률

정년 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2 인정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4 인정

출처: ) 기획예산위원회(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 1998. 7. 21

그러나, 주식회사 SR은 해당 기준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의 명예퇴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재부 지침 위반이죠!? 인정하십니까?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부칙

2(경과조치) 기획예산처장관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법에 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각종 지침 및 지시 등(이하 이전의 지침이라 한다)2007년 말까지 정비한다.

이전의 지침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이전의 지침의 내용과 이 지침의 내용이 다른 경우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이전의 지침 중 2007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 등 정부산하기관에 적용되었던 지침은 이 법 시행당시 정부산하기관

이었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SR의 내부 규정인 인사규정52**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자를 직원으로 실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 퇴직일이 5년 이내인 자, 직원으로 실제 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자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자로 선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사규정

52(명예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을 허용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퇴직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으로 실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자

2. 직원으로 실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자

3. 직원으로 동일직급에서 실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명예퇴직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명예퇴직금의 산출·지급 등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에스알 및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등의 명예퇴직 기준 비교

구분

주식회사 에스알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한국철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재직기간

직원으로 실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이 5년 이내인 자

직원으로 실 근속년수가 15년 이상인 자

직원으로 동일직급에서 실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공단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

신청가능기간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출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각 공공기관 인사규정을 바탕으로 재작성

 

사장!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의 기준이 재직기간 2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도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어 20년 이상 근속한 자를 명예퇴직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

- 어떤 이유로 SR의 명예퇴직 규정은 지침을 위반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특혜 수준으로 명예퇴직자를 선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려는 것인지?

- 규정을 제정시 유사 공공기관의 사례와 기재부 지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인지?

 

향후 SR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 명예퇴직제도 개선 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명예퇴직 기준을 변경하여 지침을 준수하여 SR의 재정건전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181024 [질의서-SR] (주)SR 명예퇴직기준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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