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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철도공사] 주행중 불났는데도 계속달린 KTX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주행 중 불났는데도 계속 달린 KTX

안전규정 어기고, 해당 객차만 비운 뒤 그대로 운행해

긴급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 근무체계 개편필요

 

문제점 및 질의

 

´18816일 서울발 포항행 KTX차량이 대전역을 지나 동대구역으로 향하던 중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

- 객차 형광등 소켓 접촉불량으로 인해 객차 천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꽃이 튀었음.

 

코레일 안전규정에 따르면 열차 화재 발생 시 가장 가까운 역에 정차 후 대체 열차로 바꾸거나 후속열차에 승객들을 옮겨 태워야 하며,
화재열차는 인근차량기지에서 점검 및 수리를 받게 되어있음. KTX열차의 경우 오송역에 대체열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음.

운전취급 규정

277(열차에 화재 발생 시 조치)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화의 조치를 하고 여객의 대피 유도 또는 화재차량을 다른 차량에서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장소가 교량 또는 터널 내 일 때에는 일단 그 밖까지 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구간일 경우에는 최근 역 또는 지하구간의 밖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한다.

 

고속철도운전취급 세칙

74(열검지 또는 화재검지 장치 작동 시 조치) 열차(차량 포함)에 열검지 또는 재검지 장치가 작동하였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KTX기장은 관제사에게 즉시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열차를 도로 인접부근 또는 선로변 전화기 설치 부근에 정차시킬 것

 

그러나 코레일은 열차를 해당 객차만 비운 뒤 목적지인 포항까지 운행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도착 후 30분 뒤에 다시 서울행으로 투입되었음.

- 해당 객차 표 예매승객 12명은 화재위험과 타는 냄새 때문에 다음 칸으로 이동시켰음.

 

사장! 열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철저하게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0분 뒤에 다시 서울행으로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행선 출발시간을 맞추기 위해 임시조치만 한 뒤 운행에 투입한 것이 아닌가!

2018816KTX 화재발생차량 조치사항

(운행중 조치사항) 열차팀장 해당 부위 확인결과 자연 소화된 상태로 객실전원 차단, 승객 이동 조치 시행하였습니다.

(동대구역 조치사항) 유지보수 전담직원이 연기발생 위치 및 상태를 확인 점검하고 발열 부위의 형광등을 제거하는 등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포항역 조치사항) 특히 포항역 도착 후에는 열차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고속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다시 한 번 추가 점검을 시행했으며, 전원이 차단되었고, 형광등이 제거된 상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재확인 후, 운행에 투입하였습니다.

(정비단 조치사항) 고속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차량정비단으로 당일 영업운행 완료 후 입고하여 해당 형광등 소켓등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배선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장! KTX의 경우 고속으로 주행하는 특성상 작은 화재위험이라도 이를 안고 운행하는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수도 있는 점을 모르는지? 안전규정에 따라 대체편을 투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임!

 

심지어 배선점검은 영업운행을 완료하고 실시하였음. KTX열차 1대당 최대수용인원은 좌석 수 기준 935명으로 열차화재시 대량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열차 내 화재가 작은규모로 발생하였고, 단시간 내에 진화가 되었어도, 열차를 차량기지로 이동시켜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사장 답변바람.

 

또한, ´1810월 고속열차 기준, 열차 1대당 열차탑승 승무원은 열차팀장 1명과 위탁승무원 1~2명이 전부임. 열차 1대당 승무원은 총 2~3명이 전부인데, 열차의 안전을 취급할 수 있는 승무원은 열차팀장 1명에 불과함.

* 위탁승무원은 열차에 승무하여 고객안내 서비스업무만 함.

 

201810월 기준, 열차승무원의 인원

구 분

직급

총원

열차내 인원

고속열차

열차팀장

282

1

일반열차

여객전무

670

12

위탁승무원

승무원

562

12

 

사장, 객차 내 안전업무는 열차팀장만 관여할 수 있는데, 긴급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안전업무에서 배제된 객실 승무원을 긴급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업무 근무체계의 시급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181024 [철도공사] 주행중 불났는데도 계속달린 KTX.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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