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 ‘18.10.24 |
철도 부정승차 단속기준만 강화, 단속은 그대로 ´18년 8월 기준, KTX 부정승차 적발 6만8천건으로 ´17년 적발건수(6만7천건) 넘어서 |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13년~´17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 간선철도와 광역철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12만 9천건이 적발되어 연평균 62만6천건에 달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부과금액은 264억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승차(무임승차, 본 목적지보다 짧은 구간 구매 등)
´13년 65만9천건, ´14년 65만2천건, ´15년 61만8천건, ´16년 64만8천건,
´17년 55만2천건
최근 5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및 부가금 부과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
열차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8월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간선 철도 |
KTX (KTX-산천포함) |
62 |
1,947 |
80 |
2,572 |
87 |
2,844 |
93 |
2,978 |
67, |
2,213 |
68 |
2,272 |
새마을 (ITX-새마을 포함) |
40 |
411 |
48 |
514 |
43 |
440 |
38 |
373 |
39 |
401 |
27 |
287 | |
무궁화 (누리로 포함) |
178 |
1,160 |
179 |
1,143 |
167 |
984 |
140 |
740 |
109 |
615 |
66 |
373 | |
간선 소계 |
280 |
3,518 |
307 |
4,229 |
297 |
4,268 |
271 |
4,091 |
215 |
3,229 |
161 |
2,931 | |
광역 철도 |
광역전철 |
323 |
864 |
289 |
987 |
276 |
1,243 |
331 |
1,242 |
287 |
1,125 |
178 |
679 |
ITX-청춘 |
56 |
356 |
56 |
352 |
45 |
286 |
46 |
301 |
50 |
321 |
30 |
191 | |
광역소계 |
379 |
1,220 |
345 |
1,339 |
321 |
1,529 |
377 |
1,543 |
337 |
1,446 |
208 |
870 | |
계 (간선철도+광역철도) |
659 |
4,738 |
652 |
5,568 |
618 |
5,797 |
648 |
5,634 |
552 |
4,675 |
369 |
3,801 |
ㅇ 5년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광역전철이 150만6천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41.8%) 무궁화호 77만3천건(24.7%), KTX 38만9천건(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KTX가 125억5,400만원(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광역전철이 54억6,100만원(20.6%), 무궁화호 46억4,200만원(17.6%)순으로 집계됨.
ㅇ ´18년 8월 기준,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6만8천건으로, ´17년 적발건수 6만7천건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부과금액도 ´.18년 8월 22억7,200만원으로 ´17년 22억1,300만원을 넘어섰음.
*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 - ´13년 6만2천건, ´14년 8만건, ´15년 8만7천건,
´16년 9만3천건, ´17년 6만7천건, ´18년 8월 6만8천건
ㅇ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검표는 승무원들이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좌석과 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람이 하는 업무로 빈틈이 생길 수 있으며, 열차가 역에 정차 시에 주로 검표한다는 것을 알고 정차 시 화장실에 숨는 등 검표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함.
- 또한, 본 목적지보다 가까운 정차역까지 가는 표를 구매하여 본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18년 7월, 부정승차로 적발 될 경우 부가 운임을 최대 10배 이내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하였음.
-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은 개정 전, 부정사용 재적발·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시 최대 10배 이내였으나, ´18년 7월 개정 이후 부가운임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0배, 부정사용 재적발 10배,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로 강화되었음.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①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 기준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부가운임 등)
유형 |
개정 전 |
개정 후(´18.7.1) |
승차권 미소지 |
0.5배 |
0.5배 |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
1배 |
10배 |
검표 회피 또는 거부 |
1배 |
2배 |
부정사용 재적발 |
10배 |
10배 |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
10배 |
30배 |
부가운임 환불기간(납부 후 사후증명) |
7일 |
1년 |
ㅇ 사장, 열차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 철도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기준을 세분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됨.
- 그러나, 지난 5년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312만 9천건에 달하고, ´18년 8월까지의 KTX 부정승차 건수도 전년도 부정승차건수를 이미 초과한 만큼
본 위원은 부가운임 징수 기준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시에 검표단속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부정승차로 인한 코레일의 손실을 줄여야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