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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철도공사] 철도 부정승차 단속기준만 강화, 단속은 그대로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철도 부정승차 단속기준만 강화, 단속은 그대로

´188월 기준, KTX 부정승차 적발 68천건으로

´17년 적발건수(67천건) 넘어서

 

문제점 및 질의

 

최근 5년간(´13~´17)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등 간선철도와 광역철도에서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3129천건이 적발되어 연평균 626천건에 달하며, 이로인해 발생한 부과금액은 264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승차(무임승차, 본 목적지보다 짧은 구간 구매 등)
´13659천건, ´14652천건, ´15618천건, ´16648천건,
´17552천건

 

최근 5년간 철도 부정승차 적발 및 부가금 부과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구분

열차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간선

철도

KTX

(KTX-산천포함)

62

1,947

80

2,572

87

2,844

93

2,978

67,

2,213

68

2,272

새마을

(ITX-새마을 포함)

40

411

48

514

43

440

38

373

39

401

27

287

무궁화

(누리로 포함)

178

1,160

179

1,143

167

984

140

740

109

615

66

373

간선 소계

280

3,518

307

4,229

297

4,268

271

4,091

215

3,229

161

2,931

광역

철도

광역전철

323

864

289

987

276

1,243

331

1,242

287

1,125

178

679

ITX-청춘

56

356

56

352

45

286

46

301

50

321

30

191

광역소계

379

1,220

345

1,339

321

1,529

377

1,543

337

1,446

208

870

(간선철도+광역철도)

659

4,738

652

5,568

618

5,797

648

5,634

552

4,675

369

3,801

 

5년간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광역전철이 1506천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41.8%) 무궁화호 773천건(24.7%), KTX 389천건(12.4%) 순으로 나타났으며,

- 부과금액 기준으로는 KTX1255,400만원(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광역전철이 546,100만원(20.6%), 무궁화호 464,200만원(17.6%)순으로 집계됨.

 

´188월 기준,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68천건으로, ´17년 적발건수 67천건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부과금액도 ´.188227,200만원으로 ´17221,300만원을 넘어섰음.

* KTX의 부정승차 적발건수 - ´1362천건, ´148만건, ´1587천건,
´1693천건, ´1767천건, ´18868천건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검표는 승무원들이 직접 열차를 돌아다니면서 좌석과 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람이 하는 업무로 빈틈이 생길 수 있으며, 열차가 역에 정차 시에 주로 검표한다는 것을 알고 정차 시 화장실에 숨는 등 검표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함.

- 또한, 본 목적지보다 가까운 정차역까지 가는 표를 구매하여 본 목적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187, 부정승차로 적발 될 경우 부가 운임을 최대 10배 이내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하였음.

-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은 개정 전, 부정사용 재적발·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시 최대 10배 이내였으나, ´187월 개정 이후 부가운임은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0, 부정사용 재적발 10,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30배로 강화되었음.

 

철도사업법 제10(부가운임의 징수)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 징수 기준 (여객운송약관 제12조 부가운임 등)

유형

개정 전

개정 후(´18.7.1)

승차권 미소지

0.5

0.5

할인승차권 부정사용

1

10

검표 회피 또는 거부

1

2

부정사용 재적발

10

10

승차권 위조 또는 변조

10

30

부가운임 환불기간(납부 후 사후증명)

7

1

 

사장, 열차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 철도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기준을 세분화하고 규모를 확대한 것은 잘한 것이라 생각됨.

- 그러나, 지난 5년간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3129천건에 달하고, ´188월까지의 KTX 부정승차 건수도 전년도 부정승차건수를 이미 초과한 만큼
본 위원은 부가운임 징수 기준만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시에 검표단속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강화하여 부정승차로 인한 코레일의 손실을 줄여야한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

 

181024 [철도공사] 철도 부정승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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