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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
“특혜까지 세습”하는 철도공사 코레일 직원, 가족이면 사원증, 통학증 하나로 철도 프리패스 직원가족 50% 할인으로 5년간 233억원 손실, 무임승차는 추정불가 노조 눈치 보느라 3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 못해 |
☐ 문제점 및 질의
ㅇ 사장! 철도공사에서는 「복지후생운영내규」 제21조에 따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은 열차를 무상 또는 할인받아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ㅇ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특혜 중에 이런 특혜가 없고,
현 정부가 그토록 적폐라고 주장하는 “반칙과 특권” 그 자체임!
ㅇ 이와 관련, 본 위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 간(’13~’17)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270억원 (할인233억원, 무임37억원+@)에 달하고,
-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 및 ‘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않아, 계산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코레일 철도 직원 및 가족 승차증 무임 및 할인 사용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직원업무 |
인원 |
25,813 |
34,376 |
41,400 |
47,331 |
53,561 |
202,481 |
금액 |
5 |
7 |
7.8 |
11 |
12.8 |
43.6 | ||
1 |
직원출퇴근 무임승차 |
인원 |
229,217 |
252,593 |
280,886 |
173,945 |
추정 불가 |
936,642 |
금액 |
9.2 |
10.4 |
9.9 |
7.4 |
추정 불가 |
36.9 | ||
2 |
자녀승차증 무임승차 |
인원 |
2,565 |
2,233 |
1,717 |
1,695 |
2,015 |
10,227 |
금액 |
추정 불가 |
추정 불가 |
추정 불가 |
추정 불가 |
추정 불가 |
추정 불가 | ||
3 |
직원가족 50% 할인 |
인원 |
154,044 |
163,169 |
156,251 |
132,482 |
142,890 |
748,889 |
금액 |
39 |
46 |
45 |
49 |
54 |
233 | ||
|
업무외 지원 합계 (1~3) |
인원 |
383,261 |
415,762 |
437,137 |
306,427 |
142,890 |
1,685,529 |
금액 |
48.2 |
56.4 |
54.9 |
56.4 |
54 |
269.9 |
[1]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 출·퇴근시 KTX일반실 이하 입석 무료: (‘16.8.1) 출·퇴근시 좌석지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 코레일 신분증 제시하고 입석으로 탑승하므로 전상상 기록 남지 않음.
- 사장! 코레일 직원이면 누구나 신분증 지참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입석으로는 무제한 무료 탑승할 수 있죠? 완전한 프리패스 아닙니까?
- 출퇴근이 명목이라는데, 출퇴근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출장이나 업무용 승차권이 따로 있는데, 출퇴근 비용까지 지원하는 공기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실제 사용실적 관리도 안되고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아, 직원들은 신분증 하나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있음.
[2] 자녀 통학 승차증
- 자녀 승차증의 경우 티켓없이 통학증을 제시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전산상 기록이 되지 않아 산출이 어려움. 4세 이상 ~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 입석 혹은 광역철도 입석 택1 무료 통학증 제공
- 사장! “직원자녀 통학승차증“라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 특혜도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통학승차증, 실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학교를 다니는 코레일 직원 자녀는 이 승차증 하나만 있으면, 정해진 구간은 무한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2017년 한해에만, 2,015장이 발급되어 프리패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녀 승차증의 경우 티켓 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사용가능하므로 전산상 기록이 되지 않아 손실액 산출조차 불가능합니다! 전철용은 사진조차도 없습니다.
- 도대체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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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용 자녀승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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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용 자녀승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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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용 자녀승차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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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용 자녀승차증 |
[3] 직원 가족 50% 할인
*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25세 미만 자녀 50%가격에 이용
- 여기다 더해, 직원들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반값에 제공하고 있죠?
- 1년에 8회,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음. 최대 금액 환산시 연간 268억원입니다!
※ (모든 인원 사용 가정 시 연간 최대 사용 예상액) 약 268억 원
* 59,800원 × 8회 × 4명 × 27,976명 × 0.5 = 약 268억원 (서울-부산 KTX 운임, 할인횟수, 평균가족 수, ‘18년 3분기 현원, 할인율) |
□ 이런 ‘세습적인 특혜’가 망라된 결과로
① 최근 5년간(’13~’16기준) 직원출·퇴근시 무임승차로 인해 94만명이 공짜 탑승했고, 손실액이 총 37억원으로 연평균 9.3억원으로 나타났음. ’16.8월 제도 변경되어 그 이후로는 손실 추정조차 불가능함.
※ 기존 직원 출·퇴근시 좌석지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16.8.1),
②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은 5년간 10,229건이 발급돼 매년 2천여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역시 손실 추정 불가함!
③ 최근 5년간(’13~’17기준) 직원 및 가족 50% 할인으로 75만명이 할인 받았으며, 손실액이 총 233억 원으로 연평균 46억 원 손실이 발생함.
□ 이러한 직원특혜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3차례에 걸쳐 지적!
ㅇ ’08년, ’14년, ’16년 감사원은 거듭 직원 및 직원가족 무임승차제도 폐지하라며 개정 권고를 했는데, 왜 개정을 못합니까?
- 지난 10년간 꼼짝도 못할 만큼, 노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 감사원 3회 지적 (‘08.5월, ’14.9월, ‘16.3월) ☞ 1건 폐지, 1건 변경, 2건 미폐지
지적사항 |
비고 |
· 수도권전철 상호 무임 승차제도 |
폐지완료(‘15.12.31) |
[1] 직원 출퇴근 무임 제도 |
’16.8.01 일부 혜택 축소 - 좌석지정은 폐지하였으나, 출퇴근 무임승차 유지 |
[2] 직원자녀 통학승차증 제도 |
미폐지 |
[3] 직원 가족 할인(무임) 제도 |
미폐지 |
ㅇ ▲공사 운임수입 감소로 직결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특혜성 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 왜 못 없앱니까?
※ [사장 예상답변] ’16년 말부터 제도폐지를 고려했으나, 노사 합의없이 제도 폐지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되며, 노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방적 폐지시 무효 처리 예상함.
[노사합의 핑계시]
ㅇ 사장! 문제의 노사합의라는 것이 2007년도 10월에 체결된 것입니다.
- 현 정부의 첫 코레일 사장도 역시 코레일 강성 노조에 휘둘리다, 하수인 노릇만 하다 가실 겁니까?
- 철도청 시절 1조 5천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출발한 공기업, 그런데 ’17년 부채비율 298%, ’18년 6월 기준 317%로 경영이 부실해 정부 보전 받아야 겨우 연명하는 공기업이 철도 공사 아닙니까?
-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가며 세습적 특혜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두고 보시겠다는 겁니까?
※ 철도공사는 ‘05년 철도청에서 공사전환시 정부가 부채 1조5000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 구입에 따른 부채 4조 5000억원만 승계하도록 해, 부채비율 52.7%의 건실한 기업으로 출발.
코레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채비율 | ||||||||||||||
(단위: 조 원, %) | ||||||||||||||
연도 |
‘05.1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부채 |
4.5 |
5.8 |
5.6 |
5.9 |
6.8 |
8.8 |
12.6 |
13.5 |
14.3 |
17.3 |
17.9 |
13.5 |
13.7 |
14.9 |
부채비율 |
52.7 |
70.3 |
68.9 |
72.0 |
73.8 |
88.8 |
149.9 |
154.3 |
244.2 |
366.8 |
410.9 |
283.3 |
288.2 |
297.8 |
당기순이익 |
|
|
|
|
|
|
|
|
|
△43,310 |
△3,383 |
864 |
△2,265 |
△8,555 |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핑계시]
ㅇ 사장! 본 의원실에서 철도공사의 변명을 들어보니, “가족 50% 할인제도” 외에는 입석이라 영업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이 사장께도 그렇게 설명했을 것임!
- 그리 설명한 사람부터 징계하십시오! 노조가 사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임!
ㅇ 사장! 지난 9월 10일, KTX 무임승차 들키자 부산역에서 흉기들고 '인질극' 벌인 사건 기억하시죠? 끔찍한 사건이지만, 왜 무임승차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ㅇ 사원증과 통학증 하나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코레일이 어떻게 국민들의 무임승차를 단속합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엄격함은 국민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ㅇ 이미 감사원은, “사원증과 통학승차증을 이용하여 출퇴근 또는 통학하고 있는 직원과 자녀들의 실제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통보한 바도 있음!
ㅇ 8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석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명분을 잃었다”
-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의 출발, 철도공사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일단 폐지하고, 노조와 소송을 통해 따지십시오! 그 정도 각오로 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및 가족 할인에 관한 노사합의서
「복지후생 운영내규」 제21조(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 ①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승차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한다. [별표 3]
(제21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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