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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4 [철도공사] “특혜까지 세습”하는 철도공사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철도공사‘18.10.24

특혜까지 세습하는 철도공사

코레일 직원, 가족이면 사원증, 통학증 하나로 철도 프리패스

직원가족 50% 할인으로 5년간 233억원 손실, 무임승차는 추정불가

노조 눈치 보느라 3차례 감사원 지적에도 제도 개선 못해

 

문제점 및 질의

사장! 철도공사에서는 복지후생운영내규21조에 따라,

직원과 직원가족들은 열차를 무상 또는 할인받아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특혜 중에 이런 특혜가 없고,

현 정부가 그토록 적폐라고 주장하는 반칙과 특권그 자체임!

 

이와 관련, 본 위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 간(’13~’17)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가족 무임승차 및 할인으로 인해

확정된 손실만 *270억원 (할인233억원, 무임37억원+@)에 달하고,

- 자유이용권처럼 직원증자녀승차증을 제시하는 방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전산기록에도 남지 않아, 계산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코레일 철도 직원 및 가족 승차증 무임 및 할인 사용 현황 (단위: ,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직원업무

인원

25,813

34,376

41,400

47,331

53,561

202,481

금액

5

7

7.8

11

12.8

43.6

1

직원출퇴근

무임승차

인원

229,217

252,593

280,886

173,945

추정 불가

936,642

금액

9.2

10.4

9.9

7.4

추정 불가

36.9

2

자녀승차증

무임승차

인원

2,565

2,233

1,717

1,695

2,015

10,227

금액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추정 불가

3

직원가족

50% 할인

인원

154,044

163,169

156,251

132,482

142,890

748,889

금액

39

46

45

49

54

233

 

업무외

지원 합계

(1~3)

인원

383,261

415,762

437,137

306,427

142,890

1,685,529

금액

48.2

56.4

54.9

56.4

54

269.9

 

[1]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

* ·퇴근시 KTX일반실 이하 입석 무료: (‘16.8.1) ·퇴근시 좌석지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 코레일 신분증 제시하고 입석으로 탑승하므로 전상상 기록 남지 않음.

- 사장! 코레일 직원이면 누구나 신분증 지참시, KTX일반실 이하 모든 차량을 입석으로는 무제한 무료 탑승할 수 있죠? 완전한 프리패스 아닙니까?

- 출퇴근이 명목이라는데, 출퇴근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출장이나 업무용 승차권이 따로 있는데, 출퇴근 비용까지 지원하는 공기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 실제 사용실적 관리도 안되고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되지 않아, 직원들은 신분증 하나만 제시하면 열차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있음.

[2] 자녀 통학 승차증

- 자녀 승차증의 경우 티켓없이 통학증을 제시하여 사용가능하므로 전산상 기록이 되지 않아 산출이 어려움. 4세 이상 ~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 입석 혹은 광역철도 입석 택1 무료 통학증 제공

- 사장! “직원자녀 통학승차증라는 황당하고, 기가 막힌 특혜도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통학승차증, 실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학교를 다니는 코레일 직원 자녀는 이 승차증 하나만 있으면, 정해진 구간은 무한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2017년 한해에만, 2,015장이 발급되어 프리패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자녀 승차증의 경우 티켓 없이 자유이용권처럼 사용가능하므로 전산상 기록이 되지 않아 손실액 산출조차 불가능합니다! 전철용은 사진조차도 없습니다.

- 도대체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90bad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3pixel, 세로 22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3pixel, 세로 310pixel

열차용 자녀승차증

전철용 자녀승차증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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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3pixel, 세로 221pixel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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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3pixel, 세로 310pixel

열차용 자녀승차증

전철용 자녀승차증

[3] 직원 가족 50% 할인

*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25세 미만 자녀 50%가격에 이용

- 여기다 더해, 직원들에게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차표를 매년 최대 32매까지 반값에 제공하고 있죠?

- 1년에 8,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음. 최대 금액 환산시 연간 268억원입니다!

(모든 인원 사용 가정 시 연간 최대 사용 예상액) 268억 원

* 59,800× 8× 4× 27,976× 0.5 = 268억원

(서울-부산 KTX 운임, 할인횟수, 평균가족 수, ‘183분기 현원, 할인율)

 

이런 세습적인 특혜가 망라된 결과로

최근 5년간(’13~’16기준) 직원출·퇴근시 무임승차로 인해 94만명이 공짜 탑승했고, 손실액이 37억원으로 연평균 9.3억원으로 나타났음. ’16.8월 제도 변경되어 그 이후로는 손실 추정조차 불가능함.

기존 직원 출·퇴근시 좌석지정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16.8.1),

25세까지 이용 가능한 자녀 통학승차증은 5년간 10,229건이 발급돼 매년 2천여명이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역시 손실 추정 불가함!

최근 5년간(’13~’17기준) 직원 및 가족 50% 할인으로 75만명이 할인 받았으며, 손실액이 233억 원으로 연평균 46억 원 손실이 발생함.

 

 

이러한 직원특혜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지난 10년간, 3차례에 걸쳐 지적!

’08, ’14, ’16년 감사원은 거듭 직원 및 직원가족 무임승차제도 폐지하라며 개정 권고를 했는데, 왜 개정을 못합니까?

- 지난 10년간 꼼짝도 못할 만큼, 노조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 감사원 3회 지적 (‘08.5, ’14.9, ‘16.3) 1건 폐지, 1건 변경, 2건 미폐지

지적사항

비고

· 수도권전철 상호 무임 승차제도

폐지완료(‘15.12.31)

[1] 직원 출퇴근 무임 제도

’16.8.01 일부 혜택 축소

- 좌석지정은 폐지하였으나, 출퇴근 무임승차 유지

[2] 직원자녀 통학승차증 제도

미폐지

[3] 직원 가족 할인(무임) 제도

미폐지

 

공사 운임수입 감소로 직결되고, 업무와 관계없는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특혜성 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 왜 못 없앱니까?

[사장 예상답변] ’16년 말부터 제도폐지를 고려했으나, 노사 합의없이 제도 폐지시, 취업규칙 불이익에 해당되며, 노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일방적 폐지시 무효 처리 예상함.

 

[노사합의 핑계시]

사장! 문제의 노사합의라는 것이 2007년도 10월에 체결된 것입니다.

- 현 정부의 첫 코레일 사장도 역시 코레일 강성 노조에 휘둘리다, 하수인 노릇만 하다 가실 겁니까?

- 철도청 시절 15천억원의 부채를 탕감() 받으며 국민의 혈세로 출발한 공기업, 그런데 ’17년 부채비율 298%, ’186월 기준 317%로 경영이 부실해 정부 보전 받아야 겨우 연명하는 공기업이 철도 공사 아닙니까?

-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가며 세습적 특혜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주장을 두고 보시겠다는 겁니까?

철도공사는 ‘05년 철도청에서 공사전환시 정부가 부채 15000억원을 탕감해주고 차량 구입에 따른 부채 45000억원만 승계하도록 해, 부채비율 52.7%의 건실한 기업으로 출발.

 

코레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부채비율

(단위: 조 원, %)

연도

‘05.1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부채

4.5

5.8

5.6

5.9

6.8

8.8

12.6

13.5

14.3

17.3

17.9

13.5

13.7

14.9

부채비율

52.7

70.3

68.9

72.0

73.8

88.8

149.9

154.3

244.2

366.8

410.9

283.3

288.2

297.8

당기순이익

 

 

 

 

 

 

 

 

 

43,310

3,383

864

2,265

8,555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핑계시]

사장! 본 의원실에서 철도공사의 변명을 들어보니, “가족 50% 할인제도외에는 입석이라 영업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이 사장께도 그렇게 설명했을 것임!

- 그리 설명한 사람부터 징계하십시오! 노조가 사장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임!

 

사장! 지난 910, KTX 무임승차 들키자 부산역에서 흉기들고 '인질극' 벌인 사건 기억하시죠? 끔찍한 사건이지만, 왜 무임승차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사원증과 통학증 하나로 무임승차가 가능한 코레일이 어떻게 국민들의 무임승차를 단속합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엄격함은 국민에게도, 직원들에게도,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감사원은, “사원증과 통학승차증을 이용하여 출퇴근 또는 통학하고 있는 직원과 자녀들의 실제 사용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지적해 개선을 지속적으로 통보한 바도 있음!

 

828,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석 공공기관이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명분을 잃었다

- 반칙과 특권없는 세상의 출발, 철도공사부터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일단 폐지하고, 노조와 소송을 통해 따지십시오! 그 정도 각오로 임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 및 가족 할인에 관한 노사합의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d410f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7pixel, 세로 691pixel

 

 

복지후생 운영내규21(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 직원 및 가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승차증 또는 할인증을 발행한다.

[별표 3]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승차증 또는 할인증 발행범위, 등급

(21조 제1항 관련)

구분

발 행 범 위

승차등급

비고

업무용

승차증

사원증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

새마을호

공무출장(교육 포함)의 경우 KTX 열차까지 승차 가능

업무상 좌석을 지정 하지 않고 KTX일반실 이용 가능

전철업무용승차증

-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

전동열차

가족

할인증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4세 이상 25세 미만 까지의 직계비속

- 부부직원인 경우 1명만 발행(원하는 소속에서 발행)

KTX이하 50%할인

(특실제외)

연간 편도 8매까지 발급할 수 있음

1매당 4인까지 할인 적용

통학

승차증

한국철도공사 임·직원(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포함)의 직계비속 중 중··대학생 (초등학교, 방송통신대 및 대학원 제외)

- 수업연한 2년 이상 정규학교

- 전철과 국철중 1가지만 선택

새마을호

전동열차

거주지 최근 역과 학교 최근 역까지 철도 영업거리 편도 200km 이내 거리. , 전철승차 증은 편도 120km이내 

181024 [철도공사] 코레일 신분증, 통학증 프리패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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