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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한국철도시설공단┃ ‘18.10.24 |
30년 초과한 철도시설물 전체 37.4%, 노후화 심각해 C등급 받은 철도시설물 중 50년초과 시설물이 67.7%차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야 |
□ 문제점 및 질의
ㅇ 철도이용객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철도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철도이용객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짐.
* 철도시설물 유지보수업무 중 일부는 코레일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음.
ㅇ ´18년 1월 기준, 국내 철도시설물은 교량 3,401개소, 터널 833개소로 총 4,234개소가 있음.
- 그 중 30년이 초과된 철도시설물은 1,585개소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여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음.
- 교량 3,401개소 중 30년 초과 교량 1,293개소로 38%차지
- 터널 833개소 중 30년 초과 터널 292개소로 35.1%차지
철도시설물 노후화 현황(´18. 1. 1 기준)
구분 |
계 |
20년이하 |
21~30년 |
30년초과 |
31~40년 |
41~50년 |
50년이상 |
계(개소) |
4,234 (100.0%) |
2,379 (56.2%) |
270 (6.4%) |
1,585 (37.4%) |
434 (10.3%) |
129 (3.0%) |
1,022 (24.1%) |
교량(개소) |
3,401 |
1,886 |
222 |
1,293 |
400 |
106 |
787 |
(구성비%) |
(100.0%) |
(55.5%) |
(6.5%) |
(38.0%) |
(11.8%) |
(3.1%) |
(23.1%) |
터널(개소) |
833 |
493 |
48 |
292 |
34 |
23 |
235 |
(구성비%) |
(100.0%) |
(59.2%) |
(5.8%) |
(35.1%) |
(4.1%) |
(2.8%) |
(28.2%) |
ㅇ 또한, 30년 초과 철도시설물 1,585개소 중 31년 초과 40년 이하는 434개소(전체대비 10.3%), 41년 초과 50년 이하는 129개소(3.0%), 50년이 초과된 시설물은 무려 1,022개소로 24.1%를 차지하고 있음.
- 50년 초과 교량 787개소로 전체 교량 3,401개소의 23.1%차지
- 50년 초과 터널 235개소로 전체 터널 833개소의 28.2%차지
- 이사장! 교량과 터널을 포함한 철도시설물 1/3 이상이 30년을 초과하였고, 1/4이 50년을 초과하였음. 철도시설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철도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책정하고 있음.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고,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
주요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ㅇ ´18년 1월 기준, 철도시설물 4,234개소 중 안전등급 C(보통)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520개로 12.3%를 차지하며, B등급(양호) 1,914개소(45.2%), A등급(우수) 1,800개소(42.5%임)로 나타남.
- 교량 3,401개소 중 A등급 1,434개소(42.2%), B등급 1,602개소(47.1%),
C등급 365개소(10.7%)
- 터널 833개소 중 A등급 366개소(43.9%), B등급 312개소(37.5%),
C등급 155개소(18.6%)
철도시설물 안전등급(‘18.1.1 기준)
구 분 |
계 (개소) |
A급 |
B급 |
C급 |
D급 |
E급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개소 |
% | ||
합 계 |
4,234 |
1,800 |
42.5 |
1,914 |
45.2 |
520 |
12.3 |
- |
- |
- |
- |
교 량 |
3,401 |
1,434 |
42.2 |
1,602 |
47.1 |
365 |
10.7 |
- |
- |
- |
- |
터 널 |
833 |
366 |
43.9 |
312 |
37.5 |
155 |
18.6 |
- |
- |
- |
- |
ㅇ 이사장! 다행스럽게도 ´18년 1월 기준, D등급(미흡)이나 E(불량)에 해당되는 철도시설물은 없으나, 철도시설물의 경미한 결함이 심각한 결함으로 번질 수 있으며, 보조부재의 결함이 주요부재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함.
- 또한, 50년이 초과한 철도시설물이 1,022개소나 되며, C등급을 받은 철도시설물520개소 중 50년 초과 철도시설물은 352개소(67.7%)나 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물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철도시설물의 안전등급(50년 초과)
A등급 |
B등급 |
C등급 | |||
전체 |
50년 초과 |
전체 |
50년 초과 |
전체 |
50년 초과 |
1800개소 |
92개소(5.1%) |
1914개소 |
578개소(30.2%) |
520개소 |
352개소(67.7%) |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ㆍ2ㆍ3종 시설물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있음. (2종 시설물은 정밀점검까지, 3종 시설물은 정기점검만 실시)
* 고속ㆍ일반철도는 시설물안전법 상 관리대상이며, 철도종류, 연장 및 사용연수에 따라 1ㆍ2ㆍ3종 시설물로 분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제3종 시설물 |
내용 |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
해당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터널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
점검진단의무 |
정기안전점검(연 2~3회) 정밀안전점검(1~4년 1회) 정밀안전진단(4~6년 1회) (긴급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연 2~3회) 정밀안전점검(1~4년 1회) (긴급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연 2~3회) (긴급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 : 균열, 누수, 박리 등 외관조사 위주 육안점검(13개 항목)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 외관조사, 현장재료시험 등 상태평가
정밀안전진단 : 외관조사, 현장재료시험, 구조계산 등 종합 안전성 평가
ㅇ 또한, 시설관리자(유지보수 시행자)는 자체적인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육안점검 위주로 일상점검(주1회) 및 정기점검(반기1회 또는 연1회)을 실시하여 시설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음.
이사장! 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을 반기 또는 연 1회를 실시하지만, 30년 초과 철도시설물 1,585개소, 50년 초과 철도시설물 1,022개소, C등급 받은 50년 초과 철도시설물은 67.7%나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등 점검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최근 5년간 노후철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예산(단위 : 억원)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9월 | |
시설개량 |
예산 |
3,050 |
4,694 |
4,733 |
5,681 |
6,497 |
집행 |
3,050 |
4,694 |
4,733 |
5,681 |
4,820 | |
시설유지보수 |
예산 |
234 |
499 |
439 |
233 |
336 |
집행 |
234 |
499 |
439 |
233 |
336 |
ㅇ 또한, 노후철도시설 유지보수 명목의 예산은 ´14년 234억원에서 ´15년 499억원으로 급증하였으나, ´16년 439억원, ´17년 233억원(´16년 대비 47%감소)으로 급감하였고, ´18년 9월 기준, 336억원을 받아 전액 집행되었음.
ㅇ 이사장! 노후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17년 233억원, ´18년 9월 기준, 336억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임. 예산을 늘려 노후철도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교량 사진 |
<교량 부재별 설명자료>
구 분 |
부 재 명 |
비고 | |
주요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받침 |
교량받침 |
| |
케이블 |
케이블, 정착구, 새들 |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부재 |
2차 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
기 타 |
|
점검통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