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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9 [국토부] 신도시 교통대책 97% 지연, 4개 중 1개는 ‘10년 이상’ 지연
작성일 2018-11-05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29

[수도권 30개 택지 전수 분석] 교통인프라 건설 지연 심각

신도시 교통대책 97% 지연, 4개 중 1개는 ‘10년 이상지연

전철-버스노선 연장, 도로신설 등 방치돼 입주민 큰 고통

9.13 발표 30만호, 교통대책 약속도 실효성 의문!

 

30만호 공급대책, 획기적 교통대책 없이는 실패 반복 자명!

 

하남 미사, 위례, 감일지구, 택지개발 지구가 3개나 포함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다른 동료 의원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매일 폭발적인 민원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장관, 이 정부가 9.21대책으로 발표한 30만호 공급계획

왜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합니까? 과거 택지개발의 학습효과 때문 아닙니까?

- 첫날 국감에서 지적 했듯이, 주택정책에서 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개발의 주무대이자, 만만한 희생양이었지만,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 경기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진 못한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이 줄지어 들어서게 된 것임!

 

<9.13 30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해당 지역의 반발 여론의 무마하고자,

- ’18.10.11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여,

-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도시의 주거여건 개선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발표!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으로 크게 환영한 말한 일!

- 장관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은 국토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실태 인식 바탕 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1] 법정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된 100택지개발지구

- 교통사업 97% (89건 중 86) 지연, 통근지옥 신도시!

 

장관, 면적 100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죠? *기준=시행령 제9

- 이 대책이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대책인 셈이죠?

 

<광역교통 개선대책>광역교통법7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조 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개발사업 시행자는, , 국토부 및 LH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지고 있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의2

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그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1. 국가가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승인 또는 인가(허가·승인 또는 인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는 사업으로서 주택난의 긴급한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역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확대 등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관리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되거나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제출하였거나 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이번 국감에서 대대적으로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이 심각하게 지연되어, 정부와 LH등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본 위원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문제 심각성을 증명하고자

- ’06~’105년간 법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

총 사업비 기준 1~3위의 교통사업을 선정해 전수를 분석하였음.

선정된 총 30개의 지구, 89개 사업을 분석해보니, * 시흥 은계지구만 2개 사업

- 3개 사업을 제외한 86개 사업에서 최초 광역교통개선 대책 상 준공 목표 년도에 비해 현재 기준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89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준공 목표 해에 준공 완료되었으며,

- 86(97%) 사업이 최초 준공 계획보다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지연된 것으로 분석됨.

 

4년 이상 74, 83%, 이중 10년 이상은 21, 24%로 나타남.

- 이중 13개 사업은 준공 계획 년도가 정해지지 않아 기한 없이 방치된 상태.

- 이번 분석 자료에 의해, 준공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거의 없다는 것이 수치로서 증명됨.

 

광역교통개선 대책 지연 현황 (구간별)

지연연수

0

1-3

4-6

7-9

10-12

13-15

미정

합계

사업수()

3

12

30

23

7

1

13

89

비율(%)

3.4

13.5

33.7

25.8

7.9

1.1

14.6

100%

지연연수

1년 이상

4년 이상

10년 이상

사업수

86

74

21

비율

97%

83%

24%

 

의원실 요청으로 LH에서 각 지역본부에서 취합하여 자료를 정리한 끝에 분석.

- 장관! 국회의원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성토하는 동안에,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셨습니까?

- 본 의원이 수도권 전체 택지개발지구의 현황을 제출받아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 보니, 광역교통대책 사업의 심각한 지연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신도시를 주민들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이라고 합니다.

-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지연으로 해당 지역의 수백만 경기도와 인천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음.

 

이번 기회에 장관은 본 위원이 거듭 말씀드리는 하남선, 위례 신사선 뿐 아니라, 택지 및 주택 개발지구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당초 약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현재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9.13 30만호 공급대책> 결과도,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은 형편없는 삶의 질로 고통받게 될 것이 자명함.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주세요!

[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된 지구보다, 미수립된 택지개발지구 많아

- ·소규모 주택단지, 주민들 교통지옥 대책 미흡

 

그나마 100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5, 10년씩 늦긴 해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은 가능한데,

-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없이 아파트만 지어대고 있음.

본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수립된 지역의 세대수가 수립된 지역보다 현저히 많아, 수많은 중소택지발지구의 주민들이 열악한 교통 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본 위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미대상 개발사업 추진현황자료 분석결과,

- 2009~2018 10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지구는 총 48개로 대책이 수립된 지구가 8개로 전체 대상지구의 17%였으며, 대책 미수립 지구는 40개로 전체 대상지구의 83%였음.

- 호수별로는 총 242,737호 중 수립지구 116,014호로 전체 비중의 48%였으며, 미수립지구의 호수는 126,718호로 52%였음.

<LH 사업 중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및 미수립지구 현황>

구 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구

미수립지구

지구수

해당 호수

지구수

해당호수

2018

1

11,369

10

29,249

2017

0

0

9

25,260

2016

1

12,570

9

34,892

2015

0

0

1

5,416

2014

0

0

0

0

2013

0

0

0

0

2012

0

0

2

3,380

2011

1

8,160

1

3,503

2010

1

13,303

4

12,807

2009

4

70,612

4

12,211

8

(17%)

116,014

(48%)

40

(83%)

126,718

(52%)

* (참고) 구분 연도는 사업개시년도 기준, 총 지구수 48, 총 호수 242,732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미수립된 127천호의 경우, LH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지만, 반드시 해당 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

 

광역교통법 제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11조의6(부담금의 배분 및 사용)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40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징수된 부담금의 나머지 100분의 60은 제11조의7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미수립 지구가 많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교통개선대책 조차 수립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리고 이는 이번 9.21 공급대책시 장관이 언급한 수도권 추가공급 대책 중 해당하는 30만호에 달하는 택지의 상당 부분이 100이하인 중소 택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이 지역들은 현행 법 체계로는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방치될 것 아닌가? 대책은 무엇인가?

 

요컨대, 10년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지구가 훨씬 더 많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있다 한 들, 준공계획이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음.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교통지옥에 방치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

 

장관! ‘교통복지"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권(직업, 교육, 문화 활동 등)을 보장 받기 위한 이동(통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통서비스 질을 제공받는 것"!

 

경기도, 인천시에 서울 주택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도, 각종 교통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시민지원시설은 알아서 하라는 70-80년대의 개발중심 발상이 지속되고 있음!

- 주택건설 물량 공급,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통 등 기반시설 적기 공급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음!

 

이를 위해 정부는 해당 도시 주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청해야 함. 대대적 대중 교통망과 간선 교통 공급이 수반되는 종합적 교통 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주택 이외 업무시설과 편의시설도 동시 공급해 지나친 서울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병행돼야 함.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택지개발, 교통대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9.21 공급대책은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남게 될 것임. 이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본 위원의 지적을 계기로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특히 하남선 등 당초 약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각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06~’10년 광역교통대책 수립된 30개 지구 현황 >

 

지구명

최초입주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

수원호매실

‘11.07

경기도국토부 변경

남양주별내

‘13.10

경기도

인천서창

‘12.03

인천광역시

인천가정

‘15.09

인천광역시

인천루원

‘21.12

인천광역시

의정부민락2

‘13.11

경기도국토부 변경

화성향남2

‘14.12.

경기도

평택소사벌

‘12.08

경기도

김포한강

‘11.06

경기도

고양삼송지축향동

‘13.05

경기도

양주옥정

‘14.11

경기도

양주회천

미정(미착공)

경기도

시흥장현

‘19.05

경기도국토부 변경

시흥목감

‘15.09

경기도국토부 변경

위례

‘13.12

국토교통부

남양뉴타운

‘16.03

경기도

화성봉담2

‘17.12

경기도

평택고덕

‘19.06

경기도

양주광석

미정(미착공)

경기도

화성동탄2

‘15.01

국토교통부

고양원흥

‘13.11

국토교통부

하남미사

‘14.06

국토교통부

의정부고산

‘20.02

국토교통부

인천검단

‘21.06

인천광역시

파주운정3

‘20.08

경기도

부천옥길

‘16.07

국토교통부

시흥은계

‘17.12

국토교통부

구리갈매

‘16.05

국토교통부

하남감일

‘19.06

국토교통부

오산세교2

‘19.02

경기도

<’06~’10년 광역교통대책 수립된 30개 지구 현황 >

지구명

대책

수립일

사업

기간

총사업비

(억원)

사업명

최초 광역교통

개선대책상 준공계획

변경

광역교통

개선대책상 준공계획

현재 기준

준공 계획

(B-A)

수원

호매실

2006.2.23

2006.01

2014.06

23,782

신분당선 연장

2018

2019

미정

-

4,180

봉담의왕간 도로 확장 (지방도 309호선)

2013

2015

2016

3

884

사업지구운사거리간 도로 개설

2012

2015

2016

4

남양주

별내

2006.

7.5

2006.12

2018.10

9,967

별내선 신설

2013

2016

2021

8

1,415

덕송사능간도로 신설확장

(시도17호선국지도 86호선)

2011

2012

2015

4

1,014

국지도86호선 확장 (사능IC국도46호선)

2008

2012

2012

4

인천

서창

2006.

8.22

2006.11

2018.12

897

사업지소래로간 연결도로 개설

2010

2014

2015

5

368

사업지서해안로신천IC 간 연결도로 개설

2010

2016

2019

9

198

사업지구국도42호선 연결도로 개설

2010

2014

2016

6

인천

가정

2006.

8.22

2006.11

2018.12

1,110

인천부천간도로 개설(2공구) (효성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계)

2011

-

2014

3

411

서곶길 확장 (청라지구 접속부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

2012

-

2020

8

311

사업지구경명로 연결도로간 신설

2012

-

2014

2

인천

루원

2006.8.22

2006.08

2020.12

1,110

인천-부천간도로(2공구) (효성사업지구계)

2011

-

2012

1

334

서곶길 일부구간 확장(청라지구 접속부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지구)

2018

-

2020

2

145

서곶길 일부구간 확장 (루원시티 사업지내)

2018

-

2020

2

의정부

민락2

2006.9.7

2005.03

2014.06

1,000

동부간선도로(시도61호선) 신설확장

2010

2010

2020

10

851

국도43호선 확장(광전IC의정부시계)

2011

2011

2016

5

842

BRT(도봉산역사업지구)

2010

2011

2014

4

화성

향남2

2006.9.28

2006.08

2016.12

1,272

동서간선도로 신설

2011

-

2018

7

623

지방도309호선 확장 및 신설

2011

-

2018

7

440

팔탄우회도로 연장

2011

-

2020

9

평택

소사벌

2006.9.28

2006.08

2016.02

1,123

국도1호선 우회도로 신설

2011

2018

미정

-

964

()국도45호선 확장

2011

2014

2018

7

338

지제역 연결도로 확장 및 신설

2011

2014

미정

-

김포

한강

2006.12.28

2006.12

2017.11

10,000

김포경전철 (사업지김포공항역)

2012

-

2019

7

5,530

김포고속화도로 (고촌운양IC)

2009

-

2011

2

1,005

사업지운양IC 연결도로

2012

-

2016

4

고양

삼송

지축

향동

2011.5.6

2004.12

2019.12

2,688

통일로 우회도로

2011

2012

2023

12

1,504

고양시도 79호선(지축로) 신설 및 확포장 공사

2011

2013

2019

8

1,375

통일로 우회도로

2011

2011

미정

-

양주

옥정

2007.9.6

2007.03

2019.12

2,128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 (자금IC신내IC)

2010

2012

2015

5

1,250

옥정우회도로 (회암삼숭)

2010

2011

2011

1

724

회천지구옥정지구간 연결도로

2010

2013

2017

7

양주

회천

2007.

9.6

2007.03

2025.12

3,329

국도3호선 확장 (덕정사거리회천지구)

2010

2013

2025

15

500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지하차도~국대도3호선)

2013

2013

2019

6

380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장 (자금IC신내IC)

2010

2012

2015

5

시흥

장현

2007.10.24

2007.01

2019.12

7,785

3경인고속화도로

2010

2010

2010

0

1,187

장현목감간도로

2011

2018

2023

12

1,123

안산가학간도로

2011

2018

2023

12

시흥

목감

2007.

10.24

2007.01

2017.12

4,491

지방도309호선 (금곡IC봉담IC) 확장

2012

2016

2016

4

1,200

국도39호선 우회도로 개설

2010

2014

2016

6

490

목감지하차도목감IC 확장

2011

2014

2016

5

위례

2008.

3.5

2008.03

2020.12

14,253

위례 신사선

2013

2021

미정

-

3,200

2양재대로 신설

2013

2017

미정

-

3,200

성남 외곽순환도로 확장 (1단계)

2013

2017

2021

8

남양

뉴타운

2008.

7.31

2007.12

2018.12

4,491

지방도309호선(봉담-금곡) 확장

2012

2016

2017

5

2,567

비봉매송간 도로 신설

2012

2017

2016

4

1,898

국도77호선 확장 (사업비 지원)

2012

2016

2017

5

화성

봉담2

2008.

7.31

2008.01

2019.03

4,491

지방도 309호선 확장

2012

-

2016

4

2,567

송산천천간 도로시설

2012

-

2017

5

984

국도43호선 봉담지구 확장(지하차도)

2012

-

2020

8

평택

고덕

2008.9.23

2008.05

2020.12

4,639

동부우회도로 신설(북측)

2013

2022

2025

12

2,923

국도38호선확장

(지방도 315호선 연결도로 접속부)

2013

2021

2025

12

2,129

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간 도로 신설 (국제화계획지구 국도1호선 접속부)

2013

2019

2025

12

양주

광석

2008.12.12

2007.12

2018.12

453

광석지구연곡리간도로

2012

-

미정

-

190

국지도98호선 확장 (방아교오산삼거리)

2012

-

미정

-

150

국지도98호선 확장 (단촌삼거리가업리)

2012

-

미정

-

화성

동탄2

2009.

9.2

2008.07

2021.12

17,700

신교통수단(광교동탄2오산, 병점동탄2)

2015

-

미정

-

8,000

광역급행철도 (서울 강남지역동탄2)

2015

-

2021

6

5,376

2경부고속도로 (용인서하남)

2015

-

2022

7

고양

원흥

2009.9.28

2009.06

2016.12

800

고양시도 60호선(화랑로) 포장공사

(시도55호선~수색로)

2013

2013

2022

9

330

고양시도 55호선(서오릉길)지하차도 신설

(시도79호선~창릉천)

2013

2013

2014

1

300

고양시도 55호선(서오릉길)포장공사

(창릉천~시도60호선)

2013

2013

2018

5

하남

미사

2009.9.28

2009.06

2018.06

3,297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신설

2015

2018

2020

5

2,380

황산교차로생태공원교차로 천호대로 확장 및 동서간 지하차도 신설

2015

2015

미정

-

764

,지하차도 2개소

2015

2015

2017

2

의정부

고산

2009.12.30

2008.10

2020.12

335

사업지 동남측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동남측국도43호선)

2014

2014

2020

6

69

국도43호선 확장 (수락교의정부검문소)

2014

2014

2014

0

65

동부간선도로 확장 (의정부IC장암IC)

2014

2014

2016

2

인천

검단

2009.12.16

2009.02

2023.12

5,550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검단신도시)

2015

2023

2024

9

1,121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국도39호선간

도로 신설 및 확장

2015

2020

2022

7

250

행주대교 입체화

2015

2015

2015

0

파주

운정3

2009.12.16

2008.12

2023.12

2,022

김포관산간도로 (운정3IC지방도363호선)

2013

2017

2022

9

1,175

김포관산간도로 (지방도363호선국도1호선)

2013

2017

미정

-

750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2013

2017

2020

7

부천

옥길

2010.4.18

2009.12

2019.12

772

대로2-13호선(20호광장옥길로)도로개설

2014

2016

2019

5

574

계수로(은계사업지구금오로)확장

2014

2016

2019

5

359

범안로 확장

2014

2016

2017

3

시흥

은계

2010.4.18

2009.12

2019.12

804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연결도로 개설

2014

-

2022

8

574

계수로 확장

2014

-

2021

7

구리

갈매

2010.4.18

2009.10

2017.12

9,967

별내선 사업비 분담

2016

2022

2022

6

1,784

북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비 분담

2014

2019

2021

7

312

산마루길(중로1-11호선) 기능개선

2014

2018

2018

4

하남

감일

2010.11.10

2010.05

2020.12

604

감북교차로초광삼거리 확장

2015

-

2020

5

438

사업지방아다리길 연결도로 신설

2015

-

2020

5

186

사업지오륜삼거리 연결도로 개선

2015

-

2020

5

오산

세교2

2010.12.1

2006.10

2021.12

2,644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

2016

-

미정

-

1,259

서부우회도로 개설 (일부구간 지하화)

2012

-

2019

7

808

세교지구지방도317호선 도로개설

2012

-

2020

8

181029 [국토부] 신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지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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