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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방만 ‧ 부실 운영 심각
최근 5년 간 회의 개최 11건 뿐, 식비 ‧ 숙박비로 회당 최대 990만원 지출
심의결과 대부분 공단조사결과 수용…결함조사 요청 646건 대비 강제리콜 7건뿐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방만‧부실운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정부의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근거법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등이다.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및 제작동일성조사에 대한 심의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최대 15명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기준이 국토교통부 부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위원회는 총 11건 개최되었는데, 이 중 5건은 1박2일 워크샵으로 건설기계 공장 견학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 2015년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2017년 에버다임 공장, 2018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공장, 2019년 두산인프라코어 공장
워크샵 포함 모든 회의 개최 시 비용이 정부 예산 ‘제작결함조사 사업비’(2~5억/년) 항목에서 집행되었는데, 회당 경비가 최대 990만원에 육박했다.
주요 회의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사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심의 결과는 대부분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른다”고 처리되었다.
그 결과 5년간 건설기계 결함 신고 건수가 646건에 이르고 있는데 정부 결함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22건에 불과했고,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올려 심의한 건수는 12건, 강제 리콜이 실시된 것은 7건 뿐이었다.
총 15명의 위원 중 9명은 공학전공 대학교수, 2명은 법학전공 대학교수, 1명은 대한기계학회 부회장이고, 3명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및 자동차 정책과장, 소비자보호원 위해정보국장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5~2019.9 기간 동안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개최횟수는 34건으로 건설기계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위원수도 25명으로 건설기계 대비 1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건설기계 결함을 파헤쳐 제작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할 위원회가 부실하게 회의를 운영하면서 매년 건설기계 제작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설기계 결함으로 고통 받는 소비자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위원회가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