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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 미지급 9,573건, 5,033억원
작성일 2019-10-01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 미지급 9,573, 5,033억원

건설공제조합 부실 운영 가장 심각, 청구액 대비 미지급액 비율 93.1% 육박

보증사별 약관 천차만별, 보상기준 제멋대로국토부 지도감독 손 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제도 부실운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보증제도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해 보증기관이 하자보수 또는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로서, 19934월 상품이 처음 출시되어 현재 HUG, SGI, 건설공제조합 등 세 곳이 하자보수보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하자보수보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침이 없다보니 보험금 지급시기,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 채권 소멸시효 등 주요사항에 대해 세 기관이 모두 약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시기의 경우 HUG이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SGI와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이행청구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 및 하자판정기준과 청구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를 준용하지 않고 세 기관 각각 자체적으로 마련한 임의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채권 소멸시효도 HUG 5, SGI 3, 건설공제조합 2년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한편,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도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8) 하자보수보증 이행실적에 따르면, 110,020, 6,767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9,573, 5,033억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금액 기준 미지급율은 74.4%에 육박했다.

 

HUG의 경우 373, 1,258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55, 274억 원을, SGI105,743, 485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7,351, 81억 원을,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3,904, 5,024억 원의 이행청구에 대해 2,167, 4,678억 원을 미지급했다.

 

기관별 금액 기준 미지급율은 건설공제조합이 93.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HUG 21.8%, SGI 16.7% 순으로 나타났다.

 

보증기관에 따르면 미지급율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 보완서류 또는 합의서 미제출 때문이며, 특히 채무자인 건설업체가 사후 비용 구상을 우려해 보증기관의 채권 이행을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입주자의 하자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하자보수보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건설업체의 하자보수 비용부담 회피 수단이자 보증업체를 배불리는 효자 상품으로 탈바꿈했다고 하면서 하자피해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분쟁조정까지 가지 않고 제도 안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하자보수보증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조

2019.9.23 (보도자료) 최근 4년간 하자보수보증 이행청구 미지급 9,573건, 5,033억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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