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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몰래 교과서 도둑 날인, 징계 안한 교육부
작성일 2019-10-01
교육부가 집필 책임자의 도장을 '도둑 날인'하며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를 불법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간부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공무원 6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가운데 5명이 파면·정직·감봉됐지만,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A과장만 유일하게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서 A과장은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집필 책임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를 배제한 뒤 교과서 불법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과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당시 국정 사회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는 등 213군데가 수정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A과장에게 해외 파견 근무 '특전'을 줬다. A과장이 기소된 뒤에도 직위를 유지시켜 줬으며 최근에는 육아휴직 신청도 받아들였다. 육아휴직 기간은 지난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김상곤 교육부'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적폐·국정 농단'으로 규정짓고 17명(청와대 5명, 교육부 8명, 민간인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수사 의뢰 대상에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교육부 교육부 공무원과 국정교과서 홍보업체 관계자까지 포함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소된 교육부 공무원 5명은 징계 의결 요구가 나온 지 사흘 안에 모두 직위 해제됐다. 사석(私席)에서 한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당시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진 2016년7월 13일 당일에 직위 해제까지 이뤄졌다.

반면 A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2일 징계 의결 요구가 있었지만, 직위 해제는커녕 이후 80일이 넘도록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측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 해제 조항은 무조건 이행해야만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라며 "직위 해제된 나머지 5명은 업무 수행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A과장은 현재 교과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보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위 해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총리까지 수사가 번지지 않도록 A과장이 '총대'를 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은(報恩)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A과장이 윗선의 지시 여부를 폭로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상곤 교육부 총리까지 수사가 번지지 않도록 A과장이 '총대'를 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은(報恩)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A과장이 윗선의 지시 여부를 폭로하는 사태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사가 A과장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교육부 안팎에서는 "국정교과서 수정 문제가 문재인 정부 차원의 관심 사안이었던 만큼 윗선의 개입 없이 A과장 단독으로 했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달 대전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A과장 측 변호인은 "교과서 수정에 대한 자체 규정이 미비한 데다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경험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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