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도서관 사서 배치율 46.9%, 경북은 9.5%로 가장 낮아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상 학교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 의무 배치 명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 1,575개 초‧중‧고교 도서관의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율이 4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 2018.8.21.개정, 2018.8.22.시행
이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서교사 등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경북은 학교도서관이 924개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88명으로 배치율이 9.5%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남이 10.5%, 전북 11.4%, 제주 15.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318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배치율이 9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7%, 경기 82.5% 순이었다.
이학재 의원은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53.1%의 초‧중‧고교 도서관에는 사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 교사나 학부모가 배치되어, 학교마다 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 논의와 함께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