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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받은 사람은 있는데 선정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장학금
작성일 2019-10-10

 

받은 사람은 있는데 선정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신청을 통해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됨. 하지만 신입생들 중에는 국가장학금 대상이 되지만 국가장학금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하는 방법 등을 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음.

 

(*)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2016~ 2018년 서울대 신입생 중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았지만 1학기에는 받지 못한 학생 현황을 살펴보니 2016169, 2017110, 201893명으로 2012년 국가장학금이 시행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수 있었음.

 

(*) 감사원에서는 2학기 수혜자 중 1학기 미신청자로 파악했으나 급하게 요청한 관계로 2학기 수혜자 중 1학기에 받지 못한 신입생을 추출해 국가장학금 수혜기준 미충족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 있음.

신입생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 (2016~2018)

 

 

 

(단위: )

입학년도

신입생(3월 입학)

2학기 수혜자

(A)

신입생(3월 입학)

1, 2학기 수혜자

(B)

2학기 수혜자 중

1학기 미수혜자

(C=A-B)

2016

797

628

169

2017

699

589

110

2018

657

564

93

"C" : 국가장학금 1학기 미신청자이거나 국가장학금 수혜기준 미충족자임

 

반면 누구는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도 추천하지도 않았는데 2학기 동안 8백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음. 심지어 2학기 동안 3학점, 1과목밖에 수업을 듣지 않았음.

 

(*) 조국 딸 조민 환경대학원 재학 시 20141학기, 2학기 구평회 특지장학금 8,020,000원 받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비판을 했었음.

 

그래서 국민들은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는지, 이 장학금을 누가 왜 추천했고 누가 왜 선정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있음.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외부장학금의 경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개선발이나 학교 추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함. 공개선발은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 개별신청하는 것이고 학교 추천 선발은 교외 장학단체가 학교에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단과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 서류를 제출하면 교외 장학단체심사 후 지급하는 것임.

 

일부 신청 없이 서울대 장학재단인 관악회나 외부재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는데 조국 딸 조민이 받은 구평회 특지장학금이 그런 경우임.

 

하지만 구평회 특지장학금을 만든 송강재단은 2013년 설립되었고 2014년까지 서울대학교 관악회에 대상자 선정을 일임했다고 함.

 

송강재단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단이 20137월 설립됐기 때문에 당시 자체 선발 여력이 없어 선발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2014년에 지급된 1, 2차 장학금은 서울대나 동창회 측이 선발한 학생에게 줬다고 주장했음.

 

서울대학교에서는 2013년과 2014년의 경우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이 현재 한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아 2014년 당시 구평회 특지장학금 선정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함.

 

2014년이면 5년 전에 불과함. 관악회에서 담당했던 직원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변명에 불과함.

 

826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대학본부와 환경대학원 등에서 장학금 추천교수가 누구인지를 조사했다고 함. 서울대도 이번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고 싶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면 이번 의혹을 밝힐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관악회에 대한 조사 필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의사가 없었던 학생에 대해서 2학기 연속 장학금이 주어졌음.

 

그리고 송강재단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구평회 특지장학금 지급대상을 보면, 진주고와 서울고를 졸업한 동문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음. 이 기준대로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학생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급되었음.

 

국민들과 서울대 학생들은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국 교수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는지, 누구 왜 조국 교수의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있음

191010_국정감사_받은 사람은 있는데 선정한 사람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장학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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