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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이후 생겨난 업무전산시스템 차단, 환자 안전 위협! |
□ 질의 배경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의료현장 곳곳에 환자 안전 위협요인 존재 ※ 주52시간 시행 → 현장문제 발생(근로시간) → 근본원인을 눈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 병원에서는 임시방편 조치 → 무리한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 ∘ 서울대병원, 근무시간 조정을 위해 업무전산시스템 차단(조기출근 지양) ⁃ 현장 간호사들, 근무교대시간 단축(조기출근 제한)으로 의료사고 위험 호소 ∘ 주52시간 실시후 의료현장은 탄력근로제 도입 가능하나,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 ⁃ 탄력근로제 논의에서 노측은 무조건적 인력충원 요구,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합의 가능성 없음. ∘ 대형의료기관의 탄력근무제 노사합의에만 맡겨둬선 안됨. 보다 유연한 제도 필요. |
□ 개요
∘ 2017년 국정감사, 대형병원*의 간호사 조기 출근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제기
* 서울대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 고용노동부 2017년 11월, 종합병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 고용노동부, 서울대병원의 의료정보전산시스템(HIS)의 로그아웃 기록을 근거로 간호사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장을 지급하라고 지시(서울대병원, 약14억8천만원 지급)
∘ 서울대병원, 고육지책으로 처방전전달시스템(OCS)와 의료전산정보시스템(HIS)에 근로시간 이후(조기출근, 인수인계)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
□ 현황
∘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 하기 위해 인수인계 과정 필요(평균 1시간~1시간 30분)
∘ 과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시간 이전(조기출근)과 이후 늦게 퇴근(종업후 업무)
⁃ 현재, 조기출근을 근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인수인계 시간 축소
∘ 병원의 지시나 요구가 없었음에도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함.
※ 조기출근을 연장근무로 인정하라는 노동부의 지시 이후, 조기출근에 따른 ① 비용증가 부담 ② 주52시간제 위반 등 문제 발생
∘ 서울대병원, 조기출근을 지양하고 정시출근제 도입(캠페인)
→ 처방전전달시스템(OCS)와 의료전산정보시스템(HIS)을 근무시간에만 로그인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이전에는 강제 차단
∘ 인력충원의 방법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 발생 부담.
※ 의료기관은 보건업으로 특례적용(탄력근로)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대표(노조)와 서면합의 필요, 노조에서는 탄력근로 적용에 동의하지 않고 추가 인력배치 요구
□ 업무전산시스템(OCS, HIS) 차단에 따른 문제
∘ 교대 전 환자파악 등 제반사항 준비 미비
⁃ 약품, 물품 카운팅, 투약준비, 환자파악 없이 교대
⁃ 인수인계가 완전치 못한 상황에서 수술실 등으로 환자를 인계하는 상황 발생 가능
⁃ 업무가 익숙지 않은 신입 간호사들의 경우, 미비 된 인수인계로 인한 의료사고 우려
∘ 편법 발생
⁃ 아이디를 도용해서 사용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동원 →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자 선별 어려움
∘ 현장 간호사 여론조사(언론보도)
⁃ 업무 전산시스템 차단이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절대다수
⁃ 조기출근 근절을 위해 무조건적 근무시간 제한이 아니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질의 방향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의료현장 곳곳에 위험이 드러나고, 전산시스템 차단도 그 위협의 하나로 볼 수 있음. 전산시스템을 차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 탄력근로를 시행하기 위한 노사합의가 필요. 서울대병원에서 탄력근로 시행이 어려운 이유는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기 때문인가? 노조가 합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노조가 주장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비용, 구조조정 등)
∘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탄력근로제이지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에 막혀 현실적용 불가능. 탄력근로제 실시여부를 노사가 합의로 결정하는 제도 보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