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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 친형 회사 관련 있는‘비정규직 정규직화 협의회’에도 참여 해
공기업인 한전KDN의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확보 하여 분석한 결과 한전KDN의 이모 지역본부장이 과거 팀장·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친형이 대표로 있는 파견·용업 업체 A사와 총 9억981만원 규모의 사업 3건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냈다.
발주계약은‘데이터 기반 원전 건설사업비 관리시스템 구축 인력지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관리시스템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ICT 기술 지원’, ‘한전 요금관리 업무 유지 운영 인력지원’ 등이다.
이 지역본부장이 계약체결 당시에 해당 사업 계약의 결정권자였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전KDN은 전산 분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사측 위원으로 이 지역본부장을 위촉했는데, 전환 대상에는 친형 회사인 A사의 노동자도 포함됐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특히 이 지역본부장이‘정규직 전환 협의회’활동 초기에 협의회의 회사측 위원을 당연직으로 하는 전력IT사업처 처장 공모에 스스로 지원했다는 것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이 지역본부장은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지속여부, △정규직 전환규모·전환방식, △공모 우대사항, △파견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는 ‘4차~9차 협의회 회의’와 ‘제1차~6차 전산분야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한전KDN의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는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본부장은 2001년 한전KDN에 입사할 당시부터 자신의 친형이 한전KDN의 협력업체인 A사의 대표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한전KDN 사장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장 의원은 이 지역본부장이 비밀을 숨기고 친형 회사와 직무연관성이 있는 발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익을 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한전KPS는 채용 비리로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 한전KDN은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형제였다는 사실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한 공공기관의 만행을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