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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눈치 보다 계속운전 신청 미룬 고리2호기...
중단 180일째 손실만 5,000억 원 육박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신청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의 가동 중단 여파로 지금까지 약 5,000억 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2호기는 운영을 멈춘 이래 180일이 되는 오늘(5일)까지 5,066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리2호기가 정지된 180일 기준 전력판매 손실 비용은 약 1,112억 원이며, 전력판매 손실을 LNG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국가 에너지 손실 비용은 약 3,954억 원에 달한다.
고리2호기는 1983년부터 40년간 상업 운전을 이어오다가 지난 4월 8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원전이 중단없이 재가동하려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상 허가 만료 2~5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하나, 고리2호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 시기를 놓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해 4월 한수원이 뒤늦게 계속운전 신청을 했으나 자체 평가, 이사회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등 절차에만 3년 넘게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내 원전 25기 중 2030년까지 운영허가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2호기를 포함해 10기다. 윤석열 정부는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리3호기와 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운전을 재빨리 신청했으나, 1~2년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병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과학적,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탈원전에 공사가 밀려 사업비가 3조 원이나 늘어난 신한울3‧4호기에 이어 고리2호기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