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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8년 지났는데…한명숙 전 총리, 추징
금 7억 미납
대법원에서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확정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약 8년이 지난 최근에도 추징금 7억여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전 총 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7억828만5202원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을 받은 혐 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이 2015년 8월20일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2017년 8월에 만기 출소했다.
추징금 관련 첫 집행은 2016년 1월8일 한 전 총리의 영치금 약 250만원을 압류한 조치였다. 2017년 9월 18일에는 임대보증금 약 1억5026만원을 압류해 집행했다.
검찰은 2018년 9월14일 예금 채권을 압류해 27만8991원을 집행했다. 2019년에도 예금채권 압류를 통해 150만원이 집행됐고, 검찰은 2021년 8월27일과 12월7일 한 전 총리의 자서전 인세 259만6048원을 압류 해 집행했다.
한 전 총리 측은 2018년 4월22일부터 9월13일 사이 9회에 걸쳐 1760만원을 납부했고, 검찰이 압류해 집 행한 금액이 약 1억5713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복권이 추징금 납부까지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한 전 총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2021년 12월) 복권받은 후 현재까지도 7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자발적 납부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법무부, 검찰은 실효적 대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미납 추징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