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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공익광고 모델, 사회적 물의에도 ‘손해배상’ 조항 없어
문화체육관광부 공익광고 모델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광고 자체를 사용하지 못 하더라도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년 간 배우 곽도원이 출연한 공익광고의 제작비와 홍보비용으로 총 43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곽도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문체부와 ‘디지털성범죄 근절 캠페인’ 일환으로 공익광고에 출연했고, 지난해에도 광고 2편을 추가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공익광고에서도 중도하차 했습니다. 이후 곽도원은 출연료 1억 원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제작된 공익광고 중 일부는 예산이 이미 집행됐지만 실제 송출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유명세를 탄 배우 오영수 역시 공익광고 모델로 뽑혔고, 오영수가 출연한 광고물 제작과 홍보 비용으로 약 1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고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유명인들과 공익광고 출연 계약을 맺을 때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을 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광고의 경우 손해배상 조항을 넣고,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공익광고 모델의 경우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