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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은 법적 의무 사항" 우주항공청 설립 위한 초당적 협력 촉구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질의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의 우주항공기술 개발 정책의 연장선에서 한국형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회가 우주항공 시대를 주도하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외청의 연구개발 수행을 의무화한 것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며, “과기부가 외청으로 설립하려는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법(위법)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 분야의 기술과 업무 능력을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발전시키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부와 산업부에 흩어진 우주항공 업무를 통합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연구개발도 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은 시급하다”며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자. 과기부도 야당, 우주항공 분야 종사자들과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