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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집행률 매년 1% 미만…300억 이상 미납
도 36건
법원에서 추징금 납부를 명령받은 이들이 미납한 액수가 수십조원에 이르 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추징금 관련 집행대상 금은 32조998억8300만원으로 집행금은 742억7300만원이다.
집행률은 0.23%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집행률은 0.32%~0.66%로 1%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가장 낮았 던 해는 지난해로 집행대상금은 31조3837억8500만원인 반면, 집행금은 1009억5400만원이었다.
집행률이 가장 높았던 2019년에도 27조4988억1000만원 중 1244억700만원이 집행됐다.
300억원 이상 미납한 사건도 36건으로 미납금액이 27조6948억5100만원에 달했다.
1억~10억원 구간이 4543건(1조3263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10~50억 구간이 684건(1조3586억2100만원), 50~100억원 구간이 76건(4964억9800만원), 100~300억원 구간이 39건(6368억3000만원)이었다.
다만 추징금 최고액 미납 사건인 대우 분식회계(약 22조9465억원) 사건과 같이 징벌적 성격을 띤 거액의 추징금이 미납액으로 누적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사망하면서 추징금(상속 불 가) 환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졌다.
또 차명 재산 환수의 어려움도 미납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유 의원은 "추징해야 할 집행대상금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회수율은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검찰
은 적극적인 공권력 집행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