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최연숙의원실/국감보도자료]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작성일 2023-10-12


의약품 과장광고 위반 사유 1위는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 지난 5년 간 전체 위반 42건 중 16건으로 약 40% 차지 -

- 최연숙 의원 안전한 의약품 소비 위해 모니터링 확대·강화해야” -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 사유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사법 제68(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으로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 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 9, 경품류 제공 광고 5,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광고업무정지 151,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 광고업무정지 2개월 1,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4,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4,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 품목허가 취소 2건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광고 매체 종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과 기법 역시 다양해지면서 모니터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모니터링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의약품 광고 관련 처분 내역 (2018~2023)

처분 사유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행정처분 사유

42

5

8

7

13

5

4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등

16

2

3

1

6

2

2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

-

1

6

2

-

-

경품류 제공 광고

5

-

1

-

3

-

1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

2

-

-

-

2

-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

1

3

-

-

-

-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

-

-

-

1

1

-

변경심의 받지 않고 광고

1

-

-

-

-

-

1

전문가 추천 광고

1

-

-

-

1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처분 결과별 현황

(단위 : )

42

광고업무정지 15

1

광고업무정지 1개월

15

광고업무정지 2개월

1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

4

광고업무정지 3개월

11

광고업무정지 3개월 15

4

판매 업무정지 3개월

4

품목 허가취소

2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