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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실/국감보도자료]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의료기관 오남용 타당성 조사 결과 90% '타당하지 않음'
작성일 2023-10-12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의료기관 오남용 타당성 조사 결과 90% ‘타당하지 않음

- 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결과 20곳 중 18곳 타당하지 않음 -

- 지난 5년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인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 없어 -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한 의료기관의 처방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의료기관 20개소 중 18개소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2023728일부터 82일까지 제2차 회의를 실시했고, 회의 결과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20개 의료기관 중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타당하지 않음결정을 하였다.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의사, 약사 등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고, 회의 안건은 20236월 식약처와 경찰청에서 실시한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과 관련하여 의사·치괴의사 셀프처방 의료기관 20개소 처방과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다.

 

최연숙 의원은 이번 회의 결과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면허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의료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독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피어리뷰와 같은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5년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참고자료]

<2차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 회의 검토 결과 (2023.08)>

연번

의료기관

타당

타당하지않음

기권

결과

1

A

5

5

2

타당하지 않음

2

B

4

5

3

타당하지 않음

3

C

8

2

2

타당함

4

D

9

2

1

타당함

5

E

1

10

1

타당하지 않음

6

F

2

10

-

타당하지 않음

7

G

4

8

-

타당하지 않음

8

H

4

8

-

타당하지 않음

9

I

5

7

-

타당하지 않음

10

J

0

11

1

타당하지 않음

11

K

6

6

-

타당하지 않음

12

L

4

7

1

타당하지 않음

13

M

4

7

1

타당하지 않음

14

N

4

7

1

타당하지 않음

15

O

0

12

-

타당하지 않음

16

P

0

12

-

타당하지 않음

17

Q

3

9

-

타당하지 않음

18

R

1

10

1

타당하지 않음

19

S

2

10

-

타당하지 않음

20

T

0

12

-

타당하지 않음

*자료 : 식약처 (최연숙 의원실 재가공)

 

<의료법 제8조 각호에 따른 면허 취소 현황(연도별, 의료인별, 2018~2023)>

 

* 2018~20238조 제1~3호 사유로 취소된 의료인은 없음.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87

63

51

73

51

29

20

의사

155

33

18

35

37

23

9

치과의사

24

3

6

7

5

1

2

한의사

86

19

25

23

7

4

8

간호사

21

7

2

8

2

1

1

조산사

1

1

0

0

0

0

0

*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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