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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입양기관이 받은 해외입양아동 1명당 수수료 1,871만원 - 최근 5년간 입양기관 수령 해외입양아동 1명당 입양수수료 평균 1871만원...총 1,183명 시행령상 복지부 장관이 입양수수료 상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번도 정해진 적 없어 - 최연숙 의원, “아이들은 장사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새 법 시행 전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입양기관이 해외로 아동을 입양 보내면서 받은 수수료가 1명당 평균 1,87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현행 시행령상 복지부 장관이 입양 수수료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부에 따르면 한 번도 정해진 적이 없다.
이런 폐단을 비롯한 입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회에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일인 올해 7월 18일부터 법 시행일인 2025년 7월 19일 사이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전체 입양기관이 1,183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냈고, 입양 수수료로 총 221억 3,800만원, 아동 1명당 평균으로는 1,871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해외 입양 아동 수는 ▲2018년 303명 ▲2019년 317명 ▲2020년 232명 ▲2021년 189명 ▲2022년 142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인원 감소에 맞춰 해외 입양 수수료도 ▲2018년 63억 9,400만원 ▲2019년 58억 8,500만원 ▲2020년 46억 8,700만원 ▲2021년 33억 5,100만원 ▲2022년 18억 2,100만원으로 줄었으며, 아동 1인당 평균 수수료는 ▲2018년 2,110만원 ▲2019년 1,856만원 ▲2020년 2,020만원 ▲2021년 1,773만원 ▲2022년 1,282만원으로 매년 변동이 있었다.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양 알선 수수료의 최대 금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외입양 수수료가 비교적 감소했다지만, 법령상 산정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정부에서 정해주지 않으니 입양기관이 마음대로 입양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외입양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입양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는 2025년 7월 19일까지 현행 입양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고, 필요한 경우에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새 법 시행을 준비하는 약 2년의 기간 동안 그동안의 폐단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5년간 1,183명의 아이들이 1,871만원에 해외로 입양 보내져,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2020년엔 ‘세계 3위 아기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며, “시행령을 통해 최대 입양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한 이유는 아이들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포함해 입양에서의 아동 인권보호와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104개국이 맺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고자, 올해 7월 국회에서 입양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법 시행 전 2년의 공백기 동안 대안이 없어, 현재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그 사이를 메울 임시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표> 최근 5년간 국내 입양기관 해외입양 현황(국내→해외)
(단위 : 명, 만원)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계 |
해외입양 아동 수 | 303 | 317 | 232 | 189 | 142 | 1,183 |
입양수수료 | 63억9,400 | 58억8,500 | 46억8,700 | 33억5,100 | 18억2,100 | 221억3,800 |
1인당 평균 입양수수료 | 2,110 | 1,856 | 2,020 | 1,773 | 1,282 | 1,871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최연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