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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없는 20대 자녀의 11억대 대출, 양문석 후보의 꼼수 대출 변명하면 끝입니까? [국민의힘 신주호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3-28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후보는 지난 2021년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 당시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132,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 명의가 장녀라고 합니다.

 

양 후보의 재산 공개 내역에 장녀는 채무 11억 원과 예금 15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양 후보는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사회 초년생은 꿈도 꾸지 못할 특혜 대출을 받은 경위는 어떻게 되며, 대학생 자녀의 이름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누가 납부한 것인지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양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편법을 벌인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 책임은 어떻게 지려 하십니까.

 

막말에 망언을 일삼았던 양 후보는 일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대의 대출을 20대 자녀에게 편법으로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송구하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양 후보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2024. 3.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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